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를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2017년경 OOO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였으나 경영권 인수에 차질이 생겨 동 주식을 처분하였다. 그런데, 동 행위는 증권 감시당국의 주시대상이 되었고 결국 검찰수사 결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OOO 벌금 OOO원이 병과되어 청구인은 OOO 복역하고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위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OOO의 임직원들은 사무실을 임의로 폐쇄ㆍ정리하고 도피하듯 회사를 퇴사하였고, 수년 전 청구인의 아내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남겨둔 채 병사하여 청구인이 어린 아들OOO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OOO 교도소 복역으로 인해 어린 아들을 지인에게 맡기는 등 청구인의 가정사 역시 좋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OOO과 관련하여 수백 건에 이르는 주식거래를 일일이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청구인은 신고납부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OOO는 OOO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당시 테마성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 하던 차에 주식분야 전문가인 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가를 부양해준다고 제안하였고, 부양작업 결과 OOO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하여 청구인은 2017.11.13.경 OOO에게 당초 약속한 성공보수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OOO의 기업현황 및 향후전망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OOO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데 지급한 쟁점보수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판례(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6988 판결)에 따르면,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사정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 소요되는 비용, 취득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자산의 가치의 현실적 증가와 양도관련 직접 지출비용 등 취득ㆍ보유ㆍ양도 단계별로 발생한 비용 중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려는 것이다. 쟁점보수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설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보수는 OOO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의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보수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8.12.13. 선고 2018노1704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위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인 청구인을 OOO, 피고인 OOO을 OOO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판결문 판단 부분에는 청구인과 OOO이 2017.10.21.경 OOO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순차 공모 후 최초 거래일인 2017.10.23.부터 OOO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7.12.13. 검찰에서 2017년 10월경 OOO이 OOO의 주가를 올려주겠다고 하여 사례비로 OOO원(쟁점보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문 이외에 쟁점보수의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서류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도소 복역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신고납부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법원 2011.8.26. 선고 2011구단8829 판결, 참조),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의 기업현황 및 향후전망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OOO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데 지급한 쟁점보수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문 이외에 쟁점보수의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서류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보수와 같은 사례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보수는 OOO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비로 보이므로 OOO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