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5년 6~8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21.ㅇㅇ.ㅇㅇ.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5년 6~8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21.ㅇㅇ.ㅇㅇ.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3.15. 설립되었고, 주로 OOO로부터 의류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2) OOO청장은 2020.4.21.부터 2020.1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와 상품의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OOO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한국 영토 내에서 독점유통권을 가지고 판매함에 있어서 도매가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지적재산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2015년 6월분 OOO원, 2015년 7월분 OOO원, 2015년 8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1.6.23. 이 건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