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1주택의 양도는 쟁점2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88 선고일 2021.02.03

청구인이 2주택〔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재건축)1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2주택(재건축)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ㆍ보유하다가 2019.12.24.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및 제160조의 1세대 1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013.4.5. OOO[이하 “쟁점②주택(재건축)”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를소득세법제89조 등에 따라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2020.7.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4.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쟁점②주택(재건축)을 법원 경매(OOO중앙지방법원 2012타경7275)를 통해 취득한 후, OOO구청은 청구인이 동 주택을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4.6%) 등의 납부서를 발급하였고 현재까지도 보유세인 토지분 재산세만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있으며, 쟁점②주택(재건축)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원의 전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실상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세가 국세보다 선행되므로 과세관청도 자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 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②주택(재건축)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 및 재산세만을 일관되게 과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재건축)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적용기준으로 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과-1, 2018.1.2.)에 따라 쟁점②주택(재건축)의 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8.1.18.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②주택(재건축)의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12.24. 종전의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제160조에 따라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재건축)을 취득할 당시(2013.4.5.)부터 나대지에 해당하여 세율 4.6%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의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3.12.26.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면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취득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0,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20, OOO원 초과인 경우 1,000분의 30으로 각각 변경․적용하되 그 적용시기를 2013.8.28.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②주택을 나대지로 보아 그 취득세를 중과하였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은 주택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 및 결정례에 의하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이나 건축 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하고 있고,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재건축아파트에서 사실상 퇴거한 후 모든 전기ㆍ수도시설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대원이 철거예정주택에서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패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과-138, 2008.6.20.)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만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을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예규의 적용기준이 명확한 기준과 과세체계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201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해석(지방세운영과-1, 2018.1.2.)되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 주택과 같은 아파트 제35동의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상당수의 세대가 2018년경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 주택의 전체가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패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OOO에 확인한 결과, 단전이라 하더라도 세대주 신청 시 언제든지 단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이었고, 동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2019.4.30.까지 공시되었던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재건축)을 나대지로 취득ㆍ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2018.1.18.)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그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동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주택(재건축)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에 해당하고, 설령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적용하게 되는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의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 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7.2.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후 2019.12.24. 양도할 때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거주기간 중인 2013.4.5. 쟁점②주택(재건축)을 법원 경매(OOO중앙지방법원 2012타경7275)를 통해 취득하여 세율 4.6%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OOO구청장은 쟁점②주택(재건축)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토지분 재산세만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②주택(재건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2.11.18. 설립된 후 2006.7.11.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2006.11.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011.10.26. 일부 조합원의 소제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총회에 의결정족수를 충족(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가 무효[OOO고등법원 2011.10.26. 선고 2011누9531ㆍ2011누9548(병합) 판결]되었다가, OOO구청장이 2018.1.18.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그 인가를 승인(고시 제2017-87호)하였고 심리일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8.1.18. 위 조합으로부터 쟁점②주택(재건축)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및 제160조에 따라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적용을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61,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쟁점①주택, 쟁점②주택(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②주택(재건축)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2020.7.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재건축)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 납부내역(세율 4.6%) 확인서 7매 및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3매 등을,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②주택(재건축)과 같은 제35동의 주택별 거주자 이력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자료(1988.6.25.∼2019.4.30.)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재건축)을 취득하기 전인 2007.4.13.부터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실상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항변을 하면서 세대원 전원의 퇴거확인증, 이주비지급신청서, 해지ㆍ공가 및 관리비완납확인증, 행정안전부 등의 법령 해석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OOO (4) 국세청장은 이 건의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은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제3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재건축)을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제160조에 따라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재건축)을 취득할 당시부터 단전․단수 등의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인 주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②주택(재건축)과 같은 아파트 제35동의 주택별 거주자 이력,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1988.6.25.~2019.4.30.)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주택(재건축)을 주택이 아닌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주택[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재건축)]을 보유하다가 쟁점②주택(재건축)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