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기는 하나 실제로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367 선고일 2021.04.26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동 주택에서 각기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와 관련한 비용은 그 일체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식료품비도 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별도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0. 어머니인 OOO 소유의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2016.10.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8.10.31.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11.12.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3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 + 10%)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9.4.8.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 +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2.26. 청구인과 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9. 동거가족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동일세대가 아니라 사실상 별도세대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을 별도세대로 보아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유무상통’이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융통’이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막힘없이 돌려쓰는 것을 말하므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막힘없이 돌려쓰는 방식에 의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인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있다. 청구인의 생활자금의 원천은 전액 급여이고, OOO의 생활자금의 원천은 본인의 급여와 이혼한 전 남편 OOO이 이체해준 금액 및 아들 OOO이 입금하여 준 금액이다. <표1>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의 생활자금의 원천 및 금액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생활자금을 각자 관리하고, 빌려쓴 생활자금은 상환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과 OOO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OOO과 청구인의 보험료(연말정산 자료 참조) 및 통신비 등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마)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은 OOO주거래 우대통장OOO과 OOO를 사용하였고, OOO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OOO과 OOO의 보험료(연말정산 자료 참조) 등은 모두 OOO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을 계좌이체(2016.10.26.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OOO 입금, 그 외 예닐곱 차례에 걸쳐 각 몇 OOO 내지 몇 OOO 입금)를 통해 오히려 갚고 있어 본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일찍 출근하고 빈번한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여 사실상 집에서는 잠만 잤고, 청구인의 어머니도 직장이 있어 생활은 거의 대부분 각자 이루어졌다. 청구인의 경우 식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하였는데, 조식은 조기출근OOO으로 인해 회사 식당(급여명세서상 조식 비용 차감내역 확인됨)에서 식사를 하거나 OOO 본사매점)에서 자비로 삼각 김밥이나 빵 등으로 식사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확인되며, 중식은 사내복지제도에 의해 사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받고 있고, 석식은 야근이 잦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권으로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각자의 수입이 있고, 이 수입은 각자의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각자의 생활비 사용액은 각자의 통장에서 결제되고, 빌려쓴 금액은 상환하고 있다. 또한 서로 돌려쓰는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세대인 청구인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8.11.12.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6.10.28.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2018.10.31. 추가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쟁점주택을 매도하였고,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18.11.12.이고,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2018.10.31.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은 단지 12일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을 처분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다시 독립하여 살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이는 투기목적이 아니다. (나)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하는 제도는 그 목적이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한 주택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9.4. 선고 2009두1084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6%∼42%)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을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OOO법원 2019.1.30. 선고 2018구단5722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급여: 2016년 OOO, 2017년 OOO, 2018년 OOO, 2019년 OOO)이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OOO로 확인되므로 각자 중위소득 OOO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과 어머니가 각각 별도의 독립된 소득원이 존재하고 이를 각자가 자금관리를 하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와 같이 이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이며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이 건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들을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 더욱이 이러한 판례들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세쟁송의 특성상 이미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다수의 유사사례가 존재하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OOO법원 2018.10.2. 선고 2018구단6006 국승 확정판결은 납세자가 아들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나 각자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며 서로 생계를 달리하였다며 별도 세대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차량을 소유하며 보험료·통신비·카드비 등을 각자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한 판례이다.

2. OOO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20828 국승 확정판결은 납세자가 대체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들과 동일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각자 독립된 소득원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며 별도세대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각자의 독립된 소득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주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한 판례이다.

3. OOO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48179 국승 확정판결은 납세자가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부모와 납세자가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별도 세대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각자 직업과 독립된 소득원이 있고 각자의 소득원으로 경제적 소비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한 판례이다.

4. OOO법원 2018.10.12. 선고 2017구합54542 국승 확정판결은 납세자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와는 각자 재산과 소득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 세대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써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한 판례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어머니가 각자 독립된 소득원이 있고, 생활자금 역시 별도로 부담해왔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정보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제한된 정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약 4년에서 5년간 함께 거주해왔던 어머니와 딸인 청구인과 OOO을 각각 별도세대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수령하는 급여에 더하여 이혼한 전 남편 및 떨어져 사는 아들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하고 있고, 함께 거주하는 딸인 청구인과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사) 법원은 함께 거주하였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이를 추정을 뒤집기 위하여 이 건 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며 별도세대라고 주장하였던 여러 쟁송사례에서 법원이 그와 같은 납세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동일세대로 보아 국가승소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과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 청구인에게 적용된 중과세율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규정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로서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는 규정과 이 건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요건, 규정체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기는 하나 실제로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2003년 10월 29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 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 소유의 거주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일자, 쟁점주택의 취득·양도, 대체주택 취득 현황을 요약한 시계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사실관계 요약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이력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6>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내역 <표6> OOO의 소득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2018년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주로 식당에서 음식값, 병원비, 교통비, 휴대폰 요금 등을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대금과 보험료 등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주로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병원비 등을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대금과 휴대폰 요금, 수도비, 가스비 등이 O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2018년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통근버스 요금으로 OOO이 공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매월 별도(본사)로 OOO의 식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OOO의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에 나타나는 보험가입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 <표7∼10>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보험가입 내역 <표8>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표9> OOO의 보험가입 내역 <표10> OOO의 신용카드 사용액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인 OOO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동 주택에서 각기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와 관련한 비용은 그 일체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식료품비도 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별도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수가 3주택이었고,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및 그 각 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청구인의 주장하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