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20.7.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품판매 시 쟁점금액과 성장장려금을 반영하여 판매가를 정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부터 쟁점금액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제품판매가격은 OOO가 공지한 장려금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OOO는 제품판매가격에 관여하지 않고,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OOO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등)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공급조건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청구법인, OOO, 소비자 간 3자거래인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 제품대금을 장려금으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없고, OOO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약정을 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상품금액을 에누리하여 판매하더라도 OOO가 그 금액만큼 차감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장려물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가 아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의 성격이 강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할 때 그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받은 거래대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금액에서 일부가 직접 감액되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할 때 OOO의 상품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품 주문 시 상품대금은 전액 선급금으로 선결제되고 장려금은 별도로 정산되어 장려금품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상품대금을 수령할 때 상품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전액 선급금으로 선결제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제품판매 후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제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조건을 OOO와 사전약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OOO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도 아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에서 장려금을 직접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OOO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인도받은 후 OOO와 협의하여 매입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달성한 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직접 적용되는 것이므로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할인(장려금)과 대체 처리한 외상매입금은 실제 대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사용한 임시계정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와 대리점계약 시 “현금거래점으로 약정”(대리점 운영 약정서 제1조 3항 참조)되어 있어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선입금하고 그 금액내에서 상품을 구입하므로 장려금에서 직접 차감할 외상매입금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장려금을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달성한 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란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나 수량의 합계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나 수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려금 지급조건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달성한 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매출실적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받은 성장장려금만 장려금에 해당하고, 품목별 수량단가형 정액장려금인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아래 청구법인과 OOO 간 2016년 대리점 계약서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근거로 DPS에 고지되어 있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소비자 판매가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전 OOO 담당자와 그 개별 가전제품의 할인요율을 정하고 있고, 이 할인액은 소비자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사후적으로 공급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17년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매출에누리가 청구법인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되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OOO와 대리점 사이의 매출에누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모델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델별 매입원가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장려금 정책은 다양하며 구형모델 소진, 진열상품 소진 등을 이유로 월별 장려금액이 변동되므로 이를 매입시점에 차감되는 에누리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6) 처분청은 ① 사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액으로 장려금이 정해져 있고, ② 장려금을 반영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쟁점장려금이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③ 장려금 정책에 따라 항상 일정금액을 돌려준 점에서 이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사실상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이른바 에누리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을 장려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에누리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에누리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장려금과 에누리에 대한 규정 중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금액이 품목별 정액으로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다.
(7) OOO와 청구법인 및 소비자 간 관계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를 Sell-in이라 하고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Sell-out이라 하는 경우, 이 때 에누리는 Sell-in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급조건에 따라 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Sell-out을 장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은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보조금을 에누리로 본 예를 들며 이 건의 쟁점금액도 동일한 성격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한다는 의견이나, 휴대폰 판매 보조금은 통신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하여 휴대폰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하는 반면, 이 건의 경우 OOO는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대폰 판매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의 현금거래점으로 약정되어 제품대금을 선결제함으로써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제품대금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1> 2017년 2월 물품계산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준 선수금과 OOO로부터 정산 받을 장려금(쟁점금액 포함)을 "자금발생액"으로 놓고 전체 물품대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다. <표1> 2017년 2월 물품계산서 내역 위 청구법인의 물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년 2월 OOO로부터 매입한 총 상품대금은 OOO원이고, 2월 발생 장려금인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운반비 OOO원을 차감하고 남은 OOO원을 총 상품대금에서 차감한 금액 OOO원(청구법인은 선급금, OOO 측은 선수금)을 대금 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 계정을 임시계정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대금 OOO원에서 쟁점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어서 이는 선수금으로 대금 지급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소비자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OOO는 소비자 판매가격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OOO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손익을 관리하는 판매일보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제품 매입가에 장려금을 반영하여 판매가격 및 이윤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2> 청구법인 판매일보(2017년)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구법인은 매입가격에서 장려금을 차감한 가격에 판매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장에서 판매가격을 흥정할 때 사용하는 DPS(Digital Plaza Samsung)시스템의 가격시뮬레이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OOO와 청구법인은 공동으로 DPS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OOO에서 DPS시스템에 모델별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할인율을 넣어주면 이를 기반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고, OOO는 SPI(Standard Price Index)정책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고가, 포인트 감안 행사가, 판매기준가 등을 대리점에 제시하고 있으며, 매입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책정하듯이 쟁점금액은 소비자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3> 청구법인 DPS 가격 시뮬레이션 내역(2020.3.3. 샘플 화면) 또한 에누리와 달리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장려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결정과 무관하기 때문인바, 쟁점금액은 제품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매입가액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판례(OOO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참조)를 통하여 확인되는 에누리와 장려금 구별 기준은 그 지급이 필수적인지 또는 임의적인지,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제한이나 차등을 두고 있는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인바, 학계에서도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물품으로 지급되므로 에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거래수량 등에 연동됨이 없이 가전제품 모델별로 직접 책정된 금액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물품 가운데 일부를 장려물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단지 장려금 명목으로 모델별로 직접 책정된 금액을 장부상 기재하였다가 전체 물품대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장려금으로 별도의 물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표4> 청구법인의 장려금 계산내역(2017년 1월)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인식되므로 공급조건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직접 차감하는 금액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는 금원으로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결됨이 없이 매출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데 반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수량 등에 연동됨이 없이 가전제품 모델별로 책정 된 금액을 직접 매입대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점에서 소비자 최종판매를 조건으로 하는 공급조건에 의한 할인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품목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용되더라도 판매가 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장려금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판매장려금이란 자기 제품이나 재화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차등을 두고 거래 상대방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 쟁점금액은 모델별로 직접적으로 일정금액이 책정된 점에서 판매장려금과는 다르고, 판매가 되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통상적인 판매장려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 보다 특별법인 부가가치세법이 우선하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이라고 명명하였더라도 제품 단위당 정해진 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외상매입금에서 장려금을 직접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등 그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이 일단 출고가로 물건을 가져온 후 OOO의 영업담당자와 거래조건을 합의하여 사후적으로 매입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그 본질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1)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신고 및 처분 내역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 2017년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OOO는 에누리, 장려금 등을 대리점과 협의하여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 현금지급, 기존 상품대금 채무와의 상계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OOO가 DPS 또는 사전에 합의된 방법을 통해 대리점에 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7년 장려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2017년 대리점 계약서 <표7> 2017년 장려금 수령 내역 (나) 청구법인의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당기상품매입금액 OOO원에서 매입할인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매입원가로 표시하고 있고, 위 손익계산서상 매입할인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위 <표8> 장려금(쟁점금액 OOO원 및 주차장려금 OOO원)의 합계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9>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 산정내역 (다) OOO의 2017년 2월 물품대금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서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OOO원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려금OOO을 합한 OOO원 상당의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2017.2.28.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0> OOO 발행 청구법인 물품대금계산서(2017년 2월) (라)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총괄점장 OOO이 작성하여 제출(2020.3.5.)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유통업체별 영업정책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고, 장려금은 크게 제품별 기본장려금(제품에 따라 기본장려금이 각각 책정되어 있으며 매월 또는 매주별로 장려금은 달라질 수 있음)과 성장장려금(분기별 성장에 따른 성장장려금, 업체규모에 따른 성장장려금, 연간성장에 따른 장려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시 기본장려금과 성장장려금을 반영하여 판매가를 정하고 있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따라 장려금이 공지된 상품의 판매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제한이나 차등이 없으며,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매입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으로, 같은 조 제6항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장려금’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으로 규정하여 에누리와 장려금을 구분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은 OOO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에누리(제품 공급가 할인), 유통장려금, 품목장려금, 진열․단종 장려금 등 판매장려금 중 하나로서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그 판매개수별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의 품질ㆍ수량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때는 OOO의 제품 공급시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인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에는 장려금이 확정되지 않아 OOO는 제품의 정상 출고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할 때 쟁점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장려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