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O 외 441명(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은 OOO를 구분소유하는 자들로, 2001.11.1. 위 상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위 공동사업자 중 일부이다.
- 나. OOO는 1979.7.9. 쟁점상가에서 시장건물 관리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지주들에 의해 설립되어 사실상 쟁점상가의 관리단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2008.12.15.경 및 2009.2.26.경 쟁점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총 지분 9,631 중 5,531.15 지분의 결의로 쟁점상가 옥상에 2개 층의 판매시설을 증축(이하 “쟁점증축공사”라 한다)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2013.11.19. OOO와 쟁점상가의 4∼7층을 증축하는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위원회는 쟁점상가 증축부분(이하 “쟁점증축상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시행사는 쟁점증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 대신 쟁점증축상가에 대한 10년간(1차 10년 연장가능)의 임대 관리운영권과 전대권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지주들 또는 OOO 등이 쟁점증축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행사는 2015년 제1기부터 쟁점증축상가 내 일부 점포를 임대(전대)하고 임대수익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 2019.4.11.부터 2019.11.7.까지 시행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증축상가의 소유자인 제일개발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시행사에게 쟁점증축상가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시행사로부터 임대료로 쟁점증축상가 건축비 상당액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비 상당액을 시행사의 사용⋅수익기간(20년) 동안 안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일개발의 선수임대료 수익을 산정하고, 제일개발이 위와 같이 선수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6. OOO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1.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직권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