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452 선고일 2021-07-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디자인 공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1636 / OOOOOOOOOO / 조심2012서07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9.1. 설립되어 설계 및 감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은 건축설계(Design)와 건축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로 구분되고,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외주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30. 아래 <표1>의 금액(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7.2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비용 내역(2014년~2018년)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건축 설계의 결과물은 고유 디자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즉, 건축 설계(Design)행위의 결과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 디자인’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고, 별표6 제1호 사목에서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비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디자인의 개념과 판결이나 선결정에서의 근거들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 디자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디자인보호법 제2조), 건축기본법에서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건축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건축기본법 제3조 제4호). 또한, “디자인의 고유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96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되지 아니한 유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8누36044 판결, 같은 뜻임)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기존 디자인의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를 고유디자인 개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2서740, 2012.7.12., 같은 뜻임)하였다. 이와 같이 고유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규정과 판례 및 선결정례들을 참고하여 볼 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회사의 건축 설계(Design)행위는 디자인의 정의는 물론,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상설계에 출품된 여러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들을 비교해 보면 각각 독창적으로 모두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바, 건물을 설계하는 행위는 디자인 창작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한편, 건축 설계행위에서 발생하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건축주 또는 시공사(건설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건설사는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주체에 불과할 뿐 디자인의 개발에 대하여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건축주 역시 디자인의 개발을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물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여 디자인 세액공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는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 설계기기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견본품 구입비 등이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제4항). 또한, 국세청은 여러 유권해석 및 심판례를 통해 게임 업종(법인세과-535, 2014.12.8), 의류 업종(조심 2011서1636, 2011.6.30), 출판 업종(조심 2010서2919, 2011.7.20.) 등 다양한 업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비에 대해서 고유디자인 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자체적인 디자인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외주업체의 전문장비 또는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고, 이 때 청구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외주 업체에게 지출한 외주비는 크게 컴퓨터 그래픽 제작 비용과 모형 제작 비용이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과 모형은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예상도를 컴퓨터 그래픽 또는 실물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여 디자인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선ㆍ발전되는 것으로서 현상 공모와 프리젠테이션 등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제작 위탁업체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과 모형을 제작하며, 청구법인은 해당 컴퓨터 그래픽과 모형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선ㆍ발전해 나가게 되므로 쟁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 가운데 디자인 공모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건축 디자인 공모의 경우, 다수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당선 여부가 결정되므로 독창적인 디자인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디자인 공모에 지출한 비용은 명백한 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 전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디자인 공모에 지출한 외주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 제작비는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 이는 디자인 인력부족·디자인 완성도 제고·시급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외주비용으로 일반적·통상적 디자인 관련비용 내지 수주를 위한 비용에 불과한 것이지 ‘고유디자인’ 및 ‘개발’ 관련 비용이 아니다. 모형제작비용은 ‘모형 제작비용이 없는 프로젝트도 상당’한 바, 건축디자인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 제작은 건축사 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 비용이지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에 연도별 건수가 상당(지나칠 정도로 많음)하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2) 예비적 청구의 프로젝트 건별 평균지출액은 OOO원으로 컴퓨터그래픽이 OOO원, 모형이 OOO원 수준이다(주위적 청구는 이보다 낮은 건별 OOO원으로 컴퓨터그래픽이 OOO원, 모형이 OOO원임). 이러한 건별 금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주를 위한 프리젠테이션(PT) 및 현장 공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국가가 공인한 설계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인데 반하여 외주업체는 전문성에서 청구법인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건축학과 졸업자 중 상위 극소수만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관기관 취직 시 건축사사무소 > CG업체 > 모형업체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모(인적·자산·매출 등) 면에서도 영세한 CG 업체 및 모형 업체가 제공한 용역을 고유디자인 개발로 보기에 설득력이 부족하고, 외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보편적이며 범용화된 디자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감면대상 고유디자인 개발은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납품 결과물인 CG 및 모형은 그 완성도 면에서 현저히 낮고, 중요 업무(설계도면의 작성)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고유디자인 개발은 설계사라는 전문자격사가 그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행위(기획>계획>기본>실시)를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단순 CG작업 및 모형 작업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외주업체는 일손 부족으로 인한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행한 거의 모든 설계행위가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개별 건축물의 고유성 등에 있어서도 입증도 부족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고유디자인에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유디자인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건축사사무소의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제작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디자인 개발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등 세액공제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건축설계 결과물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인 쟁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비용 중에서 디자인 공모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6.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④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 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별표 6] R&D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①) 구 분 비 용 1.연구개발 (중략)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략)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4)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비용이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제작’에 소요된 외주비용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제 해양리조트 지명현상설계지침(2014.4.30.)에 따르면 당선작은 설계디자인(70%), 설계비(30%)의 비중으로 하여 선정하고, 설계디자인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품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화제성 및 차별성, 공간효율성, 투자비 절감 아이디어, 사업현실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시가 주최하는 OOO 일대 도시재생 구성 국제공모(2015.5.6.~2015.6.2.)지침의 주요 내용은 2.1 공모의 목적

○ 이 공모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에 위치한 OOO 일대의 장소적 의미와 가치,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미래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OOO 일대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명소이자 활력있는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 세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이 공모를 통하여 OOO 일대의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공모에 제시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향후 OOO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중략) 3.6. 저작권

○ 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작품은 참가자의 순수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고, 소유권 및 사용권은 주최자에게 있다.

○ 주최자는 복사, 전시, 출판,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작품의 그림, 사진,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사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의 대가없이 가지며, 출판시 그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가진다.

○ 주최자는 향후 OOO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 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상작의 아이디어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참가자는 참가등록서 및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주최자에게 제출된 작품의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수상작에 한함) 등 제출된 작품에 대한 전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프로젝트별 외주용역비(컴퓨터그래픽 및 모형 제작비용)의 건수 및 관련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프로젝트별 외주용역비 (라) 주요 외주거래처 정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요 외주거래처 내역 (마)

○ 쟁점인건비와 쟁점외주비는 건축사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비용으로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연구부서 직원의 고유업무가 일반부서 업무와 유사하고, 연구부서 일부업무를 일반부서에서 수행하는 등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점

○ 건축설계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CG), 모형제작비용은 고유디자인이 아닌 건축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산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건축설계를 영위하는 업종의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나 심판례가 없는 점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2020.6.29.)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에서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에 대한 위탁제작업무의 상세내용은 청구법인 업무결과물인 설계 등에 대한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나 건축물 모형제작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7.15.)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 그래픽 및 모형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ㆍ통상적ㆍ부수적인 산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건축설계 결과물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비용(쟁점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과학적 내지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조심 2012서740, 2012.7.12.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별도의 디자인개발팀이나 디자인개발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관련 프로젝트는 376건에 이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상의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제작에서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 할 만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에 대한 위탁제작업무의 상세내용은 청구법인 업무결과물인 설계 등에 대한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나 건축물 모형제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기 보다는 건축주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래픽이나 모형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 가운데 적어도 디자인 공모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디자인 공모과정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룰만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실제 공모에 당선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디자인 공모에 지출한 비용이 다른 외주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 프로젝트 1건당 비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