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2.24. 본점을 OOO, 목적사업을 참고서출판 제조, 도소매업 등으로, 임원을 대표이사 OOO 등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아래 <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10,000주) 중 청구인이 2,400주(24%), 청구인의 처남 김OOO이 2,700주(27%)를 보유하고 있는바, 법인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주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2012.2.1.〜2012.2.29.)에 의하면, 4차례에 걸쳐 청구인 및 그의 동생 OOO 명의로 총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 OOO 및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 계좌에 2012.3.5. OOO 명의로 OOO이, OOO 계좌에 2012년〜2014년 수차례에 걸쳐 체납법인 명의로 총 OOO(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달 약 OOO)이, 청구인 계좌에 2015.8.31.〜2018.4.30. 16차례에 걸쳐 체납법인 명의로 총 OOO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09.1.15.〜2011.12.7. OOO에, 2011.12.8.〜2012.9.10. 서OOO에, 2012.9.11.〜현재 OOO에 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 간에 2012.2.28.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별첨1> 참조)에 의하면,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OOO의 사인이나 날인이 없고,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재된 OOO의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이 2012.3.2.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 OOO에게 본인 소유의 주식 2,700주를 명의신탁하고, 매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청구인과의 채무변제 완납시 신탁된 2,700주는 OOO에게 반환하며 OOO은 동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작성한 차용증(채무변제계획서,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8.9.2. 작성분의 경우, 차용금액 OOO에 대한 변제계획(2009년 4월〜2010년 1월)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자 인적사항이 없고, 2008.10.1. 작성분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김OOO으로 하여 2008.12.31.까지 OOO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 대여자 인적사항이 없으며, 2012.2.16. 및 2012.3.2. 작성분(<별첨 2> 참조)의 경우 ‘채무자 OOO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2,400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총 OOO의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작성한 사유서(2020.5.18.) 및 확인서(2020.5.17.) 등(<별첨 3․4> 참조)에 의하면, ‘OOO은 회사의 실질경영자로서 개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체납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등재가 어려웠고 또한 주주로서의 등재가 법인의 신용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이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관리 및 자금집행과 영업관리 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동시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작성(2020.6.1.)한 채무잔액 확인서(<별첨 5> 참조)에 의하면, 2012년 차용금에 대해 그동안 변제한 액수를 제외한 2020.6.1. 현재 OOO의 채무잔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상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자 인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작성(2020.8.29.)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창업, 청구인과의 금전거래 시작, OOO 폐업 및 신용불량, OOO대치교육 재직, 체납법인의 창업 및 주식명의신탁,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2020.9.18.)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모든 운영은 OOO이 하였고, 청구인과는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그의 처남과 함께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1%(청구인 24%)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2012년 초)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OOO이고 그 담보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체납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만 확인되어 주장하는 대여금 OOO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입금액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OOO 중 청구인과 그 처남인 OOO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에 가까워 출자금의 납입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의 명목 등으로 꾸준히 일정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대여금 상환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인과 체결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가 확인되지 않고 OOO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