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000원으로 청구법인의 201x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000원으로 청구법인의 201x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 및 재무이사 OOO는 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및 공공부분의 조명등 수주가 급증하여 조명기기 사업의 미래가 밝으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OOO에게 권유하여, OOO는 사업성 검토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OOO는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로부터 조명부품을 납품받 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청구법인에게 조명부품 구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2019년 2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조명부품을 구매한 후 OOO에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018·2019년 재무제표, 사업소개서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고, OOO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명기기 샘플, 골프장별 조명기기 설치내역서까지도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매입처의 사업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상품장기공급계약서에 따라 OOO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매입처(OOO, OOO)로부터 견적을 받아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선결제하였고, 매입처에서 제작한 조명기기가 OOO에 납품되면 거래명세표 및 물품인수증을 수령하는 형태로 쟁점거래에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매입처에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OOO 등과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OOO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거래를 중단하였겠지만 그 시점에도 계속해서 매입대금을 선결제하는 등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까기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로부터 외상매출채권 OOO을 회수하지 못하여 OOO의 대표이사 OOO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자금 OOO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 등과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의도였다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2019년에 설립한 신규 법인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전산업무에 능숙한 OOO의 재무이사 OOO와 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결제, 납품관리, 서류관리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와 매입처의 중간에서 실제 물건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 OOO와 체결한 상품장기공급계약에서 따라 상품 구매대행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마진(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OOO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구매대행 업무만을 하고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법인의 몫인 구매대행 수수료액 OOO만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78, 2011.5.11.)를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매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보면 매입금액의 6%를 상품마진으로 약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OOO만을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와 OOO 사이의 거래 중간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란 실물 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OOO과의 거래 중간에 청구법인 등을 끼워 넣어 가공의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와 OOO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에는 실제 제조시설 및 보관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은 OOO의 지시로 거래명세서 없이 OOO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견적서와 발주서를 나중에 맞추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대부분 수취일과 동일한 날짜에 OOO, OOO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OOO 등과 함께 자전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가공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전부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19.2.11. 조명기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OOO에서 개업한 업체로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약 OOO이고, 4대 보험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 1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9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OOO, 201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9년 제1·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총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처분청은 2020.3.4.〜2020.5.3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 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의 문답내용(2020.5.26.) 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일부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믿는데에 귀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지급 및 매출대금 회수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고, 증빙으로 청구법인 OOO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을 첨부하였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 수수내역 (나) OOO(“갑”)과 청구법인(“을”)이 체결한 상품장기공급계약서(2019.3.1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금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9년 가수금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원장상 거래금액이 OOO 이상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가수금계정별원장상 주요 거래내역 (라) 청구법인은 ① OOO로부터 구매대행 수주 → ② 매입처OOO에 견적의뢰 → ③ OOO로부터 물품인수증을 수취OOO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발주서OOO, 견적서OOO, 거래명세표OOO, 물품인수증OOO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매출처 OOO의 사업능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OOO의 2018·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OOO의 2019사업소개서, OOO의 영업현황보고(거래처별 조명등 설치 등 진행상황), OOO회계법인에서 2019.5.2. 작성한 OOO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처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3.9. OOO을 사기혐의로 OOO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시인한 OOO(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과세관청은 쟁점거래의 중간단계에 참여한 또다른 업체인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2020형제8392호, 2020.9.18.)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매입대금으로 하청업체를 통해 스포츠 조명을 실제 매입하여 납품하였고, 쟁점거래에 참여한 또다른 업체인 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서와 같이 청구법인 역시 거래과정에서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매입처 OOO가 OOO에게 재하청을 주어 OOO이 매입한 조명부품 내역, 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계좌거래내역, OOO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 물품이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직접 납품되는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에 납품한 물건을 검수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등의 사기행각에 포섭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기혐의로 고소한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의 2019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2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