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475 선고일 2021.10.12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들이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들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ㅇㅇㅇ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지하 2층 소재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5.8.1.부터 2018.3.5.까지 공동운영(지분율: AAA 60%, BBB 40%)해온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30.∼ 2020.6.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수료 OOO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1)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함께 근무한 CCC 및 DDD에게 보낸 “OOO출발”, “OOO 미수 10만”, “OOO 미수” 등의 메시지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OO마담을 태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수’는 대리운전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낸 것이다. 현재 AAA은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포함된 것과 보험계약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BBB은 쟁점사업장의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계산서 작성, 카드결제, 장부정리 및 세무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업무를 하였던 직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인 EEE에게 매일 문자로 매출액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경찰서는 BBB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BBB이 EEE, FFF 등에게 매출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세청에 실사업자인 EEE 등을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은 EEE의 자산관계상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며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대리기사와 경리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을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관리․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유흥주점의 경우 업종특성상 수익배분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실사업자 여부, 명의대여 여부 등은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귀속명의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15.8.1.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차보증금 OOO원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2015.7.14. 임대인에게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AAA 명의로 개설·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매월 지급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15.7.31. AAA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계좌 2개, 2015.8.18. BBB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계좌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위 사업용계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현금매출액을 수취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관리하였고, 주류·인건비·봉사료 등 제반 비용을 지출·집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자필확인서를 통해 수차례 본인들이 실사업자 라는 진술을 하였고, BBB은 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4) 조사청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와 사업용계좌 외에 청구인들 명의의 일반계좌를 통해서도 현금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제3자나 청구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EE은 사실상 무재산자로 쟁점사업장의 직원 2인에게 각 OOO원, OOO원을 대여한 단순 금전대여자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문자메시지나 확인서 등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후의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7.31.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첨부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허가증에는 2015.7.28. 업소명은 ‘OOO’, 대표자는 청구인들, 영업장 면적은 360.67㎡,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하여 OOO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전 영업자 FFF·GGG으로부터 영업자 명의가 변경(지위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2015.7.15. 임대인 HHH 외 6인은 임차인인 청구인들과 2015.7.15.부터 2년간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매월 30일에 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서에는 AAA과 BBB이 6:4의 지분 비율로 각각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각각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자금출처명세서에는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총 OOO 원의 사업자금이 소요되었으며, 전액 금융기관 차입금 등 타인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6.1.14.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변경된 영업허가증 및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AAA 계좌 2개, BBB 계좌 1개를 사업용계좌로 신청․등록하였으며, 동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주류․원재료비, 인건비, 여성 접객원 봉사료 등 대부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내용 OOO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이 진술한 내용과 AAA이 제출한 자필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 진술서 주요내용(2020.2.21.)> OOO <AAA의 확인서(2020.1.31.)> OOO (2)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내용의 III, JJJ, KKK의 확인서(작성일: 2020.9.23.)와 함께 작성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EE의 사실확인서(2020년 9월)> OOO (나) AAA은 쟁점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로서 직원들과 나눈 OOO 메신저 캡쳐 내용과 2019.10.1.∼2020.10.1. 기간 동안 대리운전 위험에 관한 보험가입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BBB은 2019.5.8.∼2019.6.25. OOO으로 저장된 번호로 매출액을 보고한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들이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들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 메시지 등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만 으로 AAA이 대리기사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리기사 보험계약서 내용은 그 시기가 2019.10.1.∼2020.10.1.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완료한 후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이라고 주장하나, EEE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