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분할산업은행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분할산업은행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원을 2014연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3.12.31. 만료된 쟁점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쟁점모법인이 CCC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쟁점모법인의 2014사업연도 익금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OOO원을 CCC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분할모법인은 2013.8.27. 금융산업 제도개편안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될 것이 예고되어 있어 2014년에 CCC을 비롯한 자회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를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혹여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브랜드 사용계약(계약기간 2013.12.31.자 종료)에 따른 연간 총 사용수수료 OOO원*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을 뿐, CCC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해당 계약에 따라 쟁점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수수료에 대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사실이 없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모법인이 계약기간이 2013.12.31.로 만료된 종전 쟁점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자회사들로부터 OOO원(쟁점수수료 OOO원 포함)을 수취할 권리가 2014년에도 있었다고 보아 201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CCC이 해당 계약에 따라 쟁점모법인에게 쟁점수수료(OOO원)를 지급할 의무 역시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그 금액을 2014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였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모법인을 2014.12.31. 흡수합병한 후 쟁점모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2014사업연도에 쟁점모법인을 연결모법인, CCC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연결납세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통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취지에 따르면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관계사간 이익과 비용은 서로 통산되어 연결집단의 연결과세표준은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모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익금에 포함하여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같은 연결집단에 속한 CCC 역시 동 금액만큼(OOO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동일 사업연도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2) 만일 쟁점수수료를 분할모법인의 2014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거나 CCC의 2014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수수료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브랜드에 대한 재평가 결과 감액된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 OOO원을 2015사업연도 익금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CCC이 당초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수수료(OOO원)를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CCC의 후신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CCC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역시 CCC의 2014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없어 다툼이 대상이 없는바 쟁점수수료를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CCC은 2014연결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2020.4.30.)이내에 2014사업연도 귀속분 손금인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2020.4.27. 경정청구시 연결모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경정에 따른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만일, CCC이 2014년에 쟁점모법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쟁점수수료를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별도의 예비적 경정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다) 쟁점모법인은 CCC을 포함한 완전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2014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완전자법인의 경우에도 각 연결법인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결법인세의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제외한 모든 세법상 의무는 고유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각 연결법인에게 있다(OOO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CCC이 쟁점수수료를 2014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본 법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별도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모법인의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CCC이 쟁점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브랜드 수수료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가)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에서 거래시기 이후 거래가액이 확정될 경우 잠정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고 확정가액과의 조정차액은 그 조정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예규 서이46012-10260, 2002.2.1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등).
1. OOO는 2013.8.27. 금융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여 쟁점모법인, CCC, OOO를 DDD(청구법인)으로 통합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OOO등의 개정이 필요하여 DDD의 출범일자는 2014.7.1.로 예정되었다. 또한, 쟁점모법인이 자회사들과 체결한 쟁점브랜드 사용계약서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회사들은 즉각 쟁점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CCC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2014년에도 계속해서 쟁점브랜드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모법인과 자회사들은 묵시적으로 기존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지속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모법인이 자회사들과 체결한 종전 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OOO원을 쟁점모법인의 2014년 익금으로 본 후, 2015년에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가 OOO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5사업연도 수수료수입 감액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CCC이 지급해야 할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가 2015년에 OOO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지급예정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5년 익금에 가산하였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CCC이 2014연결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수수료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DDD) 및 청구법인의 전신인 CCC(BBB 주식회사의 자회사)과 쟁점모법인(BBB 주식회사)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쟁점모법인은 2011·2012년말에 자회사들과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2·2013사업연도에 연간 총 OOO원의 수수료를 수취(CCC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OOO원)하였는데, 이 중 쟁점모법인(“갑”)과 CCC(“을”) 사이에 체결된 2012.2.22.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모법인은 2013.11.15. CCC을 비롯한 자회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브랜드수수료 계약해지 예정” 문서를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모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외부평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2014년 귀속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를 결정한 후, 자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지급받아 회계상 2015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가) FFF 주식회사가 2015년 6월에 작성한 쟁점브랜드 수수료 부과방안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DDD으로 “갑”)은 청구법인의 자회사 중 하나인 EEE 주식회사(“을”)와 2014년 귀속 쟁점브랜드 사용계약을 2015.6.25.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모법인이 자회사들과 체결한 당초 계약서(계약기간 2013.12.31. 종료)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와 FFF 주식회사의 평가에 따라 2015년에 확정된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모법인의 2014년 귀속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 비교
(5)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CCC은 쟁점브랜드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거나 세무조정한 사실은 없다. <표5> 분할모법인의 쟁점브랜드 수수료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6) 청구법인은 쟁점모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쟁점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CCC(청구법인의 전신), EEE 주식회사의 사업소득금액을 쟁점모법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4연결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5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아닌 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20.4.27. 2014연결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법인의 주위적 경정청구는 기각, 예비적 경정청구는 일부인용하는 한편, 경정청구 사유 외에 별도의 이유로 OOO원을 CCC의 익금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경정하여 2020.7.2.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경정하면서 작성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8) 국세청에서 2015년 2월에 발간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연결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2014년에 쟁점모법인이 자회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 사용수수료를 수취할 권리가 존속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에서 2013.8.27. 발표한 보도자료(DDD 출범일자가 2014.7.1.로 명시됨), OOO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즉시 통과되더라도 2013년 중 통합되지 아니함), 자회사들이 2014년에 쟁점브랜드를 사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신문기사(OOO) 등을 제시하였다.
(10)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쟁점모법인의 개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경정을 청구하지 않은 CCC의 사업소득 감액청구가 불복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CCC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2. 현행 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에 각 연결법인에게 개별 귀속되는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결법인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경정이 선행되어야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연결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재계산 없이 연결집단의 과세표준만을 경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CCC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CCC의 2014사업연도 소득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분을 재산정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법인인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한 것이고, 경정청구의 사유와 상관없이 경정청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한도 내에서는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연결자회사인 CCC의 개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하여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CCC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연결집단 중 일부인 쟁점모법인에 대해서 경정청구한 것이 아니라 쟁점모법인 및 CCC의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된 연결집단의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함으로써 경제적 동일체의 실질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기획개정부 발간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또한, 법원에서는 연결납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결집단이 하나의 내국법인이었더라면 계산되었을 세무조정 및 납부세액이 산출되어야 이상적이라고 판단(OOO 확정)한바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CCC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없이 연결집단의 과세표준만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CCC의 사업소득 감액청구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모법인과 CCC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어서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처분청으로서는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OOO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CCC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모법인이 2014년에 CCC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처분청에서 판단한 이상 CCC 입장에서는 2014년에 쟁점모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모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쟁점수수료를 익금산입한 이상 CCC의 경우에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CCC의 2014년 귀속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CCC의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모법인의 2014연결사업연도에 대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