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492 선고일 2021.09.13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담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위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OOO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12.18. 아파트 552세대(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를 준공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11.부터 2019.6.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구분경리 및 세무조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OOO원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한 다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7.27.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납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은 목적사업의 비용에 해당하고, 공통손금으로 보더라도 수익사업 해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은 목적사업의 수입(OOO원)에서 충당되었으므로 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거주민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한다.

2.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선납(대납)하고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추가분담금을 받아 충당하도록 정비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는 목적사업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고 수익사업 해당액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선납(대납)하지 않는다면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분담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실질 부담자는 조합원이다. (나) 지출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손금으로 보더라도 수익사업 해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귀속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해당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이 되어야 한다.

2.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2716, 2019.10.17.)에서도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분 상당액’이라고 하여 이주비 이자 총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분 상당액’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는바, 2018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인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금액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구분경리의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한 것을 처분청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조합의 별도 회계기준인 ‘OOO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총괄 재무제표(수익사업과 목적사업 통합)를 작성한 후, 동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목적사업0의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한 적이 없다.

2. 정비사업조합은 사업관행상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처럼 정비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로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관리처분을 한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등을 징수하여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에 충당하였고, 수익사업에서 지출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

4.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OOO원이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조합원에게 무상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에 걸쳐 집행되었으므로 실제 지출된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유보처분하여 관리하다가 2018사업연도에 이르러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의 특성상 쟁점금액을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괄 공사원가 명세서상의 경비로 계상하였을 뿐, 유보처분한 적이 없다.

(3) 소득처분은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은 조합 대표자 1인에게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입주권 양도 등으로 인해 매년 조합원이 변동되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청구법인은 현재 청산 중에 있음에도 차입자별 이자부담액 내역과 조합원명부 등 협조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법인이 사업비에서 대납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함으로써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목적사업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비에서 대납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1. 재개발사업은 각종 비용을 수익사업(일반분양)의 소득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하고 잔여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배금(배당금)을 지급한 후 해산한다.

2. 조합사업비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직접 대응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비용과 공통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회계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업기간 중 회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기타처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금융비용 대납액의 회수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초과한 분양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목적사업의 비용에 충당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하며 따라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사기간 중 제출한 자료에 따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청구법인은 별도 재무제표 작성 없이 수익사업의 익금 및 손금 총액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회계상 완성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2018년에 회계상 전체 손익을 인식하였고, 2017년 이전에는 별도 비용 계상내역이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미완성공사 계정으로 관리되다가 사업이 완료된 2018년에 손익 인식과 동시에 이주비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감사기간 중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의 총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 중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손금 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 쟁점금액만을 손금 불산입․배당처분하였다. 4)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연도에 귀속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과거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유보처분하여 관리하다가 2018사업연도에 이르러 쟁점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 오류를 경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처리한 것은 2018사업연도임에도 이와 무관하게 실제 지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조합원별 배당금액을 확정하는대로 즉시 조합원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실시할 것이며, 이는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각 조합원별로 구분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된 연도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귀속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13.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19.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설립되어 2019.1.30. 해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4.12.19.) 등에 의하면 아파트 552세대(조합원분양 345세대, 일반분양 113세대, 임대주택 94세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진행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획인가서상 조합원 분담금 규모를 고려할 때 조합원 분담금에서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비사업비 추산자료(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의하면, 소요비용추산액 항목 중 ‘대여금이자/금융비용’ 항목으로 OOO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 내지 <표4>와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소득조정을 하였고,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총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산출하였고, 이 중 목적사업에 관한 것을 구분경리하기 위해 소득조정(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연도별 계정별원장(이주비대출이자)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산정한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감사기간 중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주비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회계처리 오류와 세무조정시 그 오류를 시정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1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귀속자를 특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연도별 차입자 내역, 조합원별 이주비 이자금액 및 명단(우리은행 작성), 조합원 명부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주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항목으로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조심 2019부3546, 2020.2.26.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인바,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조심 2020부371, 2020.4.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아파트 계약면적 등과 같이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주비 이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출 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의 내용 및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추후 조합원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비용 지출시 확정적으로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조합이 비용을 부담한 시점에 확정적인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조합원의 사업시행관련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61조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청구할 부과금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의 청산시점에 결산을 통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조합원으로부터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등을 먼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원과 추후 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과금 내지 정산금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 이전에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이와 달리 사업종료 시점에 정산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확정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 조합원이 부담할 금원을 일단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였다가 추후 사업정산 시점에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부담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이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을 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3838, 2020.5.7. 같은 뜻임). 따라서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귀속자별로 구분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귀속자를 구분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이 건에서 소득의 귀속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소득처분의 총액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불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별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하는 즉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