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413 선고일 2021.09.15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20.6.30.∼2020.8.20.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AAA 및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과 BBB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년 11월부터 OOO 및 OOO 소재 성인게임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사업장은 기존의 바다이야기 등의 다른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이나 상품권 지급없이 당첨의 결과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점수로만 제공되었고, 이용자들은 오락의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매일 마감을 통해 게임기에서 수거한 현금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이 누락된 부분은 없다. (나) 쟁점사업장의 각 게임기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가 부착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투입한 현금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각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는 ① 이용자가 게임 이용을 위해 직접 투입하는 현금과 ② 이용자의 직전 방문시 획득한 당첨점수의 누적점수(회원관리 프로그램에 보관된 것)를 다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하는 현금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누적점수 등록을 위해 투입되었다가 회수한 현금까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직원급여와 소모품비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추계(기준경비율)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바 있고, 청구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려고 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100% 현금으로 운영되어 급여가 통장 이체 방식으로 지출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신용불량, 4대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건비 신고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의 지급을 확인하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동 확인서가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증빙서류의 작성시기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최소한 4명의 직원이 필요한 점, 그 외 소모품비, 임차료, 전력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매일 마감을 하면서 게임기에서 수거한 현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사업용계좌나 장부없이 매입자료에 맞추어 대략 수입금액을 책정하여 신고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장부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청은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였고, 동업자권형 기준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비교대상업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게임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한 종류의 게임기와 동일한 규모의 게임기 대수를 구비하고 유사한 영업조건(사업장면적, 영업시간, 운영방식, 회원관리방식)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대리인을 통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전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및 날인 후에 조사청에 제출한바,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OOO이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OOO

(2) 인건비 등의 지출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2020.5.21.)한 후인 2020.6.30.에 작성된 것으로, 세금 부담을 우려한 청구인들이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는 무관한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동기와 개연성이 존재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임차료와 전력비는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고, 나머지 소모품비OOO는 게임기 매입금액 OOO원(OOO원 × 200대)과 게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OOO원(OOO원 × 160대)이며, 해당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에 해당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으로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마다 부착되어 있는 게임물표시장치(OIDD)에서 추출된 투입금액 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비교대상업체와 균형을 맞추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비교대상업체의 운영현황 및 수입금액 비교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과 동업자권형 사업장 운영현황 비교 OOO <표4> 쟁점사업장과 동업자권형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교 OOO (다)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받은 근무사실확인서(2020.6.30.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는 1일 4명의 직원이 시간당 OOO원의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근무사실확인서(AAA) OOO <표6> 근무사실확인서(BBB) OOO

(2)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처분청은 2021.8.1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아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소모품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업자권형 방식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였고, 청구인들도 매출누락금액의 산정근거와 금액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소모품비는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실도 없는 점, 조사청은 동업자권형 방식에 따라 비교대상업체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과 비교대상업체는 사업장 면적, 영업시간, 운영방식, 회원관리방식에 있어 유사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사청이 비교대상업체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고 이를 허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무시간(9시∼23시)을 고려해볼 때 주간과 야간, 카운터 업무와 고객관리를 위하여 1일 4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출한 소모품비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고,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출된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