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2018.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위 대법원의 판결로 2015.12.15. 상증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건은 증여시기에 따라 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사안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규정인 구 상증법 제42조와 개정된 상증법 제42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여 과 세대상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의 이유를 “주식을 증여받고 주식발행법인의 개발 사업시행 등 사유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로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구 상증법 제42조와 개정된 상증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밝히기로 한다. 구 상증법 제42조의 규정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12.27. 선고 2012누28010판결 외 다수). 첫째, 주체요건으로 당해 행위자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어야 한다. 둘째, 재산취득요건으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셋째, 재산가치 증가요건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의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재산취득관련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대가로 지불하고 양수하였고,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부친인 bbb으로부터 2008.5.27. 주식 OOO원과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고 2008.8.26.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11.4.25.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고 2011.4.25.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현금 등을 삼성증권 위탁계좌로 운용하였던 상장주식 매각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가 명확하게 증명되는 자금으로 부친 bbb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증여자금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 부친의 소유자금으로 주장하나, 증권계좌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친이 운영하였던 것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증권계좌 잔액에는 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재산 OOO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동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부친 bbb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이 자금을 지급(증여)받은 시기는 2008년과 2011년이고 2015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러한 자금을 증여할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주식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볼 수 없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라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고,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양도재산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청구인의 정당한 주식취득거래에 대하여 별개의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로 간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터잡은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은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재산을 양수도하였다고 하려면 장래 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건의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시점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고 분양의 성공으로 인한 객관적인 가치증가를 예견할 수 없었다. 이 건 법인이 2003.5.7. 매입한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되어 매입하기 전에 이미 1999.12.6. 관보 제14374호 OOO 고시 제199-447호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고시되었고, 2013.8.8. OOO 고시 제2013-148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3.21. OOO 고시 제2014-31호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되었다. 2015.7.14. OOO 고시 제2015-155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15.12.9.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2016.3.17.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OOO와 OOO가 고시한 사항과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는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발행한 이 건 법인은 2003년 토지매입 후 사업추진이 12년간 지연되어 수익이 없이 비용이 지출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이 건 법인은 장기간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인 손실로 2012년부터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였고,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12.2. 건설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처분되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6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2018.3.20. 건설업면허 말소처분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건 법인의 재무구조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건 법인의 대표인 bbb은 회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신의 가용자금을 모두 회사에 투입하며 장기간 사업의 허가를 진행하였는바 회사의 금융차입금과 대표자 가수금과 관계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회사는 유동성의 악화로 경영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이 건 법인의 대표인 bbb은 금융차입의 한계와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과거 개인사업으로 축적된 본인 소유의 자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여하였고, 회사의 생존을 위한 가용자금을 마련하면서 청구인의 장래를 위해 증여하였던 자금까지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다.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법인은 장기간 인허가사업이 지연되면서 아무런 매출이 없이 금융비용 및 운영비 지출로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주택경기는 침체기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성공을 예견하고 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회사는 이 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까지 말소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추진하였던 주택건설허가가 승인되어 사업의 성패를 여부를 떠나 사업을 시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청구인이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018.7.24. 동별사용승인일까지 480세대 중 56세대가 미분양되어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사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건 법인은 저조한 분양률과 공사비 및 금융채무의 이자부담으로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안고 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성공을 예측하였거나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작성한 수지분석표와 시장조사표를 보면 사업의 성공이 예견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수지분석표와 시장조사표는 작성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2015년 5월)를 제출하기 이전이었으며, 과중한 채무로 경영위기에 처하였던 이 건 법인이 기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였던 자금의 상환연장과 추가적인 금융차입을 위해 작성하였던 문건이다. 당시 이 건 법인은 금융기관의 차입을 연장하고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수익을 과장되게 산정하였고 분양여건 등을 최대한 유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회사의 예상이익을 극대화하여 작성하였다. 이 건 법인이 2016년 3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산정한 평당 분양가를 살펴보면, 인근의 주택건설 시행업체에 평당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을 하였고, 이는 당시 주택분양의 성공을 예견할 수 없어 최대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초기분양에 실패하였다. 신축현장은 수도권의 비선호 지역으로 최초분양율이 14.3%면 분양 초기에는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법인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용승인일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11.7% 남아 있었는바 당시 사업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후 주택건설업면허가 정지되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고, 주택건설업의 경우 사업의 인허가 절차나 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진행되며, 분양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며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주식의 양수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 사업이 시행되어 당시 침체기였던 주택건설사업의 분양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허가 절차가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었으므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건설경기가 침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식취득으로 인한 간접이익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같은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재산적 가치증가일은 당연히 사업의 인가·허가일이 되어야지 임의로 “동별사용검사일”을 재산적 가치증가일 즉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가치증가요인을 찾는다면 “동별사용검사”가 아니라 OOO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한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법인의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증법은 위 법상의 개발사업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은 상증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이 건 법인의 사업진행 상황과 위 법령 및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적 가치의 증가일 즉 증여세 과세시기는 첫째 이 사건 사업지의 최초 준도시지역(취락지역) 지정고시일인 1999.12.6.이고, 둘째, 도시관리계획변경일인 2013.8.8.과 2014.3.21.이며, 셋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15.7.14.로 보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
(3) 처분청은 주식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고, 정상적인 가치증가분도 제대로 차감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 지분의 재산가치증가금액은 순자산가치의 5배가 넘는 금액이며, 주택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이 건 법인의 정상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 건 법인은 15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사업만 있었을 뿐이고 종합공사시공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향후 계속적으로 과거 손익가치상당액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과거와 같은 손익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가장 분양수익이 집중된 사업연도의 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재산가치 증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가치가 왜곡된 과다한 가치평가로 정상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주식의 재산가치증가분을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하면서 정작 정상적인 기업가치증가분은 반영하지 않고 토지의 가치 증가액만을 차감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토지의 가치증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증가액이므로 주식에 대한 정상가치증가분을 차감해야 함에도 과세의 대상은 주식의 가치증가액으로 하면서 토지의 가치증가액만을 차감한 것은 부당한 과세이므로 주식의 통상적 가치 상승분을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손익에 의한 손익가치를 증여세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서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가장 합리적․객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평가하라는 것이지 증여세 신고여부 등 적용요건을 따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거(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일시적인 분양수익이 반영된 이익에 의한 손익가치는 실제의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미래의 추정손익에 의한 손익가치에 의한 평가가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계산된 손익가치를 반영한 주식가치에서 정상적인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차감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해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표1>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5.1.7. 당시 청구인은 만 13세인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 요건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이자 100% 사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의 삼성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삼성증권 계좌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하기 이전인 만 6세 당시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차명으로 증권거래를 한 정황이 충분하다.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2008.5. 증여분 2008.8.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7년 3월(당시 만6세)부터 2017년 12월(당시 만16세)까지 400여회에 걸쳐 증권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12.31.까지도 고액의 수많은 증권거래내역이 확인된다. 상식적으로 만 6세인 취학 전 아동이 1회 거래대금이 OOO원 이상인 주식매매를 수차례 직접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대금 계좌이체도 청구인의 부모가 관리하는 삼성증권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것으로 추측된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상장주식처럼 매수자가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어서 양도자인 아버지 bbb의 매도 의사결정 없이는 제3자는 절대 매수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하에 쟁점주식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시행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bbb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 직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다. 법원은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원고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어 아파트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내부정보 없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거래의 실질은 아버지 bbb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만 6세였던 청구인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쟁점주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려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일시보관 문서인 “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에 따른 세무상 리스크 검토내역”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문서에는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세 문제 발생소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사청은 이 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도장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주식 계약은 사실상 아버지인 bb b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시행사업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종전 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신설된(2013.2.15.) 취지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를 명확화한 것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발생했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목에 의해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그 귀속자인 유상진에 대한 증여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 건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분양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날, 즉 분양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1088, 2020.3.30. 및 조심 2019서872, 2020.3.25.) 설령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인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마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법규과-547, 2012.5.16.)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두 번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의 고시 또는 인허가로 인한 단기적 가치상승만이 과세대상이고 이 건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제42조의3 제1항 규정과 같이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인 2015.1.7.과 쟁점시행사업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2018.7.24.)은 약 3년 6개월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이므로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시행사업 인허가 당시 분양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 건 법인이 오랫동안 자본잠식 상태였고, 종합건설업면허도 말소되어 현재 가치상승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법인의 내부문건인 2014.4.3.자 “OOO 공동주택 시장조사(분양가)” 문서, “OOO 사업관련 자료 2015.1.12” 문서, 수지분석표 문서에 의하면 예상분양 최종수익이 OOO원에 이르며 사업성도 우수한 것으로 예측하였고, 실제 분양율도 90% 이상이며 미분양분에 대한 시세반영 차액분 OOO원을 제외하더라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당기순이익 합계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법인은 시행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표2> OOO 공동주택 시장조사(분양가)’ 문건 중 종합결론 부분 ◯◯◯ <표3> ‘OOO 사업관련 자료 2015.1.12.’ 문서 중 예상 사업수익 분석내역 ◯◯◯ <표4> 쟁점시행사업에 대한 수지분석표(분석시점 미상) ◯◯◯ 이 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분양공사가 없고, 당기 중 OOO공사가 준공되었다고 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준공일을 2018. 7.24.로 기재하였다. <그림>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내용 ◯◯◯ 청구인은 위 날짜가 동별사용검사일에 해당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한 날짜에 대해 준공일과 용어를 달리 함으로써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택법 제49조 제1항 의 단서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의미에 따르더라도 동별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시행사업의 신축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어 분양수익과 공사원가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2015.12.15. 개정 전 구 상증법 제42조 의 규정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일에 해당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인 쟁점시행사업 신축아파트의 준공일이 2018.7.24.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구 상증법 제42조가 아닌 2015.12.15. 개정 이후 상증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해 적정하다. 상증법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산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해당 재산가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이다. 따라서,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상증법 제4장 재산의 평가에 따라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나목,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미분양아파트의 자산가액을 분양예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1902, 2010.3.31.) 및 국세청 해석례(재산세과-119, 2012.3.22.)에 따르면 순자산가치 평가시 미분양아파트(재고자산)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면 장부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건 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할인분양 없이 분양이 진행 중이고, 국토부실거래가 현황자료에 의하면 사용승인일 당시 쟁점시행사업 신축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분양가액에 비해 약간 높거나 낮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어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쟁점주식 재산가치 증가이익 산정 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의 계산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시행사업에 대한 토지와 보유토지의 연평균지가상승률을 감안한 지가상승액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의 가치상승분으로 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부4986, 2017.1.11.)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산정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각 재산가치 상승요소들을 고려대상으로 하되, 이들 재산가치 상승 요소 모두를 빠짐없이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 가운데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계산하여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상기 사례 역시 연평균지가상승률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고 연평균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존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의 평균액 OOO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주식은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기한(2018.10.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2018.7.24)과 평가서 작성일(OOO회계법인-2020.2.23., OOO회계법인-2020.2.25.)이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가 아니어서 추정이익에 따른 손순익가치가 아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 OOO원이 적정한 평가가액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시행사업 진행 중인 2015.12.2. OOO시로부터 2013년도 및 2014년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OOO원 이상)에 미달되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후, 2018.2.20.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받은 사실과 상증법의 비상장주식평가와는 관계가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가치상승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중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생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4조【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괄호 생략]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5.1.7. 부친인 bbb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총발행주식수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시행사업 추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및 재무상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현황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주식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양도에 따른 세무상 리스크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시행 사업 신축아파트(공급세대 480세대)의 기간별 분양률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 <표7> 이 건 법인의 OOO현장 분양현황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주택건설사업 동별 사용검사 통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동별사용검사 관련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은 2015.1.7.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수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매매대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조건임)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이체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1.7.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OOO]. (카)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bbb은 2011.4.25.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이 중 OOO원은 증여세 상당액으로 기재됨)을 증여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수익가치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결과 OOO회계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가치를 OOO원, 1주당 수익가치를 OOO원, OOO회계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가치를 OOO원, 1주당 수익가치를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평가기준일: 2018.7.24.). (파) OOO시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처분통지내역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15.12.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3년, 2014년 자본금)’을 사유로 하여 영업정지 6개월(2016.1.1.부터 2016.6.30.까지)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 OOO지점장은 2015.12.4. 이 건 법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을 사유로 2016.1.1.부터 2016.6.30.(6개월) 기간동안 업무정지를 통보하였다.
(3) 상증법은 종전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할 목적으로 2015.10.15.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5년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 내용 ◯◯◯
(4)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주요 개정연혁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상증법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 개정연혁 ◯◯◯
(5)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에 따른 증여시기는 아래 <표10>과 같이 2013.2.15.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신설)되었고, 2015.2.3. 개정되어 각 사유별로 세분화되었는바, “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개정취지를 “증여시기 명확화”로 설명하고 있다. <표10> 2015.2.3. 상증법 시행령 개정내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하게 된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친 bbb으로부터 2008.5.27. 주식 OOO원과 현금 OOO원을, 2011.4.25.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1.7.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인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5.1.7.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 건 법인은 2015.7.14. 쟁점시행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 건 법인의 쟁점시행사업의 최초 분양시기인 2016년 3월에는 분양률이 14.37%이고, 2018년 8월에 이르러서도 88.33%로 나타나며, 이 건 법인은 2013년 및 2014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2016.1.1.∼2016.6.30.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8.3.20. 2016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종합공사시공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 bbb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시행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점에는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증여일로 본 동별사업승인일(2018.7.24.)은 당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기업의 내부 정보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내부정보에 따라 예상된 이익이 실제 발생함으로써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