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493 선고일 2021.04.13

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31. OOO 승용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OOO에 할부로 취득하였고, 2019.10.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취득세 등 취득비용 포함)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9.부터 2020.7.7.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차량 취득자금 중 할부금 잔액인 OOO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OOO을 각각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8. 청구인에게 2017.1.23., 2019.9.6., 2019.10.1. 및 2019.10.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9.10.29.)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2019.9.6. OOO, 2019.10.1. OOO을 금전대차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용증, 법무법인 공증, 이자율, 이자지급일, 대차기간, 상환계획, 이자지급내역, 원금상환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코로나 등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용증 내용OOO과 달리 실제 이자OOO을 적게 지급하였으나, 어머니의 양해하에 지급하였던 것이며, 경제사정이 회복되어 2020.7.1. 미지급이자 OOO과 2020.7.4. 원금 OOO을 변제하는 등 금전대차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일시적으로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금전소비대차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으며, 당사자 간 대여 의사를 무시하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추정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아버지임에도 이 건 차용증상 채권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부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부모는 혼인관계에 있으며, 부부간의 재산과 소득 등 경제력을 공유하는 것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점, 채권자가 누구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은 변함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OOO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부간 증여(비과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의 출처가 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부부간 증여 문제는 별개로 다루면 될 것이며, 채권자의 실제 자금 출처가 어떠한가는 채무자인 청구인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무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지급금액 등을 고려할 때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2019.10.28.자 차용증OOO 및 2019.10.29.자 차용증OOO에 의하면, 매월 말일까지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24.10.31.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월 OOO으로, 차용증상의 약정이자OOO와 다르고, 지급일자도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다. (나)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0.7.1.에 일시에 미지급이자 명목으로 OOO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거 청구인과 어머니 간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쟁점금액의 출처는 아버지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이 건 차용증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이 건 차용증상 채권자는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어머니의 소득금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OOO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없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건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아버지가 작성할 시간이 없어 어머니가 대신 작성한 것이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출처는 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이 건 차용증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중 연번 2․3 거래의 경우 어머니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아래 <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6. 및 2019.10.1.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합계 OOO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매월 이자(연 4.6%)를 지급하며 원금을 2024.10.31.까지 상환하기로 하여 2019.10.29. 및 2019.10.28.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차용증상 이자금액OOO과 다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4) 청구인은 2020.7.4.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인OOO으로부터 합계 OOO을 차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그 중 아래 <표4>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2019.10.29. 보증금 OOO에 전세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8년 및 2019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확인된다. OOO

(8) 청구인은 이 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표6>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