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가상화폐 중개수수료인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코인 지급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512 선고일 2021.06.25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쟁점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지급받는 한편, 고객들에게 거래기여도에 따라 가상화폐인 ‘OOO’(이하 “쟁점코인”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4.21. 쟁점대가는 쟁점코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대가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7.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코인 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코인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로서 대가를 받은 것이고, 암호화폐에 해당하는 쟁점코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가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암호화폐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쟁점코인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수취하였다. 또한, 교환계약의 법리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거래소 고객들 간에 쟁점코인 지급에 대한 대가로 거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거래소 고객들로부터 받은 쟁점대가는 암호화폐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쟁점코인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취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소의 쟁점코인 지급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고객에게 받는 대가가 쟁점코인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년 3분기 트레이딩 OOO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면서, 쟁점거래소 홈페이지, 각종 신문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쟁점코인을 홍보하였으며, 쟁점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쟁점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나) 쟁점거래소 고객들은 쟁점코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소를 이용하였다. 쟁점거래소가 수취하는 대가는 인지도가 높은 타 거래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코인을 지급한 시점부터 쟁점거래소의 거래금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쟁점코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소를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즉, 쟁점거래소와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는 쟁점거래소가 트레이딩 OOO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경우 쟁점코인을 지급받는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소의 수수료율이 타 거래소에 비하여 높은 편임에도 거래소 고객들은 쟁점코인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거래소를 이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코인을 지급하기 전인 2018년 6월 및 2018년 7월의 거래금액과 쟁점코인 지급을 개시한 2018년 8월 이후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소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한 이유가 단순히 쟁점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또는 쟁점코인을 획득하기 위한 교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객들이 안정성이 확보된 기존의 대형거래소가 아니라 낮은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의 쟁점거래소를 이용한 이유는 쟁점코인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쟁점거래소 고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가를 쟁점코인의 교환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소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코인 시세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상회하는바, 거래소 이용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쟁점코인의 구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소 고객들은 암호화폐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가로 지불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코인을 공급한다. 청구법인이 거래소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쟁점코인의 시세는 거래소 고객들이 지불하는 대가와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므로 고객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대가는 쟁점코인의 구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코인의 지급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영업전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판매촉진비가 된다면 해당 비용은 매출액 중 일정부분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영업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그 실행 결과 매출액의 규모만큼이나 비용이 증대된다면 그 효용성은 전혀 없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가와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코인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는 OOO원 가량인데 비하여 지급한 쟁점코인의 가치는 OOO원 가량으로서 받은 대가보다 지급한 가치가 더 크다. 이와 같이 매출액(쟁점대가)보다 판매촉진비(쟁점코인의 가치)가 크다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그 영업전략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코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취한 대가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1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주식 등 투자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화’란 그 물건 자체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그 물건 자체에 부가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하고,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투자증권의 경우는 주식 등 자체에 내재된 부가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결과 그 가격이 형성된다. 쟁점코인의 경우도 주식 등 투자증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쟁점코인은 주식 등 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내재된 부가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쟁점코인을 매매한 결과 그 가격이 공시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거래소 고객들에게 쟁점코인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한 주식 등 투자증권의 제공과 유사하다. 따라서 쟁점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소 고객들에게 쟁점코인을 지급함으로써 수취한 쟁점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코인을 지급한 것은 거래소 이용을 활성화하여 코인유통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익을 늘리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코인을 구입하였고,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모이면서 다른 코인의 거래도 활발해진 것이다. 처분청은 다른 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진 효과만을 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소 이용자들 사이의 쟁점코인 거래를 단순히 영업 전략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법인은 신생소규모 거래소의 자금유치를 위하여 ‘OOO 거래소’라는 형태를 활용한 것으로서 쟁점코인을 발행한 것은 영업전략이 아닌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되는바(주식과 동일하게 쟁점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함),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중개수수료라는 이유로 쟁점코인의 발행을 영업전략으로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실질이 중개수수료인지 또는 쟁점코인의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쟁점코인의 가치 및 쟁점대가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대가가 가상화폐 거래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소의 이용약관 제2조에서 “회원”은 회사(청구법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고 명시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코인을 지급하기 전과 후에 거래수수료율이 0.1%로 동일하고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쟁점코인을 얻기 위하여 추가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거래소 이용약관 제2조 제1호에서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쟁점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청구법인과 쟁점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소 이용약관에서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지급한 대가가 가상화폐 거래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란 청구법인과 쟁점코인을 거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소 고객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지급된 약정된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고객들은 가상화폐의 거래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일 뿐 쟁점코인을 얻기 위하여 쟁점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거래기여도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쟁점코인을 지급한 것은 코인 유통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업전략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코인 유통량이 증가하여 거래가 활발하여야 수익이 증가하므로 쟁점거래소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월별 채굴량 한도만큼 자동으로 코인을 채굴하게 하고 거래기여도에 따라 코인을 지급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코인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딩 OOO 방식 외에도 마케팅 수단으로 코인을 지급하거나 OOO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쟁점코인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쟁점코인을 지급한 것은 코인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생소규모 거래소의 자금유치를 위하여 OOO거래소라는 형태를 활용한 것으로, 쟁점코인을 발행한 것은 영업전략이 아닌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용약관상 거래수수료를 거래금액의 0.1%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산방식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거래수수료와는 별도로 당일 개인별 거래기여도에 따라 쟁점코인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영업전략이 아닌 투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쟁점대가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소 이용약관 제2조의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8년 8월 트레이딩 OOO 거래방식을 도입하여 쟁점코인을 지급하기 전에도 거래수수료율은 0.1%로 동일하고,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쟁점코인을 얻기 위하여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거래 중개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쟁점코인을 거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개인별 거래기여도에 따라 쟁점코인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는 당일 개인별 거래기여도에 따라 쟁점코인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거래수수료 0.1%가 당일 개인별 거래기여도에 따라 지급한 쟁점코인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면, 인지도도 높지 않고 수수료도 저렴하지 않은 쟁점거래소를 이용한 이유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사전에 약정된 쟁점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쟁점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편임에도 쟁점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지, 거래수수료 0.1%가 당일 개인별 거래기여도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코인의 대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청구법인은 중개수수료와 지급한 쟁점코인의 가치가 거의 동일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쟁점대가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쟁점코인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OOO원은 이용자들이 쟁점거래소를 이용하고 거래금액의 0.1%를 계산하여 지급한 거래수수료이고,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코인 OOO원은 당일 개인별 거래기여도에 따라 지급한 쟁점코인의 수량에 시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0.1%의 거래수수료와 쟁점코인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OOO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서로 상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가상화폐 중개수수료인지 쟁점코인 지급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4.21. 쟁점대가는 쟁점코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소 이용자들 간의 거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소 이용약관(2018.4.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게시된 거래수수료율은 0.1%이고 거래수수료는 체결수량에 거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동 수수료율은 청구법인이 쟁점코인을 지급하기 전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소와 타 거래소들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소별 수수료율 비교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소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아래 <표3>과 같이 월별 채굴량 한도만큼 자동으로 쟁점코인을 채굴하게 하고, 이용자별 일일 거래기여도에 따라 채굴된 쟁점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코인의 예상채굴량 및 실제채굴량 비교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쟁점코인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거래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코인을 지급하기 전인 2018년 6월 및 2018년 7월의 거래금액과 쟁점코인 지급을 개시한 2018년 8월 이후의 거래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표4> 쟁점코인 지급 전후의 거래금액 비교 (바) 청구법인은 2018.8.7.~2019.3.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대가OOO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코인의 가치OOO보다 크므로 쟁점대가는 쟁점코인의 구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대가와 쟁점코인의 시세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5> 쟁점대가와 쟁점코인의 시세 비교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은 쟁점코인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거래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코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쟁점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쟁점대가를 지급받았고, 쟁점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가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상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그 이용약관 제17조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유료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대가를 쟁점코인의 구매대금으로 본다면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이 쟁점코인을 얻기 위하여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쟁점대가 이외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거래소 이용자들은 무상으로 암호화폐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되어 이용약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거래수수료율은 0.1%이고, 거래수수료는 체결수량에 동 거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고 게시되어 있는데, 동 수수료율은 청구법인이 쟁점코인을 지급하기 전․후를 비교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코인의 유통량이 증가하여 거래가 활발할수록 수익이 증가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영업전략상 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암호화폐 중개거래와 쟁점코인 지급거래는 각각 별개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를 쟁점코인 지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