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7.31.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첨부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허가증에는 2015.7.28. 업소명은 ‘OOO’, 대표자는 청구인들, 영업장 면적은 360.67㎡,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하여 OOO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전 영업자 FFF·GGG으로부터 영업자 명의가 변경(지위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2015.7.15. 임대인 HHH 외 6인은 임차인인 청구인들과 2015.7.15.부터 2년간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매월 30일에 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서에는 AAA과 BBB이 6:4의 지분 비율로 각각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각각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자금출처명세서에는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총 OOO 원의 사업자금이 소요되었으며, 전액 금융기관 차입금 등 타인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6.1.14.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변경된 영업허가증 및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AAA 계좌 2개, BBB 계좌 1개를 사업용계좌로 신청․등록하였으며, 동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주류․원재료비, 인건비, 여성 접객원 봉사료 등 대부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내용 OOO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이 진술한 내용과 AAA이 제출한 자필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 진술서 주요내용(2020.2.21.)> OOO <AAA의 확인서(2020.1.31.)> OOO (2)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내용의 III, JJJ, KKK의 확인서(작성일: 2020.9.23.)와 함께 작성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EE의 사실확인서(2020년 9월)> OOO (나) AAA은 쟁점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로서 직원들과 나눈 OOO 메신저 캡쳐 내용과 2019.10.1.∼2020.10.1. 기간 동안 대리운전 위험에 관한 보험가입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BBB은 2019.5.8.∼2019.6.25. OOO으로 저장된 번호로 매출액을 보고한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들이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들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 메시지 등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만 으로 AAA이 대리기사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리기사 보험계약서 내용은 그 시기가 2019.10.1.∼2020.10.1.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완료한 후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이라고 주장하나, EEE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