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478 선고일 2021.06.24

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액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부외인건비 합계 OOO을 증액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 OOO에서 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부족하여 2018.1.17.∼2018.4.25.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2014년 쟁점사업장의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년∼2014년 누락수입금액 합계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5. 및 2018.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일부인용)에 따라 2018.11.2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1·2차 경정처분 부과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전심”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원은 2020.6.16.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이중 계상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출금된 금액 중 비용처리되지 아니한 인건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OOO하였다.
  • 마.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8.5.∼2020.8.24.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하고, 부외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재조사 후 남은 세액임)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필요경비의 추인을 부인한 인건비 OOO원(대부분 중국인에 대한 이체액으로서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대부분 중국인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한 인건비로서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종업원의 인건비만을 추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어려운 쟁점인건비는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사청에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이체영수증 등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이체영수증에는 이체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은 확인되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중국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쟁점계좌의 주거래 은행인 OOO에 해당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번호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비밀유지]에 따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회신하였고, 결국 조사청에 해당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OOO에 금융조회 공문을 발송하여 “고객계좌정보 조회표(CIF)”를 요청하면 해당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최대한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종업원의 인건비에 한해 추인하였는바, 조사청이 간단한 금융조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임에도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종업원의 급여)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종업원의 인건비가 부인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조사청의 재조사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같이 조사청의 재조사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증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신고하였고,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 전산파일 중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은 아래와 같이 세부명세 없이 월말 잔액만 맞추는 정도로 작성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의 2012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OOO 2012년∼2014년 동안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총 OOO원이고, 거래건수는 2,247건이며, 그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소액의 출금액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된 공과금 등에 대한 다양한 출금내역이 있는데, 쟁점계좌의 입·출금액과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출금액인지, 사인간의 대여금인지, 또는 매출에 대한 환불금인지 등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온라인 송금증의 송금메모란에 ‘급여’라고 기재하여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송금자의 의도에 의하여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 쟁점인건비의 수취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송금증만으로는 급여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일례로 청구인은 OOO라는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제출하였는데, 국세청 전산망 상 OOO의 주민등록 소재지가 OOO시로 되어 있어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는 OOO가 OOO시에서 쟁점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한 것인지, 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 장부기록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사업자임에도 세법상의 의무이행 없이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에 대하여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금한 송금증을 제시하며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불성실 사업자로서 청구주장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쟁점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세법상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성실 사업자인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조사청의 재조사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 가능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조사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계좌의 출금액OOO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급여액OOO 외에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고, 추인을 부인한 쟁점인건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인건비 이체 대상자는 대부분 중국인이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청의 인건비 추인내역 및 쟁점인건비 내역 OOO <표3> 쟁점인건비의 이체내역 OOO

(2)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전심에서 다음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이체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건비에 대한 전심의 청구주장> OOO (나) 우리 원의 사실관계 조사에서 나타난 각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추인을 주장하는 인건비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추인 대상 인건비 산정내역(금융증빙: 이체영수증) OOO

2. 추인 대상 인건비에 대한 청구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다른 계정과목으로 추인 대상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는바(이중반영한 사실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상 인건비계정(“직원급여”) 이외의 다른 계정과목으로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를 부인한바 없다.
  •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조사 당시 총 49개 객실로 이루어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카운터 2인(낮/밤), 청소인력 5팀 10인, 베팅(침구 제거하는 사람) 2인, 주차 2인 등 최소 16명이 필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소 인건비를 산출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이 소요되나, 청구인의 급여신고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표5>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현황 연도 사업장명 객실수 비고 2008 샤르망 호텔 46 건물 매입 2010 쏠호텔(Sol) 49 건물 대수선 2015 쏠호텔(Sol) 49 건물 대수선 2016 쏠호텔(Sol) 49 옆동 건물 증축 시작 2017 2.4호텔 51 증축 완료 OOO <표6> 최소 비용으로 환산한 인건비와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내역 비교 OOO (다)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리 원의 판단내용>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쟁점인건비를 계좌이체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체영수증에는 일시, 입금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이체금액,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이체건의 출금계좌메모에는 “***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OOO에 금융조회를 요청하면 “고객계좌정보 조회표(CIF)”를 통하여 쟁점인건비를 수취한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샘플로 제출한 고객계좌정보 조회표(CIF)에는 고객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사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고객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쟁점인건비의 수취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수취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인건비가 급여인지, 사인간의 대여금인지, 또는 매출에 대한 환불금인지 여부도 알 수 없어 고객계좌정보 조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조사청이 추인한 인건비는 청구인이 이전 연도에 신고한 급여지급명세서 상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체액임).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중국인 OOO 외 66명에게 급여를 이체·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인건비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중국인 OOO 외 2명에 대한 지급내역(샘플)을 살펴보면, 아래 <표7>, <표8>, <표9>와 같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이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에 대한 이체내역 OOO <표8> OOO에 대한 이체내역 OOO <표9> JINSHUNZI에 대한 이체내역 OOO

(4) 청구인은 2015년부터 용역대행업체에 외주를 주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관회의 시 2015년∼2020년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2매)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 2017년에 OOO원, 2018년에 OOO만원, 2019년에 OOO원, 2020년에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영수증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쟁점인건비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의 전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보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납세자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면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되어 출금된 금액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증액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중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차 경정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데에 결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은 대부분 중국인 등 외국인과 신용불량자였던 특성상 청구인이 처분청에 급여지급내역을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건비(연 OOO원), 2015년 이후 청구인이 용역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인건비(연 OOO원) 및 청구인의 급여신고액(연 OOO원) 등을 비교할 때 쟁점인건비를 실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해당 이체영수증에는 일시, 입금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이체금액,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이 급여 명목(출금계좌메모에 “***급여” 등으로 기재)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인건비의 수취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에 금융조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이 불가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추인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액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