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설립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거래처인 OOO를 OOO 견본주택 조경공사 시공 업체로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 거래처로부터 2020.1.21. 공급가액 OOO 및 2020.1.30.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20.4.22.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포함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2020.1.21. 및 2020.1.30. 각각 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포함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이 한 2020년 제1기 예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