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73 선고일 2022.05.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2.4. 설립되어 건물관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와 BBB(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급여(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2015년〜2018년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역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8.부터 2020.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7.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각 시설의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전국에 소재한 각 시설의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의 근무태도·청소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본사에 알려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각 시설에 입점된 상가업체들의 영업상황 및 분위기 파악, 임대료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 수가 많지 않고, 그 중 본사 행정사무관리 업무를 하는 여직원들은 현장관리 업무를 할 수 없어 쟁점직원들이 현장관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부동산은 OOO, OOO, OOO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는 현장 상주인원이 없는 곳도 다수여서 임대차관리뿐만 아니라 수시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바, 쟁점직원들이 각 담당건물에 대한 내부보수처리, 주변시세파악, 수시민원해결, 공실관리(매매영업, 시설물 확인 등),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 관리상태를 파악한 후 본사 지시에 따른 의견표명이나 민원제기를 통해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 등을 처리해 왔다. (다) 또한, 쟁점직원들은 상주인원이 있는 현장도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상태 확인‧민원내용의 수집과 그에 대한 진행상태의 파악, 주변시세 파악, 공실관리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보고가 맞는지 누락되거나 왜곡된 보고는 없는지 검증하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 가공인건비란 일반적으로 세금 탈루를 위해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계상하여 손금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회수한 적이 없는바, 처분청이 반증도 없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조심 2016부3505, 2017.5.12.).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심 2015중4831 (2016.1.17.)을 보면,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로 계상된 금액을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노무비를 부인한 후 하도급업체 소속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은 하도급업체가 제출해야 할 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바 있고, 조심 2017중2780 (2017.10.10.)을 보면, 법인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판매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금원 중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부분에 대해 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이상 실체를 부인한 것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비로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실체를 부인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제4호)을 지급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바, 이 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본 것은 타당하다. (가)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CCC의 부인 및 부장 DDD의 부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물(시설) 임대 및 관리인바, 많은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 및 실무는 청구법인 회사 소속 직원인 EEE 차장과 FFF 사원 2명이 맡고 있으며, 설령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더라도 임대 현장 모니터링 및 임차인들의 동향 파악 등 단순하고 쉬운 업무에 비해 쟁점인건비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다) AAA는 OOO에 거주하고 있고, BBB은 OOO에 거주하고 있어 각자의 담당 현장 소재지(AAA: OOO, BBB: OOO)는 현장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외 쟁점직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수행한 모니터링 관련 보고서 또는 메일, 출퇴근 근태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또한 쟁점직원들은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 사업이력이 거의 없는 자들 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점직원들에게 인건비 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청구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EEE 차장 및 직원 FFF의 확인서는 이들이 청구법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 그 진술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2)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국세청 예규(서면-2019-법인-4282, 2020.6.8.)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유사사례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실제 귀속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실제 귀속처가 쟁점직원들로 확인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AAA와 BBB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손금불산입한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1항 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직원들의 입사일과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한 담당한 부동산(임대물건)의 현장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주장 쟁점직원들의 근무 현황 OOO

(2) 쟁점직원들 중 AAA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CCC의 부인이고, BBB은 주식회사 AAA 부장 DDD의 부인이며, AAA의 거주지는 OOO이고, BBB의 거주지는 OOO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관리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FFF와 EEE로부터 쟁점직원들이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도 함께 부과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AAA와 BBB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해당 사업연도별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20.6.1., 2020.7.20.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각 시설의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직원들인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인 CCC의 부인 및 부장 DDD의 부인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기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EEE 차장과 FFF 사원 2명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AAA와 BBB에게 급여를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해 보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인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그 소득의 종류를 사실과 달리 하여 근로소득으로 허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