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1토지는 당초 조부 AAA 등 4인의 공유였는데, 청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나타나듯이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4(AAA의 단독상속인)이고, 나머지 지분인 3/4은 FFF 등 공유자인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쟁점1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3/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1토지는 BBB이 사기로 대위등기하여 매입하고, 이를 CCC에게 양도(이후 GGG → HHH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은 공유자 중 1인으로서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법원 2016.10.26. 선고 2015가단215772 판결)을 진행하던 중 증거자료로 확보한 OOO관보 대정 5년 고위 제5048호에 등재된 OOO 재결서에 AAA, FFF, III, JJJ 등 4인의 공유임이 확인되었고, 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동 증거가 채택되어 결국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무권리자인 BBB 등으로부터 취득한 피고 CCC 외 3인이 쟁점1토지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OOO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여 이에 합의하고 2017.2.27. 작성한 합의서 제3항에서 위 합의 이후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을’(C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갑’(청구인)은 ‘을’(CCC)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OOO원 중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1토지의 지분 중 1/4만 청구인의 토지이고, 이외 3/4지분은 당초 공유자인 FFF 외 2인의 상속인들 지분이고, 동 지분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이들에게 배분될 금액이다. (다) 청구인이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후, FFF 등 4인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이 쟁점1토지 인근의 OOO외 7필지에 대하여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인 OOO법원 2018.9.6. 선고2018가합529917 판결문에 의하면, 이들 토지도 모두 쟁점1토지와 같이 AAA 등 4인 공유이고, 이들 4인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AAA의 상속인 청구인, FFF의 상속인 KKK, III의 상속인 LLL, JJJ의 상속인 MMM 외 6명 등임이 인정되었고,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9.1.4. 청구인을 포함한 이들 상속인들 공유(청구인의 지분 216분의 54)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민법상 공유지분이 불분명하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제262조 제2항),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민법제263조).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 이외의 지분(3/4)토지에 해당하는 합의금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이는 불법으로 무권리자인 BBB이 청구인 등의 토지를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와 똑같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로써 소유권이전을 말소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1토지는 당초 AAA 등 4인 공유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AAA의 상속인으로서 쟁점1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은 1/4이며, 이외 지분(3/4)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처분할 권한도 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지분 3/4)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중 쟁점1토지는 AAA 등 4인이 공유로, 쟁점2토지는 AAA이 사정을 받은 토지이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토지 사기범인 BBB이 불법으로 대위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도하고 재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쟁점토지가 토지 사기범인 BBB이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조부 AAA 및 공유자 등이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에 대한 입증 및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 각하’ 사유로 같은 법 제29조에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2조 제6호에서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기범인 BBB이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가 조부 AAA 및 FFF 등 공유자 소유인 사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공유자들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서 등기법상으로도 등기를 할 수 없었다.
2. 그리고 쟁점토지가 이미 제3차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 불법으로 매도한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 및 상속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제출함으로써 승소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당초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 사기범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도되어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토지 사기범 BBB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매수한 자들이 법원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요청하여 이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투기목적으로 취득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한 것이 아니다.
3. 법원 및 조세심판원도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차익 등 투기목적이 없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4. 실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법원 및 OOO 해석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5. 쟁점토지는 BBB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BBB 및 그 후 취득자의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말소하고 이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하는 것과 조정합의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을 추인하는 것과 등기부에 공시되는 소유권은 그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5634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이 합당하다.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의 경우 토지 사기범인 BBB이 불법으로 소유권자인 청구인 등도 모르게 매도하여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다. 즉,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불법이기는 하나 BBB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제3자에게 단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다. (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통상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금도 법원의 조정결정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법원 2015나2072765) 판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및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라.’,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법원 2015가단215722) 판결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라’ 명시하고 있고, 동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찾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은 물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뿐이며,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1/4이므로 나머지 3/4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7.2.27. 작성분 쟁점1토지에 대한 합의서를 보면 위 합의 이후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OOO원 중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제3자인 FFF, III, JJJ의 상속인들은 C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 외 쟁점1토지 상속인들에게 합의금을 배분한 사실도 없으며, 소득세법제9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 OOO원이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 이전에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등기하고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의 승소판결 이후에는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금전을 수령하고 이 소득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않아 조세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다. (가)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만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CCC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말소하고 청구인과 재결 공유자 3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재결 공유자 중 JJJ의 후손을 찾을 길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률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 주장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법원판결 승소 및 CCC과의 합의서 작성 시기에 JJJ의 후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 증거목록(제28호)으로 제출한 OOO법원 2018가합529917의 판결문의 부동산목록에 쟁점1토지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1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면 CCC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수령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때 판결문 내용대로 말소 및 환원등기 후 매매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 권리를 취득한 후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이 건의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납세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CCC, EEE에게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3) 미등기 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32791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 소유의 토지였던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쟁점1토지(OOO) OOO <표2> 쟁점1토지 위 지상 건물내역 OOO <표3> 쟁점2토지(OOO) OOO <표4> 쟁점2토지 위 지상 건물내역 OOO (나) 등기부상 쟁점토지 외의 부동산 중 OOO는 2013.5.7. 소유자 AAA, 대위자 BBB으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15.12.11.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부동산에 대하여 2018.10.17. 양도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및 OOO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3.20. 양도소득세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BB이라는 자에 의하여 쟁점1토지는 종중으로, 쟁점2토지는 AAA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후 제3자에 의해 쟁점토지 위 지상 건물 보존등기되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본래 소유자인 AAA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쟁점1토지의 종중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종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후소유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OOO법원 2015가단 215772호)을 제기하여 2016.10.2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쟁점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2015.11.26. 1심(OOO법원2015가합30923) 승소판결 및 2016.11.15. 항소심(OOO법원 2015나2072765호)에서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쟁점1토지의 소송판결문 일부> OOO <쟁점2토지에 대한 판결문 일부> OOO (마)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2017.6.30. CCC으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2017.2.28. EEE로부터 OOO원을 수령하는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쟁점1토지에 대한 합의서> OOO <쟁점2토지에 대한 합의서> OOO (바)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의 이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문신청 하였고, 동 위원회는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법원판결 승소 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FFF 등 공유자의 상속인들이 쟁점1토지 이외의 쟁점1토지 인근 OOO 외 7필지 등에 대해 BBB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여 2018.9.6. 소유권을 회복하여 2019.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1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면 CCC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수령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때 판결문 내용대로 말소 및 환원등기 후 매매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 점, FFF 등 4인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이 쟁점1토지 인근 OOO 외 7필지에 대하여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확인등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9.1.4. 청구인을 포함한 이들 상속인들 공유(청구인의 지분 216분의 54)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공유자 4인 중 AAA의 상속인으로 당시 지분이 1/4에 불과함에도 단독으로 토지사기범인 BBB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여 2016.10.26.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을 받았는데, 공유 상속자가 있음에도 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볼 때 FFF 등 공유자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없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의 쟁점②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각 호에서 미등기전매의 예외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이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자문한 바와 같이 토지사기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대신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다고 BBB 등과의 합의서(2017.2.27. 및 2017.2.28.)를 작성한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무신고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