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성종업원들의 영업형태는 다소 이례적인 반면, 그에 따라 청구인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성종업원들의 영업형태는 다소 이례적인 반면, 그에 따라 청구인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사업장은 통상적인 유흥주점과 달리 내부가 폐쇄되지 않은 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여성종업원은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고객별 매출액의 30∼40%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 별도의 접대행위(신체접촉 및 가창 등)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였을 뿐,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봉사료를 수취한 사실도 없고, 유흥행위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여성종업원의 출근기록부, 메뉴판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바, 처분청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여러 증빙 및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여성종업원이 모객활동만 하였고 그에 따라 모객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히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사업장의 영업방식, 즉 여성종업원은 출근 후 모객한 고객이 입장하면 인사만 하고 퇴장 후 쟁점사업장에서 대기하였다가 고객이 결제시 금액을 확인하고 퇴근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여성종업원들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수취 이력에 의하면, 유흥주점 등에서 관련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금융권 종사자나 사업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모집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여성종업원 출․퇴근 기록부는 이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주류 및 안주 가격이 인근의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주점이 아닌 유흥주점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스스로가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닌 모객수수료라는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22. 등 음식점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OOO구청장에게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평면도 및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총 7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무대나 춤추는 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여성종업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여성종업원이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고객이 방문한 경우 쟁점사업장에 출근한 후 고객을 응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쟁점사업장에서 대기하였다가, 고객이 계산할 때 매출액의 30∼40%를 수수료로서 정산한 후 이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여성종업원에게 지급된 수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출․퇴근기록부(2020년 1월)에 의하면 여성종업원들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3∼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봉사료를 별도로 수취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령은 과세유흥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허가 여부는 별도로 따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비록 그 금액이 크지 않기는 하나, 2013∼2017년 중 봉사료를 별도로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여성종업원의 출․퇴근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3∼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성종업원들의 영업형태는 다소 이례적인 반면, 그에 따라 청구인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