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68 선고일 2021.03.24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청구인들의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그의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2.28.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2019.3.4. OOO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4.부터 2019.1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1채 등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1.2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해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2017.2.28. 취득하여 2019.3.4. 양도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는바 비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7.2.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혼인 등의 이유로 일정이 바빠 전입신고는2017.6.27.에 하였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계약을 체결할 당시(2017.2.7.)부터 쟁점주택은 빈집이었고, 청구인들은 2017.3.19. 결혼식을 할 예정이어서 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쟁점주택에서의 신혼살림(가구배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준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17년 3월분 관리비가 적게 부과되었으므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는 신혼여행(2017.3.20.〜2017.3.31.), 결혼식 준비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우거나 쟁점주택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한 OOO의 부모님 집에서 식사를 한 경우가 많아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8.12.24. 쟁점주택을 OOO 등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3.4. 잔금을 수령한 후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계속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3.4.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9.1.29. 매수인이 미리 입주한다고 특약사항을 두었으나, 잔금청산이 되기 전에 매수인을 위해 쟁점주택을 비우는 것이 꺼려져 매수인과 합의하여 잔금청산일인 2019.3.4. 쟁점주택에서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가스비, 관리비 등의 납부명의자를 청구인들에서 OOO로 변경하다보니 납부서가 OOO의 명의로 발부되었으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현금으로 납부요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택에서 이사갈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예정일을 2019.1.29.로 하다보니 전세대금도 약정일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밝힌 사정으로 인해 전세아파트로 이사가 지연되었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자 2019.2.21. 전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전세아파트의 직전 거주자가 “본인이 2019.1.29. 이사갈 때 청구인들의 이삿짐 차량이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이삿짐은 청구인 OOO의 부모님 집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쟁점주택(24평형)이 좁아 청구인 OOO이 혼인 당시 가져오지 못한 물건을 2019.1.29. 전세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이삿짐 차량을 이용하였고, 이사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및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3.4. 쟁점주택에서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간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장기간 유학생활을 하다보니 국내의 사정을 잘 몰라 주민등록표상의 전출입신고를 제 때에 맞춰서 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일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주택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7.2.28.)부터 양도일(2019.3.4.)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날짜는 2017.6.27., 전출한 날짜는 2019.2.21.로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1년 7개월 25일에 불과하다. (나) 2017년 3월 한달 동안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이 1㎡에 불과한바 청구인들이 2017년 3월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2017.5.20. 혼인신고를 하고 쟁점주택으로 전입오기 전까지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서상 특약사항에 “잔금청산 전인 2019.1.29.자에 미리 입주하기로 한다” 고 명시하였고, OOO는 2019년 2·3월 본인 명의로 발부된 쟁점주택의 가스요금을 지로납부의 방법으로 2019.2.25., 2019.3.25. 납부하였다. (라) 전세아파트의 직전 세입자 오*호는 “전출신고는 2019.2.17.에 하였으나, 실제 2019.1.29.에 이사를 갔고, 이사 당일 오전 이삿짐을 뺄 때 후세입자의 이삿짐이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사실확인을 해주었는바, 청구인들은 2019.1.29.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옆집에 거주하는 고*순의 사실확인서 및 이삿짐센터의 견적서 및 이사비용영수증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주택보유 현황 (나) 청구인들은 거주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 이사갈 전세아파트의 소유자와 2018.12.27.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및 전세아파트와 관련된 전출입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전세아파트 전출입 신고내역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7.2.28.)부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17년 3월에 쟁점주택은 비어 있었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2017년 3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당월 수도 사용량이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결혼식(2017.3.19.)을 하기 전에 쟁점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전제품 구입내역(2017.2.17. 건조기, 2017.2.26. 소파, 2017.2.27. 세탁기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과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하여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및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상 인테리어 시공일은 2017.2.1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2017.3.6. 쟁점주택 관리비를 이체한 내역, 2017.3.2. 도시가스요금OOO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첩장 및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상 청구인들은 2017.3.19. 혼인을 한 후 2017.3.20.부터 2017.3.31.까지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입주자명부를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입주일은 2017.2.28.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19.3.4.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면서 해당 일자에 쟁점주택에서 이사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1.29.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과 2018.12.24.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이 전세아파트의 임대인 OOO과 2018.12.27. 체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전세아파트의 직전거주자인 오〇호로 부터 제출받은 사실확인서(2019.10.28.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택의 “가스요금청구 및 납부명세서”를 보면 2019년 2월분 가스요금 OOO, 2019년 3월분 가스요금 OOO에 대한 납부명세서가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 명의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매수인 OOO가 2019.3.4. 매매대금 잔금 OOO을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가 2019.3.4.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왔다고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OOO의 입주자명부를 제시하였는데, 입주자명부상 OOO의 입주일은 2019.3.4.이다.

3. 청구인들은 2019.1.29.에 전세아파트로 운송한 물품은 청구인 OOO이 결혼 전에 부모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고, 쟁점주택의 이삿짐은 2019.3.4.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업체인 OOO와 체결한 “이사화물 견적 및 계약서” 2매를 제시하였는데, 2019.1.25.자 계약서를 보면 운송물품은 “의료박스, 책상, 의자, 장식장, 서랍장, 책박스, 의료박스, 소파, 그림, 사진 등”, 총 금액은 OOO, 운송일은 2019.1.29.이고, 이사전 주소는 OOO, 이사후 주소는 “전세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2.3.자 계약서를 보면 운송물품은 “장농, 장식장, 침대, 텔레비전, 책상, 의자, 의료박스, 침구박스, 식탁, 냉장고, 세탁기 등”, 총 금액은 OOO, 운송일은 2019.3.4.이고, 이사전 주소는 “쟁점주택”, 이사후 주소는 “전세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2, 3월분 도시가스비 및 관리비를 매수인 OOO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며 OOO가 2020.1.10. 작성한 “가스비 관리비 정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세아파트의 입주자명부를 보면 청구인들의 전세아파트 입주일은 2019.3.4.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동안(2017.2.28.〜2019.3.4.) 계속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쟁점주택의 옆 호수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는 고옥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주기간의 요건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동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7.2.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7년 3월의 수도사용량이 1톤에 불과한바 청구인들이 2017.3.19. 결혼식을 한 이후 2017.3.31.까지 신혼여행을 다녀온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서의 실제 거주일은 2017년 3월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양수인과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양수인의 입주일자가 2019.1.29.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2019년 2월분 도시가스요금 명세서가 쟁점주택의 양수인의 명의로 발부된 점, 청구인들이 이사간 전세아파트의 직전 세입자는 “본인이 2019.1.29. 이사갈 당시 후세입자의 이삿짐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청구인들의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