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신탁의 종료와는 달리 신탁재산이 AAA에게 복귀하지 않고 AAA의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합의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AAA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신탁의 종료와는 달리 신탁재산이 AAA에게 복귀하지 않고 AAA의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합의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AAA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AAA(주)은 2007.5.30. “임대형 신탁사업 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AAA(주)이 청구법인에게 신탁보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양수회사에 AAA(주)의 신탁사업부분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다. (가) 2007.5.31. AAA(주)은 신탁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07.6.25. AAA(주)에 대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 AAA(주)의 신탁사업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고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4.15. AAA(주)에게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 및 배당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011.4.28. AAA(주)은 수익자 변경만으로는 당초 2007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리계획변경인가(안)에 따른 청구법인의 의무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탁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중략)--- 추가배당금은 부득이 위탁자겸 수익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되어 신탁사업이 사실상 종료될 때까지 지급할 수 없는바, 조속히 양수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자겸 수익자의 지위를 양수받음과 동시에 동 신탁사업을 사실상 종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여 청구법인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나)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으며 최종합의에서 정한 ‘신탁사업 종료의 조건’ 중 현재 신탁사업부분의 영업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아 청구법인과 AAA(주) 간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회사로서 신탁수입을 수령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AAA(주)과 주기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울러, AAA(주)은 2015.1.21.에 폐업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직접 AAA(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보내면서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 신탁재산의 임대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를 가질 수도 없다. 구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위탁자와 다른 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라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되었다.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AAA(주)의 2007.4.19.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AAA(주)은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신탁재산이 AAA(주)에게 복귀하지 않고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했으며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에 임대형 신탁사업 부분을 양도하기로 하여 약정기한인 2007.5.30. 이후에는 신탁재산을 AAA(주)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사실상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과 AAA(주)의 최종 합의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약정기한 내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결과 및 양도의 대가인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신탁관계는 더 이상의 정산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전적인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후 청구법인의 이 건 신탁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신탁업무의 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다만 양도대가의 지급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로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은 종료한다고 본 것은 위 금원의 지급 이후 형식적으로 존속하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2) 2011.4.28. AAA(주)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007년 회사정리절차 종료 후 2011년 현재까지 동 신탁사업의 위탁자겸 수익자의 지위를 양수받을 양수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동 신탁업이 사실상 종료되지 못하여 AAA(주)이 여전히 위탁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과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2009.10.30. OOO법원의 판결을 보면, 청구법인의 신탁에 관한 권리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 으로는 신탁업무의 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3조의2(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2) 위 최종 합의와 달리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AAA(주)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자, AAA(주)은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OOO법원 2009.10.30 선고 2009가합2885 판결) 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종 합의에서 정한 신탁사무 종료조건 중 하나인 AAA(주) 신탁사업부분의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소득의 귀속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AAA(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합의 및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보면,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일인 2007.4.30.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법인과 AAA(주) 간 신탁사업을 종료하고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되 일반적인 신탁의 종료와는 달리 신탁재산이 AAA(주)에게 복귀하지 않고 AAA(주)의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합의한 점, 위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신탁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전적인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후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업무의 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던 점, 다만 양도대가의 지급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로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위 금원의 지급 이후 형식적으로 존속하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주)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AAA(주)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