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87 선고일 2021.10.12

청구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영업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시가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시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AAA (대여법인, 이하 “(주)AAA”라 한다)에게 차입금 이자 OOO원(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OO%를 적용한 것임)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자료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OO%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지급한 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20.7.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 거래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1712 판결).

(2)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이는 주요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AAA로부터의 차입금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부업은 주로 저등급 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영업이 이루어지므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원금의 미상환 위험도, 차입 당시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주)AAA로부터 차입한 이자의 시가는 청구법인의 차입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그 이자의 시가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3)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만큼 그러한 거래가 있을시,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하는바, 조세법률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의 시가 범위 외 별도의 시가 산정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규정과 달리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대부업자들도 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중 (주)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차입법인인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시가인 대여법인((주)AA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다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2)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AAA가 비특수관계자(OOO)로부터 차입한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AAA의 가중평균이자율을 계산하였다. OOO

(3)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금전차입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필수적이고 차입금의 이자율 또한 거래처별로 유사하므로 차입금의 이자율(시가)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등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금전의 대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영업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시가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시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