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 bbb(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15.4.7.을 양도일로 보아 동 날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때 AAA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AAA가 보유한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 쟁점주식 상세 내역 ◯◯◯ 청구인들은 2015.6.30. 양수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수취하였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년 제2분기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3.부터 2020.1.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5.6.30.이고, 이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BBB은 2015.8.6. 기업공개를 위해 OOO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여 평가기준일이 BBB의 유가증권 신고일 직전 3개월 이내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AAA가 보유한 BBB의 주식 OOO주는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OOO)으로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년 제2분기분 증권거래세,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2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9., 2020.10.2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명의개서의 소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AAA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은 1999년 CCC에서 분리된 DDD 주식회사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기업집단(이하 “AAA그룹”이라 한다)으로서 쟁점주식은 2013년 1월경 있었던 AAA그룹의 계열분리합의에 따라 매매된 것으로 양수인들의 자금문제로 인해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의 지분매각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1. AAA그룹은 형제 간인 ccc, ddd(망 eee의 아들), fff, ggg의 각 세대가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 장자인 ccc 세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FFF 주식회사의 부실발생 이후 각 세대는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1월 AAA그룹의 계열사를 분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세대원들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상호간 매매하였다. <표2> AAA그룹 대주주 간 합의된 세대간 경영책임 계열사 ◯◯◯
2. 2013년 1월 합의 당시만 하더라도 EEE 주식회사은 각 세대가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양수인들의 쟁점주식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서는 EEE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2013년 10월경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합의는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의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제1조)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수령의 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통하여 매매단가,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일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매매단가는 계약서 체결일 기준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정하였다.
3.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은 2013.11.19. 발표되어 2014.6.27. GGG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되었으나, 금융당국 승인 등의 문제로 매각절차가 지연되어 2015.3.26. 매매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계약금)이자 위약벌로 하는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EE 지분 매각이 확정되었으며 실제로 양수인들은 2015.4.2. 해당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았고, 2015.6.24.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다. 4) EEE 지분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도 진행이 되었고 양수인들은 2015.6.30.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는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과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업무는 모두 hhh 등 AAA 직원들(이하 “AAA직원들”이라 한다)이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1. 쟁점주식 주권은 AAA가 보관하고 있었고,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한 AAA직원들은 2015.3.26.자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4.7.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단가를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AAA직원들은 명의개서일인 2015.4.7.을 양도일로 보아 OOO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었고, AAA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도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매매대금의 수령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쟁점주식 매매계약 작성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핵심사항인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정하기로 오래 전부터 명확하게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세법상 적법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할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 AAA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BBB의 상장이 임박하였다는 사정과 BBB 상장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알 수 없었다.
1. BBB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2015.6.3. OOO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서 2015.6.3.자 AAA의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해당 주주명부에는 이미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BBB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2015.8.6.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8.10. 인수단 기재오류를 수정한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를, 2015.8.27. 상장일정 변경 등 내용을 수정·반영한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를, 2015.9.3. 투자위험요소 관련 내용 등 경미한 사항을 정정·추가한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를, 2015.9.21. 공모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한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OOO에 각 제출하였으며 2015.10.2. 신규상장되었다.
3. 청구인들은 BBB이 과거부터 상장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합의 이전부터 AAA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3년 1월 합의 이후부터는 더더욱 AAA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 상장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2015년 무렵에는 양수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BBB의 상장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4.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 무렵 BBB의 상장절차 실행이 임박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양수인들로 하여금 2014년 말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고 매매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말하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명의개서의 소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양수인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청과 양수인들의 주장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위법하다.
1. 처분청은 AAA가 2015.4.7.에 하였다는 쟁점주식 명의개서는 소급한 것으로서 허위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BBB의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8.6.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BBB의 주식을 공모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된다. 또한 양수인들은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15.4.7. 이루어졌고, 최소한 BBB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인 2015.6.3.에는 양수인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한바, BBB의 유가증권 신고일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8.6.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효력을 가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5.9.2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보다 이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BBB의 주식을 공모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2. 우선 양수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쟁점주식 평가는 적법한 것이 되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반대로 처분청의 명의개서일 소급의견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적법한 시가를 주장함이 없이 단지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어서 정당한 평가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향후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약정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로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ㆍ계산을 함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의 양도는 2013년 1월 있었던 경영분리 합의 및 2013년 10월 있었던 쟁점주식 매매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청구인들은 양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EEE의 매각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 청구인들은 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거래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해당 방법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바, 가사 그 계산의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나아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음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양수인들의 책임으로 갑자기 경영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룹의 모태가 된 EEE을 매각하기까지 하여 주 사업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손해를 보고 과세의 위험까지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
5.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향후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청구인들에게 그 당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를 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다.
6. EEE 매각은 2015.3.26. 확정되었고, 쟁점주식의 주권은 이미 AAA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더 이행하여야 할 부분은 없었으며 명의개서를 지연할 다른 이유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2015.4.7. 무렵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명의개서일을 조작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바) 쟁점주식에 관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차액정산의 문제가 될 뿐이고, 양수인들이 차액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아직 확정된 차액채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은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 AAA의 1주당 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회계변경 및 수정 등의 사유로 상당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본 건 매매가액을 변경하고 해당 차액을 현금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2013년 1월 경영분리 합의와 2013년 10월 쟁점주식 매매합의 당시 매매단가를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정하였으므로 만약 당초 산정·적용한 평가액이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달리 잘못 산정된 것이라면 적법하게 산정된 올바른 평가액으로 정정하기 위해 반영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면 2015.3.2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 정산 문제만이 있는 쟁점주식 매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확정된 소득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양수인들과 과세관청 간 쟁점주식 시가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양수인들이 청구인들에게 평가액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여 줄 리 만무한바, 양수인들과 과세관청의 다툼이 존재하는 현재에는 이러한 차액정산으로 인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에게는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법원은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다(OOO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은 AAA실무진들이 하였고 청구인들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실제로 이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으며 청구인들로서는 2013년 1월 및 10월 합의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가액은 OOO에서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므로 당연히 적법한 시가를 적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도 양수인들과 AAA로부터 각종 세무신고를 수리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가 있은 지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일시보관조사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인 조사권을 행사한 다음에서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소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은 과세원인이 납세의무자 스스로에게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양수인들에게만 있었던 경우로 광범위한 세무조사 이후에서야 확인한 사실들을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과세원인을 스스로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가능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그 해태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5. 나아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거래 상대방인 양수인들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피해자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그 차액을 수령하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설령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양수인은 교부받은 주권에 의하여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주권발행법인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족하고(상법제336조) 이는 양수인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 청구를 받은 주식발행회사는 주권의 점유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OOO 판결 참조), 명의개서는 주권발행법인의 업무로서 양도인들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2. 처분청은 양수인들 또는 AAA직원들이 관여한 AAA 주주명부의 소급작성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명의개서는 청구인들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업무가 아니고, 주의․감독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다.
3. 오히려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이 평가한 상증세법 상 가액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그 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등으로 변경될 경우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스스로 처리를 맡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부정행위를 행한 AAA직원들은 청구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들은 이들이 양수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행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 후 양수인들은 조세범칙행위자로, 청구인들 중 ddd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8조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이는 광범위한 강제조사를 한 끝에 양수인들은 문제가 되는 쟁점주식 명의개서 등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들은 부정행위에 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단지 청구인들 중 세대 대표인 ddd․fff․ggg에 대해서만 주의․감독책임을 물어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회부하였던 것이다. 6) 나아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ddd․fff․ggg에게도 감독의무위반이 없다고 하여 양벌규정으로도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청구인들이 명의개서 소급에 따른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들이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2015.4.7.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아야 한다. (가) 양수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EEE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수령한 다음에야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양수인들이 EEE의 주식을 2015.6.24.이 되어서야 매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5.4.7.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1. 2013년 1월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을 포함한 AAA그룹 대주주 구성원들은 세대별 계열사 분리에 관하여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한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양수인들이 보유한 EEE 지분의 매각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들이 2013년 10월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매매합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다(다만, 해당 합의서는 2013년 10월에 작성된 문서는 아닌바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해당 합의서 제1조 제2호는 “본 합의는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현재 진행 중인 EEE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 청구인들이 본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양수인들이 EEE의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여야만 쟁점주식 매매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후 양수인들은 EEE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높여 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였고, 2015.3.26. 양수인들과 GGG 간 EEE 주식 매각에 관련된 세부내용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EEE의 OOO 매각과 관련하여 OOO 승인을 받는 과정 등이 남아 있었는바, 이러한 과정은 AAA iii 사장이 감옥에 있는 aaa에게 2015.3.31., 2015.4.21. 보낸 서신에도 나타나 있다.
3. 나아가 2015.5.28. 작성된 ‘OOO 승인 지연 시 대응방안’ 문건에 의하면, 양수인들은 제3의 변수로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등 당시에도 EEE 매각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4. 이후 양수인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 경 EEE 지분을 GGG에게 최종 매각하였고 양수인들은 2015.6.24. GGG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들이 EEE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한 지 1주일이 지난 2015.6.30.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었고, 이로 미루어 쟁점주식 양도의 전제 조건인 EEE의 매각은 2015년 6월 중순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BBB의 상장절차과정에서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 jjj 과장과 BBB 직원, AAA직원들이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에 의하면, AAA직원들은 2015.4.23. 즈음에도 아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AAA직원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과 명의개서일을 조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5.3.26.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4.7.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해석과 그에 따른 타임라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음에도 AAA직원들과 OOO의 kkk 회계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AAA직원들과 kkk 회계사는 2015.4.27.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동 이메일에 첨부된 ‘OOO’ 문서에 의하면, 이들은 2015.4.27., 2015.4.28. 회의 시점 EEE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양수ㆍ도를 진행할 수 없어 향후 탈세를 위해 어떻게 소급조작할 것인지를 모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2015.5.20.과 2015.5.22.에 있었던 보호예수 관련 이메일에서도 아직 쟁점주식의 양수ㆍ도가 완료되지 못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2015.3.26.에 있었고, 2015.4.7.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너무나도 상충된다.
3. OOO lll 회계사의 2015.4.29.~2015.5.27.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모두 2015.4.7.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4. 또한 2015.7.1.자 AAA 인사지원팀 직원 nnn의 이메일 등에 의하면, AAA직원들은 2015.4.7.이 아닌 2015년 7월 주주명부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직원들은 2015.5.31.까지도 주주명부에 쟁점주식 매매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정황이 나타나는바, OOO에 제출된 2015.6.3.자 주주명부 또한 AAA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조작되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AAA직원들은 이후 합의일자를 조작한 쟁점주식 매매합의서, 매매일자를 조작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은 2015.8.19. mmm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쟁점주식 평가보고서 작성일자는 2015.3.25.이나, 이를 작성한 OOO lll 회계사의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주식 평가보고서 작성일자도 사후에 조작된 것이다. 7)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쟁점주식의 매매일자가 조작되었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2015년 6월말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많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양수인들을 비롯한 AAA직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만약 양수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쟁점주식 매매일자를 조작하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BBB의 상장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일자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BBB의 상장절차를 늦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쟁점주식 매매일자가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고, 나아가 BBB의 상장절차는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기업 공개를 위한 최초 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1. 먼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잔금청산일인 2015.6.30.로 보는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을 상장을 위한 최종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2015.9.21.이라고 보더라도 BBB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이 아닌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예규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상장을 위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가) BBB의 경우 상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2014년 5월에 있었고,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5.6.3. OOO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5.7.22. OOO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아 2015.8.6.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2015.9.21. 공모가격을 확정하여 최종 증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며 2015.10.2. 상장되었다.
-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전 저가로 양도ㆍ증여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전 양도ㆍ증여한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장의 효과를 언제부터 주식평가에 반영할 지는 입법적 선택인바, 해당 규정은 그 기간을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6개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다) 과세관청은 다수의 예규[재산(상속)46014-514, 2000.4.2., 재산(상속)46014-1876, 1999.10.25., 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를 통해 만약 기업 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란 최초의 유가증권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최종 정정신고서 제출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이 상장신청만으로 기업 공개를 진행할 수 있는 사모 또는 소액공모 상장의 경우 상장신청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인 경우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아닌 최종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로 본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 나) 또한 일반적인 기업 공개과정을 살펴볼 때, 최종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통상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 내 상장이 완료되는바, 입법자가 겨우 열흘 정도의 효과를 위해 상장일이 아닌 유가증권 신고일을 기준일로 규정하였을 리가 없다.
- 다) 청구인들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에는 BBB의 공모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액을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그러한 경우 추후 공모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고OOO, 이는 실질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과세에 따른 이익과 비교할 때 충분히 감수할만한 것이다.
- 라) 무엇보다도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상장 예정에 있는 것이 명백한 거래에 대하여 단지 공모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식의 실질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은 각 세대의 대표자를 거쳐 AAA 직원들을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해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각 세대의 대표자를 거쳐 AAA 직원들을 통해 진행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OOO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해 그 업무를 전적으로 AAA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는바, 위 법리를 고려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세법상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청구인들이 대리인의 행위를 직접 지시ㆍ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대리인들에 대한 주의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한바 없다.
4. 오히려 청구인들은 양수인들이 쟁점주식 매입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더욱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단순히 청구인들의 지시ㆍ개입이 없었다거나 AAA그룹 내 특수한 가풍의 영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오히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서 조작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5년 8월경 뒤늦게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 작성일을 2015.3.26.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조작 유형이다.
2. 나아가 그렇게 조작ㆍ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은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들 역시 위 계약서 조작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청구인들을 양벌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 대법원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