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 전)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위 등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ccc은 각각 OOO원과 OOO원을 투자하여 2014.5.2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설립당시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은 OOO, ccc은 OOO의 지분율이었으며, 청구인은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를 동생 bbb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bbb과 ccc이 주주로 등재가 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4.6.12. fff과 ggg을 상대로 보통주 OOO주OOO를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현황 및 보유주식수(지분율)는 bbb OOO주OOO, ccc OOO주OOO, fff OOO주OOO, ggg OOO주OOO이다. (다) 2015.12.14. bbb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와 ccc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 합계 OOO주가 매매를 원인으로 aaa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6.3.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조사청은 2018.9.13.부터 2019.1.23.까지 쟁점법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2015.12.1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6.3.28.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았고, OOO서장은 2019.4.17. aaa에게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aaa은 위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9.11.14. “aaa(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청구인)이 2015.12.1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조사청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0.1.16.부터 2020.3.8.까지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이 2015.12.14. aaa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는 aaa이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닌 명의수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16.3.28. a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동생 bbb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나머지 OOO주는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장과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내역은 취소하고 OOO서장은 2020.5.11. aaa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은 2020.7.14. 청구인에게 2016.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2020.1.16.)에 의하면 aaa은 2020.1.16.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담당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양도자가 bbb, 양수자가 본인(aaa)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가 ccc, 양수자가 본인(aaa)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매매계약서에 본인(aaa)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 bbb, ccc은 본 적이 없고 상호간에 주식수량, 매매대금을 협의한 적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에는 본인(aaa)이 주식양수대금으로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aaa)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주식을 본인(aaa)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과 ddd이 본인(aaa)에게 본인(aaa)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었으니 OOO 대출을 받으려면 대주주로 되어 있는 모양을 취해야 유리하다고 하여 매매 형태로 주식명의만 이전한 것이고, ddd이 미리 작성해 놓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본인(aaa)은 내용도 모른채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하였다. (다) 본인(aaa)이 2016.4.21. 쟁점법인의 대표를 사임한 이유는 본인(aaa)이 쟁점법인에 가보니 법인 자체의 사업도 허구이고 이전에 OOO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미 정부지원자금 OOO원 대출을 받아 다 소비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회사 통장에 잔고가 OOO원이고 청구인, ccc, ddd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벤처자금 대출사기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 양도자가 본인(aaa),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매매계약서에도 본인(aaa)이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계약서를 만들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날인하였으며, 그 사유는 본인(aaa)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이 본인(aaa)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를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청구인, ddd이 매매형식으로 하자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매매계약서에는 주식양도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aaa)은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마) 본인(aaa)이 2019.1.3. 서명한 확인서에는 ‘본인(aaa)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hhh과 bbb의 주식을 양수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연예인과 재벌회장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사업전망이 밝으니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를 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 (바) 2019.1.3.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본인(aaa)이 캐나다에 있을 당시 ddd이 ‘ddd과 청구인이 OOO청 세무조사를 대신 받았는데 확인서에 서명만 해서 주면 별다른 세금문제가 없다.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여 그 내용은 사실과 달랐지만 확인서에 사인을 하여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이후 부과되지 아니한다던 세금이 부과되어 급히 귀국하여 확인해 보니 ddd과 청구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본인(aaa)은 쟁점법인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한 일은 OOO 대출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청구인, ddd과 함께 2번 정도 같이 간 것이 전부이다. (아) 본인(aaa)이 bbb, ccc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자는 ccc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bbb이 ccc과 일면식도 없고 출자금을 부담하여 사업을 할 형편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ccc 아니면 청구인이 실소유자인데 청구인은 신용불량이라 자금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ccc이 실소유자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ccc의 진술서(2020.2.24.)에 의하면 ccc은 2020.2.24.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담당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본인(ccc)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으로 2014.5.26. 주식 OOO주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15.11.2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양도자가 본인(ccc), 양수자가 aaa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매매계약서에는 본인(ccc)이 도장을 날인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인인 aaa이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본인(ccc)이 aaa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의 OOO 투자가 지연이라고 하였으나 본인(ccc)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청구인이 정부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인 본인(ccc)이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본인(ccc)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친구인 aaa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친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더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본인(ccc)은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투자자금들에 대해 남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넘기게 되었고, 대표이사를 넘긴 이후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으며, 주식을 넘긴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2020.2.25.)에 의하면 청구인는 2020.2.25.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담당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양도자가 aaa,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인인 aaa도 함께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aaa에게 주식양수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인 상태인 관계로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여동생 bbb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등을 고려하다 보니 여동생이 사회경험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았던 반면 aaa 이 신용도 좋고 하여 청구인 이 aaa 을 영입하여 aaa 이 쟁점법인으로 오게 되었으며, aaa 이 과점주주가 되어야 되는 관계로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과 ccc 명의 일부 주식을 aaa 에게 넘겼고, 이후 몇 개월 후 aaa 이 자신이 생각하는대로 되지 아니하고 aaa 딸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aaa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청구인 이 aaa 명의로 된 주식과 대표이사를 넘겨받게 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ccc과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2015.12.14.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으로 하였다가 2016.3.28.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cc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