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7.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6년에 공급가액 OOO원의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과세자료에 따르면 매입처의 가공거래가 확인되었는바,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가) 매입처는 OOO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에게 물품을 공급한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처 조사결과 수입통관내역과 외화송금내역이 현저히 적은 반면, 국내 다수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 매입처는 매출대금을 다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그 금액을 OOO이 아닌 자신의 가공매입처에 보내거나 현금출금 후 다른 계좌로 보내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형태를 보였다. (다) 매입처(대표자)는 조세범으로 고발되었고,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기각OOO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서, 대금 및 운반비 결제내역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간접적ㆍ추정적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청구서상 금액과 결제내역 등이 불일치하는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따라 매입처의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음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매입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E-mail, 문자메세지, 청구서 등은 실거래를 확인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대금증빙의 경우 매입처로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매입처는 그 금액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국내자료상들에게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자료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34개 업체들의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었는데, 청구법인에게만 고지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고지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각 관할세무서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 등을 검토한 후,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지하지 않았다며, 처리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일부업체는 과세예고 통지되었음에도, 과세전적부심에서 인용되었다며, 관련 인용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입처의 가공거래가 쟁점과세자료와 조세심판원결정 등을 통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은 미흡하여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은 물론, 매입처와 거래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통보되었음에도,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는 후속조사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과세자료처리를 종결하거나 과세전적부심에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한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입이지만, 매입처 입장에서는 매출에 해당하는바, 가공매입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가공매출은 매출이 부인되어 오히려 부담할 세액이 경감되므로 불복 등을 제기할 유인이 가공매입보다 적은 점을 고려하면,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거래가 부인된 이상, 매출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매입처가 OOO 등으로부터 원단 등을 불법으로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내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매출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이므로, 실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청구법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는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쟁점은 단순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아니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그 입증부담을 청구법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바, 처분청도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외에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조사(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