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0.부터 2016.4.1.까지 OOO 지상에 6층의 오피스텔(16세대, 연면적 928.18㎡,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분양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9.5.15. 부가가치세 OOO을 각 수정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12. 쟁점오피스텔은 그 실질이 주택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함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위한 개념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조세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업무용으로 허가를 받은 이유는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명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경우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단지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었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거용으로 명시할 규정이 없어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것일 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청구인이 주택으로 허가받고자 하면 건축허가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 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3) 최근 판례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4)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 결정(조심2017서991, 2017.12.20. 등 다수 참조)도 마찬가지이고,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아래 <표1>과 같이 지상 6층(2∼6층 오피스텔 16세대) 연면적 928.18㎡의 건물을 신축(건축허가일 2014.4.4., 사용승인일 2014.12.31.)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내이나,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OOO
(2)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2층∼6층)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보아 분양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9.5.15.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보아 2015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0.2.12.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3. 이를 거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세특례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당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나 목적이 있었다가 그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로소 일관되게 판단하기 시작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