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35 선고일 2021.06.22

20..**.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으로 계열회사간 인력교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위 합동회의 결정례와 같은 취지로 계열회사간 인력파견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2. OOO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으로,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OOO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쟁점인건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20.1.6.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인건비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2020.5.26. 이를 인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6.29. 위 OOO의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관련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8.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과세기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합계 고지세액 2016년 제1기 1,206,920 5,125,211 6,332,130 6,332,130 2016년 제2기 5,602,780 19,929,608 25,532,388 25,573,350 * 2017년 제1기 5,654,598 16,276,623 21,931,220 21,931,220 2017년 제2기 3,686,563 9,190,352 12,876,910 12,876,910 2018년 제1기 2,849,386 5,603,517 8,452,900 8,452,900 2018년 제2기 3,616,452 4,511,524 8,127,970 8,127,970 합 계 22,616,699 60,636,835 83,253,518 83,294,480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02.8.23. 선고 OOO판결)은 동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82, 2010.6.1.,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형태의 그룹 내 인력파견에 대해 이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관청은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쟁점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하여는 그 해석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표2> 조세심판원 결정례 OOO

(3)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조의2 및 제28조의3에 의하면,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경정청구를 하자 OOO지방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하여 반려되지 아니하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으며, 동 과세기준자문을 2020.5.26. 회신하면서 OOO이 신뢰하였던 쟁점예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의 파견인건비가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국세청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자료에도 쟁점예규가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 OOO과 청구법인에서 국세청의 세법해석과 다르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OOO의 이 건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후에야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고 수정된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가 불복한 심판청구 건에서 조세심판원OOO은 2012.2.17. “OOO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OOO는 사료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사료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자회사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을 고용조정할 목적으로 소속만 OOO에 두게 하였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고, 위 <표2>와 같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에도 그룹내 계열사간 인력파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정당히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반면, OOO에서는 매출세액을 정당히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하여 납세자들이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도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예규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질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국세청 직원의 업무처리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회신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질의회신을 이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열사 파견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업의 관행과 인사이동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다른 질의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하며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2.3.2. 물적분할된 법인으로, 분할 전 OOO가 자회사에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조세심판원OOO은 “OOO 소속이면서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OOO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사실상 자회사의 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고, 이후 심판례OOO에서 위 합동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파견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바, 세법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OOO 모두 자회사와 체결한 관리약정서와 직원파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은 OOO가 제기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O를 통하여 쟁점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심판원에서도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이나, OOO가 제기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심판례 이후에 이 건 거래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에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일종의 연체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 OOO에서 경제사업 부문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OOO가 소유하고 있으며, OOO은 1995년 5월 OOO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2.3.2. OOO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나) OOO, 청구법인 및 계열사 등은 아래 <표3>의 ‘관리약정서’ 및 ‘자회사경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그룹사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로 인력을 교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OO은 소속 직원을 청구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견직원의 쟁점인건비를 부담하였다. <표3> OOO, 청구법인의 관리약정서 등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OOO에 지급하였고, OOO은 쟁점인건비를 과세매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은 2020.1.16.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예규를 참고하여 파견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그룹사간 인력 파견은 사업성, 영리성이 없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OOO함에 따라 OOO, 청구법인 및 그 자회사로부터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파견직원 관련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 건을 이첩받은 OOO지방국세청은 국세청OOO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0.5.26. ‘사업자가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자문결과를 회신받자 OOO세무서장은 2020.6.5. OOO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경정청구 인용 결정이 있자 2020.6.29. 처분청에 쟁점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는 중에도 파견인건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 <표2>와 같이 과세한바 있고, OOO의 경정청구 건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 회신을 근거로 국세청 예규(기준-2020-법령해석부가-44, 2020.5.26.)가 생성되면서 비로소 쟁점예규가 삭제되었으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자료에도 쟁점예규가 소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열회사간 파견근로자 관련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에서 2012.2.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OOO로 계열회사간 인력교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위 합동회의 결정례와 같은 취지로 계열회사간 인력파견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OOO, 더욱이 동 합동회의 결정례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3.2. 물적분할되기 전에 OOO에서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