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였으나 세무상 지출증빙으로 증빙(급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구비하지 못한 금액을 연말회계처리과정에서 모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미수금의 자산성을 부인한다면, 쟁점가지급금도 그 자산성이 부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쟁점가지급금 및 가공미수금)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가공자산의 계상 연혁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약 10년 전부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이주용역, 철거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현장인력 및 관리비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장인력에 대한 급여성 관리비, 영업비, 직원 차량유지비 등을 임직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임직원 등이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적법한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결국 연말에 실제 지출한 금액과 증빙금액의 차액이 쟁점가지급금 또는 가공미수금으로 누적되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왔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및 가공미수금을 매년 초 모두 상환 및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연말시점의 실제 자산금액(통장 잔고 등)과 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을 총액으로 가공자산(쟁점가지급금 또는 가공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가공자산을 2014년까지는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적격증빙이 부족한 금액은 모두 가공미수금으로 누적계상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5년 쟁점가지급금 약 OOO원을 가공미수금으로 이체 계상하였다. (라) 쟁점가지급금은 자산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 유무 즉, 쟁점가지급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인지 아니면 가공자산의 성격인지는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시점의 회계처리를 보면 알 수 있는바, 이는 2013년 대표이사 변경 당시 대표이사 BBB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총액이 기초에 모두 회수되고, 회수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새로운 대표이사 AAA에게 다시 발생된 것으로 회계 처리만 하였으며, 실제 BBB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입금한 적도 없으며, AAA 대표이사가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계좌이체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의 정의 즉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진정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서 자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과정에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감액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으로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되면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가공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성이 모두 부인되어 쟁점가지급금도 모두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감액되었다. 회계감사인은 쟁점가지급금 및 가공미수금을 모두 그 자산성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주석사항에 “당사는 당기 결산과정에서 발견된 전기 재무제표상의 오류사항을 수정하였는바, 중대한 오류로 판단되어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16에서 명시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전기이전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였다. (바)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과 동일한 성격의 가공자산인 가공미수금에 대해서는 자산성을 부인하여 감액처분하고 동시에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2013년 이전 발생비용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세법적용의 일관성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해서 청구법인 주장대로 자산성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을 한다면 2013년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자산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손금으로 부당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며 단지 사업의 초기시행과정에서 적법하게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못하여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실제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가공자산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부당한 조세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기간에 세무조사결과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에도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확인서 제출요구에 대해서, 요구한 확인내용 중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가지급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사실에 맞게 확인서 내용이 수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화 및 이메일(E-mail)로 조사청에 요청하였고, 이는 2020.3.27. 조사청에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나) 이후 “2015년〜2018년 기간 중 대표이사 AAA는 계상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회사에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동 가지급금은 2013년 이전까지 회사가 수년간 적격증빙불비로 비용처리를 제때 못한 금액이 누적되어 발생된 금액이며,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개인채무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2020.4.1. E-mail로 송부했으나, 같은 날 조사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당시 조사청이 위 확인서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가지급금이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당초 조사청 초안대로 제출한 것일 뿐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조세심판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 직원인 CCC 전무의 2015년 11월 직원별 지출내역(아래 OOO)을 보면, 실제 지출내역은 CCC 전무가 사업장별로 방문하여 주로 근무인원에 대한 식대 및 주대로 합계 OOO원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2015년 11월 직원별 지출내역의 직원별 유류대 지출내역을 보면, CCC 전무가 지출한 유류대 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즉 CCC 전무의 11월 총 업무추진비용은 합계 OOO원(=직원별 지출내역 OOO원 + 유류대 OOO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임직원이 사용한 유류대를 포함한 업무추진비용을 매월 해당 임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5년 11월 업무추진비 단체입금명세(OOO은행)를 보면 CCC 전무에게 OOO이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계좌로 급여 이외의 금액을 이체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세무조사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월별·임직원별 업무추진비·차량유지비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소상하게 소명을 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임직원 등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 위 소명내용대로 영업비 등 업무추진비용으로 임직원 계좌에 송금된 금액과 적격증빙구비금액의 차액이 쟁점가지급금 또는 가공미수금으로 누적되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왔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청구법인이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이 당연히 자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장부상 계상된 가공미수금을 조사기간 중 일일이 확인하여 가공자산으로 부인한 것과 동일하게 쟁점가지급금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당연히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조사청은 가공미수금과 쟁점가지급금의 성격이 다르며,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 등 업무추진비는 모두 경비처리가 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가공미수금을 계상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은행입출금내역을 검토하면서 확인하였다. 즉, 조사청은 가공미수금이 입금된 날짜를 모두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가공미수금과 기말 장부상 가공미수금잔액과 대사하여 가공미수금의 계상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영업비 등 업무추진비가 모두 경비로 손금산입되었다면, 조사청은 위 가공미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임직원의 영업비 등 업무추진비 지급금액 이외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임직원 계좌 등 외부로 출금된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다) 만약 조사청 의견대로 가공미수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모두 입금이 되었으나,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내역이 없다면, 이는 조사청이 증빙불비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서 그 자체로 이 건 고지처분은 위법한 과세가 된다.
(1)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였으나 세무상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금액을 연말에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가공자산(가공미수금 및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미수금의 자산성을 부인한다면 쟁점가지급금도 동일하게 자산성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가공미수금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말 미수금 잔액 중 금융증빙을 통해 OOO 등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된 것이 확인된 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며, 쟁점가지급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말 잔액 OOO원에 대하여 금융증빙 검토한 결과,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초에 전부 상환하고 다시 연말에 발생한 것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가공미수금과 쟁점가지급금은 별개의 내용이다. (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는 확인서를 통해 가공미수금이 기회수된 것이 사실이며, 쟁점가지급금은 사업연도 중에 회수되지 않은 실질채권이라고 이미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증빙을 소상하게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공사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에 대한 지급증빙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일괄송금 및 대체 지급한 금액들에 대하여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비용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등 재건축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비용이 쟁점가지급금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대표이사 AAA가 2013년 6월 취임하기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장부상 대표이사 BBB에 대한 가지급금이 2013년 초에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AAA에게 발생한 것으로 장부상 기장만 하였을 뿐 대표이사 BBB가 해당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쟁점가지급금은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채권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 과정 중 확인서 작성 및 수정신고를 하여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채권임을 자인하였다.
1. 즉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2013사업연도 말에 OOO원, 2014사업연도 말에 OOO원, 2015사업연도 말에 OOO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입이자를 현금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또한 대표이사 AAA 외에도 청구외 OOO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의 대여금에 대하여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사실을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수계산을 달리하면서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신고하였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대상 이외의 사업연도인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채권임을 전제로 적수부분만 재계산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2016〜2018사업연도는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5개 사업연도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의 적수부분에 한하여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나) 대표자 AAA는 법인등기상 2013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재임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급여가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한 자로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세무상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신고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으로서 외부감사결과 대표자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감소된 것을 근거로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가지급금을 명확한 근거 없이 위 OOO과 같이 자산 및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권으로서 상환없이 차감되었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오히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4)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금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심판청구 항변서에 비로소 가공자산에 대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며 CCC 전무의 2015년 11월 업무추진비용 명세서인 직원별 지출내역, 유류대 지출내역과 금융증빙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나 실제 현금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사업연도 말까지 동일 유형의 사례들이 누적되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CCC 전무의 업무추진비용과 관련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쟁점가지급금과 관련 없는 자료이다.
1. 청구법인이 직원들의 업무추진 비용을 보전할 경우 개개인별로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사하여 정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설령 직원들이 적격증빙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특히, 유류비는 사회 통념상 신용카드 명세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간이영수증, 송금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청구법인이 이러한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 즉, 적격증빙 미수취한 수많은 금액들이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먼저 증거자료로서 제시한 CCC 전무의 금융증빙(식대 등 OOO원, 유류비 OOO원)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복리후생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및 원가명세서(복리후생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와 같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해당 계정과목에는 적격증빙 수취 비용들만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비용 OOO원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수증, 송금증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손금산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나아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11월 직원별 유류대 지출내역”에는 2015년 11월 당시 대표이사인 AAA가 CCC 전무의 하위직위인 부장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조사대상기간(2016년∼2018년) 이외의 증거자료만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여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국 청구법인은 2015년 가공미수금이 가공자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근거로 2013년에 형성된 대표자 가지급금도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에 기장된 대표자 가지급금이 가공자산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바,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다)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 중 가공의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로부터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하여 그와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조심 2015부1180, 2016.4.22., 같은 뜻임).
(5) 쟁점가지급금은 2013년에 형성된 것으로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부를 경정 및 수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과거에 발생한 증빙없는 비용을 대표자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없는 비용은 해당연도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제척기간 이전의 대표자 가지급금을 임의로 소멸할 수 있다면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증빙없는 비용은 먼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기장하고, 대표자 상여처리가 불가능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임의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 가지급금을 신고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각 연도별로 상여처분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없애달라고 주장하면서, 미수금과 동일하게 가지급금도 조사청이 입금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의 지출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와 세무조정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청구법인측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심판청구하였고, 가공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 처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였다.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아래 OOO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대여금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수정신고 포함)시 제출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아래 OOO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2.13.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2014사업연도는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OOO원-OOO원)을 익금산입(상여)하는 것으로, 2015사업연도는 OOO원(=OOO원-OOO원)을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하는 것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정신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계감사과정에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이 부인되고, 단순히 업무상 지출비용(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세무상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여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비용들이 수년간 가지급금으로 누적되어 온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익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청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으로 경정청구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2020.8.14. 거부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을 2015년 이후부터 모두 가공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 OOO원을 가공미수금으로 대체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정명세서(을)표 등을 통해 확인한바, 직접 대체한 내역은 없으며 2015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형식적으로 회수 처리하여 2015년초 가지급금 OOO원을 2015년말 가지급금잔액 OOO원으로 감액하고, 이후 가지급금 잔액 변동 없이 형식적으로 회수와 대여를 반복하여 적수계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사업연도 초에 반대분개를 통해 형식적으로 쟁점가지급금 전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 적수부분을 과소계산하였다면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쟁점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원장에 따르면, 연중에 쟁점가지급금이 전액회수되었다가 연말에 다시 발생되는 것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의 2020년 3월경 작성된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중인 2020.3.27. 조사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확인서 수령을 거부하여 가지급금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미수금이 가공자산으로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2013년 이전에 형성된 대표자 가지급금도 가공미수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이전에 기장된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자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로부터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하여 그와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부1180, 2016.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