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444 선고일 2021-09-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통지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29. 처분청에 AAA, BBB 명의의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상법상 발기인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1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 및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부사유 및 근거법령 없이, 청구인이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서(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에 따르면, 동생인 AAA, BBB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자본금 및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불입하였으며, 배당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명의수탁자들인 AAA, BBB이 제출한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에 따르면, 그들은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으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명의개서 확인서는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되어 이해당사자인 수탁자들에게 통지되었는바, 약 OOO원 상당의 주식이 명의개서되는데도 수탁자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라)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변동사유로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관할 세무서는 약 OOO원 상당의 증여세 과세자료가 신고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2)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받고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처리절차에 의하여 실소유자 확인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가) 쟁점규정은 2014.6.23. 제정되었는데, 당시 2001.7.23.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을 대상법인으로 한 이유는 10년 이상 된 법인은 상업장부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여 입증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86.4.16. 설립된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경영자로서 쟁점규정 제12조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신청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규정 제정 취지에 맞게 확인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다) 쟁점규정 제12조 제3항은 업무 처리 시 쟁점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규정을 위반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확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근거규정인 쟁점규정 제12조 제9항 각 호의 사실관계 확인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요건과 무관한 금융자료 등을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업장부 보존기간 경과로 쟁점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는 금융자료를 요구하고 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실명전환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쟁점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

2. 국세청은 전산에 의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1990년부터 내부자료로 수집·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공문으로 요구한 쟁점법인의 자본금, 증자, 배당금, 납부 내역 등은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로 확인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까지 조사하려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명의신탁과 주식환원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은 출자금 중 청구인과 AAA, BBB 명의 지분에 대한 출자금 OOO원에 대해서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유상증자 시: ① 1991.6.3. 증자대금 OOO원은 쟁점법인 입금내역 등 관련 금융증빙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② 1998.12.26. 증자대금 OOO원은 1998.12.28. 쟁점법인 명의 OOO에서 전액 입금처리되었다가 17분후에 OOO원 전부 출금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증자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배당금 지급 시: AAA과 BBB 명의의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2004년도 배당분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2006년도 배당분 또한 AAA 명의 배당금은 현금처리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연관성을 확정할 수 없으며, BBB 명의 배당금은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동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AAA과 BBB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도 하였다. (라) 기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BBB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2010.4.9.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BB이 2001년 12월까지 쟁점법인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2002년 1월 DDD㈜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BB은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 뿐 아니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도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설립일(1986.4.16.) 당시상법상 발기인 요건(7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제인 AAA, BBB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2020.6.29. 처분청에 하였다.

(2) 처분청은 2020.8.25.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2020.9.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OOO

(3)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그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통지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