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32 선고일 2021.07.06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그 친족인 AAA, BBB 및 CCC의 보유주식비율 합계가 00%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친) 및 주주 OOO(청구인과 특수관계 없음)은 2018.5.2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 발행주식 각 OOO주(OOO의 소유주식수 OOO주에 대하여는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을 쟁점법인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동 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이익 OOO)을 계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1.11.부터 2019.11.28.까지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12.31. 기준 발행주식총수OOO주) 중에서 자기주식 (OOO주)를 제외할 경우 지배주주인 청구인(지분 30%)과 그 친족(OOO 외 지분 30%)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특정법인에 해당되고, OOO과 OOO이 쟁점법인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무상제공거래를 함에 따른 그 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OOO원,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 후 금액 OOO에 대하여 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감사결과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0. 청구인에게 2018.5.2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이익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법령 상 지배주주에 대한 의미와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쟁점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과세요건은 법률 또는 법률로부터 위임하는 규정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조세법의 문언이 조세법 상 허용되는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그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불명확한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엄격해석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 제3호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이라 함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지배주주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는 ‘지배주주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을뿐, ‘지배주주’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다.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등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한계보유비율(10%)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0.2.1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는 쟁점주식의 증여일(2018.5.25.) 현재 동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그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고, 그 친족은 한계보유비율(10%)를 초과하는 OOO(청구인의 누나, 지분 15%)뿐이므로, 이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45%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시 그를 향유하거나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이익의 향유 또는 손실에 대한 감수를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이익상당액OOO]에 동 법인의 자기 주식을 제외하지 아니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OOO주)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되고, 그 지배주주에 대한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즉, 10%를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OOO(5%),OOO(10%)의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누나)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45%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고, 제45조의3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각각 다른 내용 및 취지의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를 준용하고, 그 친족은 위 지배주주의 친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OOO과 그 친족인OOO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OOO이므로 쟁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반영한 상증세법 상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만큼 사실상의 이익을 얻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30%)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로 정하는 결손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⑦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 OOO과 OOO은 2018.5.2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비상장 발행주식 각 OOO원)씩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공제․감면한 후 세액은OOO)으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8사업연도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발행주식총수는 OOO, 동 법인의 자기주식수는OOO이며, 쟁점법인에게 OOO의 비상장 발행주식OOO주를 증여한 주주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주주 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이익 및 증여세액(OOO원)에서 OOO의 증여분 상당의 이익 및 그 증여세액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5조의3(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신설)의 제정 이유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상증세법 제45조의5(2015.12.15. 법률 13557호로 신설)의 제정 이유는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예시적 규정에서 의제로 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대한 의미와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쟁점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지배주주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중단부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적용하는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을 이 건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범위에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OOO과 그 친족인 OOO)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OOO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