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광고용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광고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이를 지급받은 OOO이 “2015∼2018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판촉지원비로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결정소득율은 약 67∼75%로서 청구인이 운영한 광고대행 업계의 신고소득율인 15∼25%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에서 형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5∼2018년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경조사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외비용”라 한다)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이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증빙자료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조사비 지출 대상과 금액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세무대리인이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비용 및 쟁점부외비용(“쟁점비용”과 “쟁점부외비용”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OOO 명의 사업용 은행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상 OOO에게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상 “OOO의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OOO, OOO, OOO, OOO 등의 광고수주를 연결해준 대가로 2015년∼2018년 과세기간 동안 판촉지원비 합계 OOO원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200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건설회사인 OOO(2014년 3월 폐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광고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없다.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위 OOO은 “OOO, OOO, OOO, OOO 등 광고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상기 대금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비용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외비용 지출증빙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조사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일자별로 거래처 및 임직원 성명 등을 기재하고 금액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이 접대비로 처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OOO의 계정별원장에 접대비로 계상된 경조사비는 없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경조사비 지급내역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신고세액과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2) 조사청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광고원가 및 광고제작비 중 합계 OOO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4.1.1.∼2018.12.31. 기간 동안 OOO(대표자 청구인)로부터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수주를 연결해 주며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판촉지원비로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20.4.16.일자)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4월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위 OOO이 작성한 “OOO, OOO, OOO, OOO 등 광고업체는 알지 못하고 상기 대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경조사비로 지출한 합계 OOO원은 접대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경조사비 지급일자․거래처․내용․금액․비고(부친상, 모친상, 장녀 등) 등이 기재된 경조사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비용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정해숙이 “해당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쟁점비용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조사비 지출내역서 이외에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한데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결정소득율이 동종업계의 신고소득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