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25 선고일 2020.12.23

청구인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청구인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된 납세의무자인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2> 기재의 쟁점법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처분청에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2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6.25. <표2> 기재의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설립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OOO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화민국의 화교로서 대만 현지 여행사들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대만과 한국 간 여행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던 자이고, 청구인은 ‘OOO’와 유사한 성격의 ‘OOO’라는 공연에 출연하던 연기자로서 2013년경 당시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OOO(이하 “OOO”라 한다)의 여행상품에 ‘OOO’ 공연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와 연기자의 관계로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다. 당시 OOO의 등기상 임원인 OOO(OOO) 등은 모두 화교들이었고, 이 때에도 OOO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며, OOO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OOO의 친인척으로 추정됨) 두 사람은 실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였다. (나) 2014년경 OOO은 OOO의 사업실적이 부진해지자 사업을 접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OOO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OOO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웠다가 2016년 8월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로 등기까지 마쳤고, 그 과정에서 OOO은 자신이 직접 ‘OOO’와 같은 공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유사한 시기에 함께 설립하면서 공연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청구인을 2014년 8월경부터 고용하게 된 것이다. 그 후 OOO 역시 사업부진을 겪게 되자, OOO은 2015년 12월경 쟁점법인을 재차 설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초 법인 설립 당시에는 OOO의 친동생인 OOO를 형식상 대표로 세웠다가 OOO가 대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것이다. (다) 이 과정에서 OOO의 영업 전부가 쟁점법인에 전부 양수도 내지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영업승계계약서 등이 작성되었음은 물론 쟁점법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주주인 OOO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과 같이 ‘채무상환약정합의서’ 등에도 직접 관여하여 채권자 지위에서 쟁점법인과 함께 기명날인한 사실도 있어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영업승계확인서 중 일부 발췌> <채무상환약정합의서 중 일부 발췌> 또한 쟁점법인이 OOO의 사업을 전부 승계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OOO와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OOO’으로 동일하다는 점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OOO은 쟁점법인을 최초로 설립할 당시에는 OOO의 친동생인 OOO를 형식상 대표로 세웠으나 OOO가 대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기존 OOO에서 받던 급여에 OOO원 가량 인상하여 주겠다고 회유하였다. (나) 월 평균 OOO 원이 채 되지 않는 급여를 수령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OOO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고, 회사의 운영 등에는 전혀 관여할 필요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직함만 유지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여 더욱 더 큰 고민 없이 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악용하여 2016년 10월경부터 2020년 초까지 청구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많은 금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약정하였던 급여 OOO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시로 자신 계좌는 물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권자들 계좌로 이체․지급하도록 청구인에게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각각 이체하게 된 것 뿐이다. (다) 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중 OOO과 관련된 거래내역만을 발췌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OOO 동안에 걸쳐 OOO원 상당을 입금받아 OOO원 상당을 OOO의 지시에 따라 지급 및 이체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만을 실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취하였으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 월 OOO 상당이고,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월 급여액에 매우 근접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OOO은 위와 같은 금원을 마치 청구인에게 지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OOO원에 불과하던 청구인의 급여소득이 2017년에는 OOO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음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에 불과하다. (가) 쟁점법인은 OOO부터 OOO의 지시아래 OOO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정도만을 발급 받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평생 공연에만 종사하던 연기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쟁점법인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더라도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자임하며 직접 인터뷰에 응한 사실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한 급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내지 OOO으로부터 매월 급여명목으로 일정액만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청구인의 역할은 쟁점법인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단지 OOO의 지시에 따라 공연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연에 참가한 연기자일 뿐이어서 청구인이 매월 급여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OOO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공연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연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주주인 OOO 역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실질주주인 OOO의 회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형식적으로라도 쟁점법인의 주식양수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OOO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쟁점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 자체가 그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인주주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OOO에게 적극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과 청구인은 2020.6.10.자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근로소득 발생 및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7.25.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월 급여가 OOO으로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기에는 과다하여 단순 근로자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급여 내역을 이 건 심판청구 준비 중에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및 ‘표준대차대조표의 단기대여금(주주, 임원, 직원)’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고액의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단기대여금 계상내역

(2)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내용을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관광객 송객 계약서’는 쟁점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OOO와 청구인이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2016.7.25.) 전(2016.2.5. 및 2016.6.1.)에 작성되고, ‘차량임대차 변경계약서(법인이관) 및 영업승계확인서’ 또한 2016.6.1. 작성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수 없고, 동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고 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2017.10.25.자 쟁점법인과 OOO 소재 OOO 사이에 체결된 ‘채무상환약정합의서’를 보면 OOO와 쟁점법인이 연속된 동일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승계확인서’를 보면 2016.5.31.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OOO는 2016.5.31.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입장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이후에도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승계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폐업일자가 2020.6.30.로 나타나 OOO와 쟁점법인이 동일연속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더욱더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채무상환약정합의서’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OOO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의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 2016.7.25. 청구인과 쟁점법인 기존 과점주주인 OOO와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상에 OOO와 청구인이 각각 계약의 주체로 되어 있고, 2016.8.23. 사내이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2020.6.10.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에는 OOO이 2020.6.19.까지 “허위의 대표이사 등기 및 무효의 본 건 주식양수도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주주권확인소송 등 청구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2020.6.25.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이 된 이후 청구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인 OOO를 2020.8.6.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20.7.15.)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동산의 양도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이후 별도의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었고, 더 나아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급히 처분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라.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0.6.25.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의 통지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통지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는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영업승계확인서’, OOO와 맺은 ‘관광객 송객 계약서(2015.7.31.자 계약서의 당사자는 OOO, 2016.5.31.자 계약서의 당사자는 쟁점법인)’, OOO와 맺은 ‘관광객 송객 계약서(2016.2.5.자 계약서의 당사자는 OOO 2016.6.1.자 계약서의 당사자는 쟁점법인)’, 2016.6.1.자 ‘차량임대차 변경계약서(법인이관)’, 2017.10.25.자 OOO과 맺은 ‘채무상환약정합의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중 OOO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 및 이체한 금액과 청구인이 급여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 청구인 ‘계좌별거래명세표’와 OOO ‘예금거래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약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고액의 급여가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2016년∼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이 나타나는 ‘소득금액증명’과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8.3.8.자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자임하며 언론 인터뷰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와 대표이사는OOO이라는 사실, 2020.6.19.까지 이를 바로 잡겠다고 확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2020.6.10.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업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월 급여 OOO원을 수령한 내용이 나타나는 2016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016년부터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확인되는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전 대표이사 OOO와 2016.7.25. 체결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OOO가 2016.5.31. 쟁점법인에게 OOO의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영업승계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박자료로 2016년 6월 이후에 OOO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20.6.30. 폐업되었다는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5.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6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2017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는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변동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10) 처분청은 2020.6.2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송달된 후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20.8.6.(등기원인일은 2020.7.15.)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인바, 청구인은 2016.7.25. OOO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또한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반증할 만한 청구인의 입증 또한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 직원으로 근무할 때보다 대폭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