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중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나) 양도일 현재(2016.11.8.)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 (다)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1985.12.6. 배우자 OOO와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2000년〜2016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친정집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며 쟁점주택 아파트관리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인근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혼 협의하여 배우자로부터 2012.1.31.〜 2019.12.19. 기간동안 매월 OOO원씩 생활비를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에 OOO법원의 2017.9.8. 선고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문과 2017.10.11.자 확정증명원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현재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다는 근거로 2020.7.7.자 OOO법원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다수 참조)인바, 청구인이 1985.12.6.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6.11.8. 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