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90 선고일 2021.04.21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 부담 및 귀속, 양도대금 등의 귀속,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00간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시 출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그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및 동 대금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3.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를 OOO 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7.11.27. 위 주식의 과세표준OOO에 대하여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른 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6.2. 처분청에 청구인이 양도한 ㈜OOO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이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2012.4.18.)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OOO 계좌에 주금을 납입하였고, OOO 역시 쟁점법인의 미래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주주이자 감사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인 동시에 주주로 등재하는 것은 어렵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금 OOO은 청구인 스스로 마련한 것이고 OOO의 주금 OOO은 OOO이 소유하던 OOO의 계약금(2012.4.15.)과 가지고 있던 현금 등으로 마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OOO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당시 쟁점법인 설립을 주도한 OOO(42%)과 OOO(40%)은 동등한 지분구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5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OOO의 지인 OOO(4%), OOO의 지인 OOO(4%)를 투자자로 참여시켰고 전문가(수의사)이자 중립적인 위치인 청구인의 지분을 10%으로 결정하였는데, OOO은 향후 경영 등을 위하여 자신의 지인이자 의료기기 납품업을 영위하던 OOO을 주주로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OOO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이를 중립적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하면서 그 의결권 역시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감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모두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상법제298조는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가 아닌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공증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법무사 등의 조언에 따라 발기인이나 주주가 아닌 OOO을 감사로 하여 발기설립에 대한 조사를 맡기게 되었다.

(2)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데, 이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 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5121 판결, 같은 뜻)인데, 위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을 비롯한 주식의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쟁점주식 등의 처분에 따라 청구인은 그 양도대금OOO을 현금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은 위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따라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2020.3.2.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도 기한후 신고·납부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자신의 것과 함께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 등을 2015.6.26.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합계 OOO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 중 50%에 상당하는 OOO 중 약 OOO은 OOO의 계좌 또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할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당초 경정청구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의 제출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주주인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조사 보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상법규정에 따라 OOO이 감사이자 주주로 참여할 수 없어 부득이 다른 주주들의 동의하에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상 OOO은 2017.12.31. 감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당시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면 OOO이 감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환원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계속 명의신탁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명의신탁 계약서는 경정청구 시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문서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과 OOO 모두 현금으로 주금 각 OOO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검토해보면 2차례에 걸쳐 OOO이 입금되었을 뿐 청구인과 OOO 명의로 입금된 바 없고, 현금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법인 설립 후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OOO이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총 OOO에 양도하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OOO을 OOO 등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액의 양수대금을 양수자로부터 일시에 입금받았음에도 직접 OOO의 계좌에 이체하지 아니한채 수차례 현금 인출하였다가 OOO에게 다시 수차례 현금 지급OOO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OOO 역시 청구인이 2019.2.11. 주식 양도대금을 입금 받은 후 2019.2.12. 법인 계좌에 OOO이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법인의 계좌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제3자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오히려 청구인이 OOO에 대한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자신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12.13 주식양도대금 OOO 역시 청구인 계좌에 같은 날 약 OOO 입금된 후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총 양도대금 OOO의 5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 명의로 입금한 금액 역시 이 건 경정청구를 접수한 2020.5.4 이후에 집중적으로 입금되어 그동안 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정청구를 위한 금융기록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OOO에게 입금된 금액 역시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1/2인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대주주)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명부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OOO 중 OOO는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설립 이후부터 2017.8.23. 이 건 양도 전까지 OOO를 추가출자, 합계 OOO를 양도한 상태로 나머지 OOO 중 50%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의 실제 지분율은 3.575%으로 대주주(4%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게 된다. <표1>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 기재내용 <표2> 청구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소유내역

(2) 청구인과 OOO의 쟁점법인 최초 출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2020년 9월)에는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 등 주주들로부터 주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자본금 납입통장에 납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의 위 주금 납입자금으로 제시한 OOO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2012.6.12.(등기원인: 2012.4.15. 매매) 위 부동산을 OOO이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2.4.19.(설립시 5,000주 명의신탁)과 2012.5.1.(증자시 20주 명의신탁) OOO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계약 약정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과 OOO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2020년 9월)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과 OOO의 명의신탁 계약 약정서 <표4> 쟁점법인 주주들이 작성한 확인서

(4)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전인 2015.6.26.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여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양도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다가 전액을 현금 인출하였고, 2015.12.29.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OOO에 상장사 OOO에 양도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 받았다가 2016.1.4. 전액을 현금 인출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현금 인출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그 중 OOO 지분인 50%는 현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2017.8.23.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OOO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 합계 OOO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OOO이 현금 출금되었고, OOO의 계좌에도 OOO이 입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고OOO을 현금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현금 출금된 OOO은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OOO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OOO이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인 2018.6.14.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에 OOO 등에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로 양도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다가 2018.6.20.∼2019.1.7. 14차례에 걸쳐OOO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현금 인출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OOO에게 OOO을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일시에 수령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OOO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2019.2.7.∼2019.3.21. 7차례에 걸쳐 OOO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계좌에 합계 OOO을 송금(법인 장부상 OOO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2019.2.8.∼2019.11.7. 14차례에 걸쳐 현금 OOO을 출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계좌에 송금한 OOO은 편의상 법인에 직접 송금한 것이고, 현금 OOO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OOO과 분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편의상 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법인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사유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위 법인에 새로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7) 쟁점법인은 2019.11.27. 코스닥 상장되어, 청구인은 2019.11.27.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에 장내양도하여 청구인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OOO을 현금 출금하였고, 2020.5.26. OOO 계좌에 OOO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현금출금액 OOO은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 계좌에 송금된 OOO은 현금으로 전달한 나머지 금액 중 세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총 양도대금의 50%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송금시기 역시 이 건 경정청구(2020.5.4.) 이후에 집중되어 금융기록을 위한 의도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 역시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2020.3.2.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설립시 OOO, 2012.5.1.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을 명의신탁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각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9)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0.6.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 계약서, 명의신탁 사유,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배당내역, 및 양도대금 배분내역’ 등을 2020.6.12.과 2020.6.26.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한 바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비롯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금 중 상당한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의 계좌에 위 인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그 양도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설립시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와 그에 대한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법인 설립당시 그 출자대금은 OOO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나 OOO의 부동산 양도 등으로는 OOO이 쟁점주식의 출자대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금 중 그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OOO에게 입금되어 실제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시 청구인과 OOO이 세금 등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정산서 등을 작성하거나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이후 쟁점주식을 비롯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및 그 양도대금 등의 귀속·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