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24 선고일 2021.03.3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그의 처남과 함께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인과 체결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가 확인되지 않고 ◎◎◎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5년부터2019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등(25건) 합계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18. 위 고지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24%)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총 체납액OOO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 OOO에 재직할 당시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을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후 OOO은 2009년 경영악화로 OOO이 폐업하게 되자 과다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초 OOO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모집을 위하여 자금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OOO에게 OOO을 대여해 주었고, OOO의 체납법인 설립 시(2012.2.24.) 체납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의 계좌로OOO을 송금하였으며, O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OOO을 전달하는 등 총 OOO을 OOO에게 대여하였는바, 자금대여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체납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제공받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및 조심 2018지1153, 2019.10.11.)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명의수탁자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OOO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인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건 주식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박OOO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내용과 같이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주주로서의 권리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한 영향력 등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24%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인의 처남인 OOO과 함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에는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있는 점, OOO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김권진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함께 작성된 채무변제계획서와는 다르게 명의신탁계약서에 작성된 OOO의 주소가 당시 거주하던 OOO이 아닌 2012.9.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출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2.24. 본점을 OOO, 목적사업을 참고서출판 제조, 도소매업 등으로, 임원을 대표이사 OOO 등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아래 <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10,000주) 중 청구인이 2,400주(24%), 청구인의 처남 김OOO이 2,700주(27%)를 보유하고 있는바, 법인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주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2012.2.1.〜2012.2.29.)에 의하면, 4차례에 걸쳐 청구인 및 그의 동생 OOO 명의로 총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 OOO 및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 계좌에 2012.3.5. OOO 명의로 OOO이, OOO 계좌에 2012년〜2014년 수차례에 걸쳐 체납법인 명의로 총 OOO(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달 약 OOO)이, 청구인 계좌에 2015.8.31.〜2018.4.30. 16차례에 걸쳐 체납법인 명의로 총 OOO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09.1.15.〜2011.12.7. OOO에, 2011.12.8.〜2012.9.10. 서OOO에, 2012.9.11.〜현재 OOO에 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 간에 2012.2.28.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별첨1> 참조)에 의하면,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OOO의 사인이나 날인이 없고,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재된 OOO의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이 2012.3.2.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 OOO에게 본인 소유의 주식 2,700주를 명의신탁하고, 매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청구인과의 채무변제 완납시 신탁된 2,700주는 OOO에게 반환하며 OOO은 동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작성한 차용증(채무변제계획서,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8.9.2. 작성분의 경우, 차용금액 OOO에 대한 변제계획(2009년 4월〜2010년 1월)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자 인적사항이 없고, 2008.10.1. 작성분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김OOO으로 하여 2008.12.31.까지 OOO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 대여자 인적사항이 없으며, 2012.2.16. 및 2012.3.2. 작성분(<별첨 2> 참조)의 경우 ‘채무자 OOO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2,400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총 OOO의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작성한 사유서(2020.5.18.) 및 확인서(2020.5.17.) 등(<별첨 3․4> 참조)에 의하면, ‘OOO은 회사의 실질경영자로서 개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체납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등재가 어려웠고 또한 주주로서의 등재가 법인의 신용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이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관리 및 자금집행과 영업관리 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동시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작성(2020.6.1.)한 채무잔액 확인서(<별첨 5> 참조)에 의하면, 2012년 차용금에 대해 그동안 변제한 액수를 제외한 2020.6.1. 현재 OOO의 채무잔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상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자 인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작성(2020.8.29.)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창업, 청구인과의 금전거래 시작, OOO 폐업 및 신용불량, OOO대치교육 재직, 체납법인의 창업 및 주식명의신탁,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2020.9.18.)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모든 운영은 OOO이 하였고, 청구인과는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그의 처남과 함께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1%(청구인 24%)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2012년 초)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OOO이고 그 담보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체납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만 확인되어 주장하는 대여금 OOO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입금액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OOO 중 청구인과 그 처남인 OOO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에 가까워 출자금의 납입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의 명목 등으로 꾸준히 일정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대여금 상환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인과 체결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가 확인되지 않고 OOO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