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표2> 거래건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표2> 거래건 외에 소액식대 처리건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표2> 거래건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표2> 거래건 외에 소액식대 처리건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비용OOO 중 영업사원들과 관련한 소액식대 처리건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에게 지출한 회식비, 명절선물비, 상품권 매입비 등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169명, 2018년 196명의 프리랜서 영업사원들과 위촉계약을 맺고 토지영업 및 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들에게 약정수수료 외에 회식비, 명절선물비 등을 지출하였다. (다) 쟁점①금액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서 청구법인 인근 식당에서 영업사원 회식비에 사용되거나 사기진작을 위해 명절선물 및 상품권 매입에 지출된 것이고, 명절선물의 경우 우체국송장상 배송자 명단을 통해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며, 1인당 월평균 OOO에 불과한바 사회통념상으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출되었고, 지출결의서 및 지출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는 지출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용근거와 사용처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회사 내부의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국세청 또한 특수형태의 용역계약자인 골프장 캐디에게 지급한 식대, 근무복, 기숙사 무상제공에 대해 사업관련성이 있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①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영업사원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 등의 손비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을 위해 OOO으로부터 차입하거나 OOO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일부 금원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으므로 당초 지급한 소득금액 자체가 과다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토지판매에 기여한 직원 및 사업소득자들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3월에 신설된 법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시점은 청구법인의 토지매입대금 지급일자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차입금이 아니라 과다지급된 판매수수료가 반환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금거래의 대상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일 뿐이다. (다) OOO 등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은 투자금 상환, 생활비 지급 및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 OOO 등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곧바로 이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개인 간 금융거래를 과다지급 인건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부 간 예금의 인출․입금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OOO이 OOO에게 자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과다지급 판매수수료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O이 OOO에게 이체한 것은 토지매입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기 위해 OOO로 이주한 OOO의 OOO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은 2017년 및 2018년 당시 영업사원의 고객미팅시 응대, 프리젠테이션 및 상담 등의 대면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며, 판매가 성사되는 경우에 약정된 수수료(판매대금의 2%)를 지급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에 준비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공받아 홍보 및 상담을 하는 업무특성상 서류업무가 없고 이들의 서명이 들어간 업무기록이 없을 뿐이다. (다) OOO의 2017년 및 2018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보면, 거주지와 청구법인 소재지OOO 인근을 왕래하여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반복적으로 출근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라) 조사청은 OOO이 대면조사 출석에 불응하였다는 의견이나, 구성원에 대한 3시간 이상씩 개별적인 심문에 세무대리인의 동석이나 구성원의 일정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전원 동시 출석, 유선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것이다.
(1) 쟁점①금액은 법인 장부에 영업부 판공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증빙이 불명확하고 영업사원에게 지출한 것이라고 확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법인 장부상 복리후생비 적요란에 영업부 판공비 또는 영업부 회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명절선물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우체국 송장 및 발송메시지(계정별원장의 거래처와 다름)만으로는 지출 상대방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제 영업사원에게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건 영업사원들은 사실상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이며, 영업사원에 대한 경비지출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 또는 실질 대표인 OOO에게 재입금된 금액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시까지 관련 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R/T(rebate) 지급내역서에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담당(매매대금의 10%), 판매담당 관리부장(담당수수료의 20%)의 경우만이 업계 관행으로 인정되는 실제 수수료로 보여지고, OOO의 수수료율(담당수수료의 20~30%)은 근거 없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급내역서상 수수료율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끼리 합의한 수수료율이며, 조사과정에서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근거와 기준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은 실질 대표임에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판매수수료)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어 조사청이 업무구분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판매수수료 과대계상을 위해 특수관계인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수익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OOO으로 토지취득대금보다 판매수수료가 더 많이 지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결손이 발생하여 일반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는 OOO으로 전체 판매수수료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규모(2017년 169명, 2018년 196명)를 볼 때 OOO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의 경우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자금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개인별 차입금이 아닌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납입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은 투자금 상환, 부동산 취득자금 등과 같은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이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는 금융계좌OOO는 개인거래가 거의 없고 청구법인, OOO으로 이체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OOO이 해당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금액은 판매수수료를 가공계상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투자금 상환 또는 OOO의 OOO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등을 이유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체사실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OOO이 다시 청구법인, OOO에게 이체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OOO이 수행업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OOO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말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을 수령하였고, 그중 OOO을 청구법인 및 OOO에게 다시 이체하였다. OOO은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수행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석요구 하였음에도 불응하였는바, 쟁점③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7.3.7. 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금액 OOO, 자본금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OOO이며, 자본금 OOO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2019.10.2.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며 영업 및 현장,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거래건 중 OOO에 해당하는 지출건에 대해 손금부인하였으며, 그중 OOO 이상 주요 지출건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명절선물, 상품권구매, 직원연수, 회식비 등의 경우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1인당 월 OOO 정도를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갖추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이 불명확하고 영업사원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영원사원에게 지출된 것인지도 확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직원연수계획, 상품권 지급내역 등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명절선물에 관한 증빙으로 우체국 등기우편물 접수증, 육류판매업자로 보이는 사업자와 주고받은 SMS 메시지(아래 <표3>), 택배 도착 SMS메시지(14건)를 제시하였는데, 등기우편물 접수증의 경우 청구법인은 우체국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인해 이 건 과세기간이 아닌 2019년, 2020년의 접수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택배 도착 SMS메시지(14건)의 경우 OOO 등 8명에게 배달된 메시지로 확인되며, 이들은 이 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영업사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가) R/T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계약건별로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판매담당(영업사원)의 경우 매매금액의 10%, OOO은 임원의 자격으로 매매대금의 2~3%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경우 직원 내지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판매수수료 지출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으며, 2017․2018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매입대금보다 판매수수료의 지출이 더 많고 OOO의 경우 영업사원이 아님에도 판매수수료의 33%를 지급받은 것은 판매수수료를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들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탈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 간의 금융거래 중에서 아래 <표7>의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를 과다지급한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납입(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OOO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김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1.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금전거래는 판매수수료와 무관하며, 아래 <표8>․<표9>과 같이 토지매입대금을 차입하거나 정O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토지매입대금 차입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일자․금액과 토지매입대금 지출일자․금액이 유사한 점에서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여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정OOO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금전거래 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경우 OOO이 2018년 5월 분양받은 후 아래 <표10>과 같이 2018.8.8.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②금액의 이체와 분양대금 납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그 외 투자금 미지급금 상환 등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수시로 출퇴근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쟁점①금액 중 <표2>의 OOO 이상 주요 지출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표2> 거래건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2> 거래건 외에 소액식대 명목으로 지출처리된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의 접대비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일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일응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액식대 처리건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의 경우 판매수수료와는 별개의 금전거래이고 판매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매입비용에 비해 판매수수료 지급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2017년 58.4%, 2018년 56.8%임에도 영업손실 및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직접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한 OOO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전체의 33%정도에 달하는바, 그 영향으로 영업손실 및 결손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으나 업무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으로 납입된 금액의 경우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수수료가 과다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상담 등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③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용역수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