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321 선고일 2022.11.01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사업계획서․내부 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포함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쟁점보조금 수취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OOO(이하 “舊OOO”라 한다)가 OOO 해산 및 청산되고, 이를 대신하여 정부가 OOO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OOO을 영위하고 있다. <표1> 舊OOO와 청구법인의 비교 OOO
  • 나.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인 OOO(대통령 직속 기관, 이하 “OOO”라 한다)가 관리하는 OOO(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아래 <표2>와 같은 6개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기금사업이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아 쟁점보조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왔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4.부터 2020.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아래 <표2>의 OOO(이하 이들 3개 기금사업을 합하여 “쟁점1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② 아래 <표2>의 OOO(이하 이들 3개 기금사업을 합하여 “쟁점2사업”이라 한다)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2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기금사업 주요내용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은 OOO 또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집행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 이하, 쟁점1사업 중 96% 비중을 차지하는 OOO을 중심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가)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인 OOO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OOO판매의 기초가 되는 OOO에 대한 OOO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의사와 상관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쟁점보조금에는 통상 이윤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OOO과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보조금은 OOO산업계 전반에 공적 이익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된 전형적인 국고보조금이고, 이와 반대로 OOO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OOO 제29조(사업) 제3호에서 청구법인은 OOO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은 OOO의 전통적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별 OOO시간을 측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OOO별 OOO시간 자료는 그 자체로 해당 OOO의 OOO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OOO를 효율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OOO효과 측정’ 등을 위해 OOO시간 조사를 하였을 것이다.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아 OOO을 수행하기 이전에도 OOO을 위하여 2000년 이후부터 OOO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무를 위탁받아 OOO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사업자의 OOO 독과점을 막기 위해 OOO을 기준으로 OOO점유율을 규제(30% 초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반면, 청구법인의 OOO에서는 OOO 이외에도 OOO까지 포함하여 OOO의 OOO시간을 조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OOO만을 위하여 이러한 OOO시간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보조금법 등에 따라 OOO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뒤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와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협약서(지침 별지 제5호)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보조금을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려면 쟁점보조금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최소비용에 대하여만 집행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윤을 얻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보조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OOO을 완료한 후 정산 과정에서 미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일체의 수익은 다시 OOO에 반환하였고, 쟁점보조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액은 다시 OOO에 재투자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국내 OOO행태 조사에 큰 공헌을 하였고, 누구나 이러한 OOO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OOO업계 종사자, 학계, 경쟁자인 OOO판매대행사업자들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OOO산업 전반의 발전과 사회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5. 청구법인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 자료를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자체사업(OOO)에 대한 재정상 원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명확하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국가를 신뢰하여 쟁점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과세당국이 ‘민간위탁’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6. 이 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있어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도 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수행이 완료된 후 정산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국고로 반납되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민간(경상)보조사업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점, ④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⑤ 실제 지출 경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조금이 일반적인 도급 또는 위수탁계약에서 지급받는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구합70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조심 2019중194, 2019.5.21.)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제29조 제4호 및 청구법인 정관 제25조 제4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의 하나로 OOO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법정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들은 청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의 ‘조직규범’에 불과할 뿐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행위규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어떠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처분청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덧붙여, 법정위탁관계가 인정되려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징수의 민간위탁과 같이 위탁사무를 규율하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상기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 명의로 OOO 산정결과가 발표된다는 이유로 위탁사업이라고도 주장하나, 애당초 계약이나 법령에 따른 법률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보도자료만으로 법률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16. 작성한 'OOO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근거로 업무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문은 업무위탁협약 체결을 전제로 작성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별도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처분청은 OOO과 관련하여 OOO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였던 2013년 전과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2013년 이후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같은 법인(국가) 내에 있는 OOO가 기금예산을 적게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은 다시 동 사업 기금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처분청의 주장대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OOO는 기금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세액 공제분을 기금예산에 편입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담만 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 OOO의 경우 다른 쟁점1사업과 달리 협약서가 존재하지만, 동 협약서는 처분청이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가 아닌 OOO와 체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해당 협약서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보조금의 지급·관리·정산 등에 관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MOU 형태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 OOO을 재위탁하는 내용도 없다. (마) OOO의 경우 OOO콘텐츠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 나타난 소비자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의 사업으로서, OOO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AAA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콘텐츠 영향력 지수 리포트를 매주 발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OOO을 위하여 OOO을 수행한 것이고,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OOO만을 위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OOO 역시 OOO과 마찬가지로 OOO와 별도로 위탁과 관련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위수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규정 역시 전혀 없다. (바) 가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을 대행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쟁점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미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등 일체의 수익을 OOO에 반환하였고, OOO에 따라 OOO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이는 비수익사업 내지 공익목적으로 제공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고 관련된 매입세액만 불공제되어야 한다. (2) OOO(쟁점2사업의 94% 비중을 차지)은 OOO의 허가요건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OOO을 영위하는데 있어 OOO에 대한 지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OOO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OOO 제6조 제1항 제5호는 OOO의 허가요건 중 하나로 ‘OOO’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OOO’을 세부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는 OOO 허가를 할 때 OOO의 공익성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OOO판매대행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OOO를 제작ㆍ방영하는 지원활동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므로 OOO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되어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의 OOO과 OOO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OOO는 2020.1.16. 청구법인이 관련법률상 OOO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를 의제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OOO판매대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OOO는 OOO과 관련이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OOO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OOO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은 그 사업내용, 사업수행의 근거규정, 조직 및 사업계획, 경영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OOO이 별도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허가사업인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공적책무의 일환으로 OOO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요건으로 부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영리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 조직 및 사업계획, 경영평가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청구법인에게 공적 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의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도서관, OOO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불공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세무처리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도서관, OOO 입장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에 면세대상임이 분명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을 뿐이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보조금을 수취하였으므로 명백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쟁점1사업 중 96% 비중을 차지하는 OOO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

1. OOO의 주요 사업내용인 OOO란 전체 OOO에 대한 시청자의 총 OOO 시간 중 특정OOO에 대한 OOO 시간이 차지한 비율을 조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OOO판매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OOO는 종합편성채널 승인으로 인한 OOO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어 2010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되었으며(방송법제69조의2), 특정 채널의 OOO 점유율이 30%를 초과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하에 시작된 조사이다. 여론의 독과점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도입된 조사이므로 이 업무는 당연히 정부가 수행하여야 했고, 따라서 정부기관 중 OOO가 OOO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OOO제35조의4), OOO는 산하에 OOO를 두어 OOO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OOO사업자 허가・승인・재허가・변경승인 심사에 반영하거나 OOO 점유율 30%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OOO사업 소유제한・OOO 시간제한・OOO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에 활용하고 있다(OOO 제69조의2 제4항 및 제5항).

2. 2012년 이전까지 OOO는 OOO을 재원으로 BBB와 같은 조사전문기관과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조사전문기관은 OOO에게 OOO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 OOO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OOO 제정된 OOO 제29조 제4호 및 청구법인 정관 제25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OOO 등 외에 ‘OOO’를 명시하였고, 2013년부터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업무를 위탁하여 과거 BBB가 OOO에 제공하였던 것과 동일한 OOO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OOO는 용역대가를 동일한 OOO 항목에서 지급하고 있음에도 2012년 이전과는 달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OOO가 작성한 2013년 OOO계획(안)에서 2012년까지 OOO에서 직접 수행하던 OOO를 2013년부터 청구법인이 수행하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년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도 2012년 11월 OOO사업을 청구법인이 위탁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업무프로세스를 살펴보면, OOO는 OOO 위원 위촉・구성 및 OOO에 필요한 조사채널・조사기간・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OOO 기본계획을 OOO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청구법인은 기본계획에 따라 BBB 등 조사전문기관을 섭외하여 외주계약을 체결하며, OOO용역을 수행한 뒤 조사결과를 OOO에 송부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세부계획 및 분석결과 도출방법을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4. 2016년 청구법인의 OOO 사업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내용은 OOO이고 OOO가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OOO에 대해서는 OOO행태를 조사하여 여론 다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사업자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OOO을 기준으로 한 OOO가 필요한 반면, 청구법인의 OOO에는 OOO도 포함되어 있어 두 사업이 서로 다른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를 처음 시작한 2014년 사업계획보고서에서 OOO를 실시하여 OOO 점유율 규제의 참고자료로 OOO에 제공함으로써 기존 OOO 점유율 규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이를 다른 조사로 볼 수는 없고, OOO은 결국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5. 한편, 감사원에서는 OOO의 OOO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와 무관하게 자신이 영위하는 OOO판매대행업을 위해 독자적으로 OOO을 수행한다면 국가기관인 OOO가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감사원의 2019년 7월 OOO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OOO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사실만 보아도 OOO는 청구법인의 OOO판매대행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위탁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OOO가 배포한 2017년 OOO자료 머리글에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OOO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본 보고서의 판권은 OOO와 청구법인이 소유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살펴보면, OOO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OOO용역의 대가이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OOO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목적과 추진근거 및 경위를 밝히면서 사업비는 OOO으로부터 조달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최초 업무위탁을 받을 당시인 2012.11.16.에 작성한 ‘ OOO 점유율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보아도 ‘OOO 업무위탁 개요’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OOO’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용역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용역제공(OOO)과 관련한 위탁계약서가 없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윤 없이 실비만을 정산받았으며, 사업수행이 완료된 후 미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보조금은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등이 없더라도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도 명확히 과세대상이 되는바, OOO과 OOO,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취한 것이 명확하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는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 사업자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고 있지 않은 거래라고 하여 그 반대급부로 받은 금원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보조금의 잔액을 반납하였다고 하여 그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정산에 따라 보조금의 잔액을 반납하였음에도 대가성을 인정한 다수의 판례도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이 OOO결과를 OOO에 사용되는 OOO결과와 비교검증용으로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자체사업인 OOO의 OOO에 사용되는 OOO와 OOO의 OOO사업자 제재 근거로 제공되는 OOO는 그 목적과 활용, 모집단, 측정단위 등이 다른 별개의 조사이다. 청구법인은 2019년 기준으로 ‘OOO’ 용역비로 BBB에 월 OOO원, CCC(주)에 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 용역비로는 CCC(주)에 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동일한 조사전문기관에 ‘OOO’ 용역을 위탁하면서 동시에 ‘OOO’ 용역을 위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유사업인 OOO에 사용한 것은 ‘OOO’ 자료이고, ‘OOO’ 자료는 OOO에 제공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라) 2012년 이전 OOO가 직접 조사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당시 조사전문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2012년 이후 OOO가 청구법인에 OOO용역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조사전문기관에 용역을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청구법인은 OOO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OOO는 2012년 이전과 동일한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용역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전체 국가예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 세수와 달리 OOO은 OOO사업자들이 징수하는 OOO 할당대가와 OOO사업자들이 OOO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그 사용처 또한 OOO산업 진흥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처럼 국가 세입세출 예산과 OOO을 동일시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이 OOO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쟁점보조금도 상기 OOO과 동일한 논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1. OOO는 OOO을 재원으로 하여 OOO에 OOO기본법에 따라 OOO비 조사를 위탁하였고, OOO는 동 조사를 청구법인에 재위탁하였는바, OOO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OOO는 OOO가 미디어 OOO 행태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OOO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는 없고, 또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1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OOO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쟁점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영리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등 쟁점2사업은 청구법인의 OOO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 하에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사업으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가) OOO은 OOO를 제작ㆍ송출하여 일반 OOO 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OOO은 OOO사로부터 OOO판매를 위탁받아 OOO들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은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OOO과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OOO을 별개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별도로 OOO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또한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고, 2016년 기준으로 OOO에 OOO원의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OOO과 구분하여 관리ㆍ경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 OOO과는 별도로 OOO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OOO은 사업내용, 사업수행의 근거규정, 조직, 예산, 사업계획 및 경영평가 등을 고려할 때 독립된 별개의 사업임이 명확하고, 공익적 목적 하에 일반 국민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OOO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이전 舊OOO 시절 30여년간 OOO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동일한 OOO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OOO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OOO 관련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도서관, OOO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체의 과ㆍ면세사업 해당여부를 따져 해당 사업들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는바, OOO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OOO은 OOO을 재원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OOO 제작비 부담으로 OOO를 제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OOO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기금을 수령받아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기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없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OOO은 OOO전문가를 양성하고 OOO 제작기술 지원 및 창작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창작지원시설을 위탁운영하며 이용신청자에게 창작지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사업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 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OOO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과 OOO판매대행 시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전신은 OOO 설립된 OOO(舊OOO)이며, 그 당시 구 OOO법은 舊OOO 또는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가 아니면 OOO사업자에 대해 OOO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OOO법이 2008.11.27. 헌법불합치 결정(OOO)되어 舊OOO는 해산되고, OOO 새로 제정된 OOO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설립되어 OOO이 제한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현재 OOO의 OOO하는 OOO(OOO은 OOO사를 대신하여 OOO나 OOO에 OOO시간이나 지면을 대신 판매해주고, OOO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이고, ㈜DDD가 최다출자자로 출자한 ㈜EEE 및 OOO의 OOO대행업자는 이른바 OOO으로서 OOO과 경쟁하면서 OOO로부터 허가를 받아 OOO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금사업 중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1기금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OOO의 주요내용 OOO사업자의 OOO에 대한 OOO 자의 OOO 시간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OOO 외에도 OOO 등을 이용한 OOO과 같이 다양해진 OOO행태를 반영하여 OOO판매의 기초가 되는 OOO프로그램의 OOO시간을 측정하여 OOO의 콘텐츠 가치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① OOO와 관련해서는 OOO를 보유한 4,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OOO되고 있는 OOO의 OOO시간을, 유료OOO에 가입된 OOO보유 3,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비실시간 방영되고 있는 OOO의 OOO기록(일명 OOO)을 조사하고, ② OOO과 관련해서는 OOO 이용자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OOO시간을 조사한다. 그 밖에도 OOO회사에 대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도출된 OOO시간 조사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고, OOO다양성을 측정하여 OOO사업자의 다양성 제고 노력을 이끌며, OOO행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다) OOO의 주요내용 OOO업계에서 OOO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OOO 등 OOO유형별 OOO비 및 인력현황 등 전체 OOO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라) OOO의 주요내용 OOO콘텐츠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 나타난 OOO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OOO판매의 기초가 되는 OOO콘텐츠 가치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OOO 제작·편성 및 OOO집행 등의 분야에서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1사업(OOO을 중심으로)과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은 OOO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OOO 제29조 제3호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 중 하나로 OOO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아 OOO을 수행하기 이전에도 OOO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0년 이후부터 OOO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OOO 검증연구 보고서(2015년 12월, 연구기관 사단법인 FFF)’, 청구법인의 2012.9.14. 내부품의서 ‘OOO표준화산업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계획’, 청구법인의 2013.4.5. 내부품의서 ‘2012년 OOO 효과측정 시범사업 결과보고’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보조금법에 따라 OOO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뒤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4.30. 청구법인이 OOO에 송부한 ‘2016년도 OOO사업 예산계상 신청’ 공문, 2015.12.30.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6년도 보조금 예산의 통지’ 공문, 2016.2.3.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OOO)’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정의규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재정상 원조의 목적에서 쟁점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표4>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용 발췌 320-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바) 청구법인은 OOO이 완료된 후 미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은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고 주장하며 2017.2.28. 청구법인이 OOO에 보고한 ‘2016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내용(예산액 OOO원, 집행잔액 OOO원, 기금이자 OOO원) 등을 제출하였고, OOO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다시 기금예산에 환입된다고 주장하며 2014.4.14. 청구법인이 OOO등에 송부한 ‘2014년 3월 기금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1사업(OOO을 중심으로)과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은 OOO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OOO 제29조 제4호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 중 하나로 ‘OOO’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년 이전에 OOO가 직접 수행하던 OOO를 2012년 11월 청구법인이 위탁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청구법인이 OOO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년 사업계획서상의 OOO 추진 경위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2016년 사업계획서상 OOO 추진 경위 일부 OOO (다) 처분청은 OOO의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OOO 업무프로세스 OOO (라) 처분청은 OOO의 내용은 사실상 OOO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보조금은 OOO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6년 OOO 계획서와 2014년 OOO 사업계획서를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2016년 OOO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OOO <표8> 2014년 OOO 사업계획보고서 내용 일부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16. 작성한 ‘OOO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용역을 위탁받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표9> OOO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 내용 OOO

(5)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금사업 중 처분청이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쟁점2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2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2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OOO의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내용으로 한 OOO를 OOO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들이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청취 및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동 시대에 불거져 있는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적정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OOO 전문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의적이면서도 우수한 OOO를 제작한다. OOO는 물론 OOO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OOO 등에 대해서도 OOO를 집행하여 OOO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OOO효과에 대해 국민들의 행태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환류(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OOO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다) OOO의 주요내용 중소기업 OOO의 OOO시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OOO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OOO를 대상으로 OOO 제작비의 50%를 지원하고 맞춤형 OOO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라) OOO의 주요내용 OOO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 토대가 되는 OOO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OOO 창작지원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창작지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제작기술 지원 및 창작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6) 청구법인은 쟁점2사업(OOO을 중심으로)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OOO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쟁점2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1.16. OOO에서 청구법인에 송부한 ‘OOO의 관련성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2020.1.16.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공문 내용 일부 OOO

(7) 처분청은 쟁점2사업(OOO을 중심으로)은 청구법인의 OOO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공익적 목적하에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OOO 제29조 제1호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 중 하나로 ‘OOO’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OOO 제29조 제3호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 중 하나로 ‘OOO’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은 별도로 분리된 조직과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OOO 사무실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OOO과는 구분하여 관리ㆍ경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OOO 지출 총괄표를 아래 <표12>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2016년 OOO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부가가치세는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되며, 이 같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1248 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보조금은 OOO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OOO을 살펴보면, OOO 제29조 제4호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 중 하나로 OOO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내부 공문 등에 OOO은 OOO에 따른 OOO점유율 규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OOO사업자의 OOO점유율을 조사․검증하여 OOO에 제공하는 것이고, OOO는 OOO점유율 규제의 참고자료로 기존 OOO점유율 규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OOO 및 청구법인의 정관․사업계획서․내부 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를 포함한 OOO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OOO에 제공 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 수행과 쟁점보조금 수취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2년 이전까지 OOO가 BBB 등 전문조사기관에 OOO를 직접 위탁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2012년 5월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동일한 성격으로 보이는 용역을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있으면서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손익여부와는 무관한 점, 쟁점1사업 중 OOO 또한 OOO과 유사하게 OOO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OOO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등 참조)인바, OOO은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 등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OOO 및 회사 정관에 OOO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OOO은 사업내용, 사업수행의 근거규정, 조직의 구성, 예산ㆍ회계, 사업계획 및 경영평가 등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므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2년 이전 舊OOO 시절 30여년간 OOO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왔으나 2012년 5월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동일한 OOO 관련 매입세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제받고 있는 점, 쟁점2사업 중 OOO 또한 OOO과 같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