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319 선고일 2021.06.09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공무원의 사실관계 및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감사에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母) OOO로부터 2017.10.1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7.11.27.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4.13.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8동 401호(이하 “비교주택①”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 (이하 “쟁점사례가액①”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27. 쟁점사례가액①을 쟁점주택의 증여재 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20.3.31.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국세청장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위치하여 비교주택①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 거래된 7동 403호(이하 “비교주택②”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이하 “쟁점사례가액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일부채택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16.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사례가액①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전적적부심사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쟁점사례가액②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및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고, 감사에서 지적된 쟁점사례가액①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시정이나 재조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일부 인용으로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증여세 부과는 관계 법령 간의 흠결에 기인한 것이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일 현재 신고되지 않은 부동산거래는 처분청도 그 매매가액을 알기 어렵고, 하물며 청구인이 제3자 간 거래의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시인결정까지 하였음에도 사후에 인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불성실 신고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만약 청구인이 증여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증여세액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증여를 받지 않고 어머니가 이를 매매하는 등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바 관련 법령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과소 신고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성실하게 확인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일 현재 또는 이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의 존재를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경우임에도 특별한 과실이 없이 신고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례가액②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쟁점주택의 적정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달라고 요청한바 있으나, 쟁점사례가액②를 시가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쟁점사례가액①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하도록 한 잘못된 감사지적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비교주택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제이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쟁점은 ‘비교주택①의 거래가액을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증여재산가액)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당시 처분청이 감사결과 시가로 본 쟁점사례가액①이 아닌 쟁점사례가액②를쟁점주택의 시가로 새롭게 주장한바,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쟁점사례가액②를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일부채택을 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사례가액①에서 쟁점사례가액②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시정이나 재조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는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4항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심의절차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의 방법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에서 별도로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않는 한 당연히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라) 이 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사례가액①에서 쟁점사례가액②로 변경한 것은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사례가액①을 시가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쟁점사례가액②를 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새로운 처분인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사례가액②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따진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점이 아닌 증여세 신고시점에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점에 쟁점사례가액②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첨부한 내용 등으로 추정할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례가액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직권시정이나 재조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국세청장이 일부채택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쟁점주택 증여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여 증여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을 재산정하여 적정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여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라고 되어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3항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적법·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조 제2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적정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고 쟁점사례가액②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정한 증여가액임을 확인하여 일부채택결정을 한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례가액②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및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4항에는 심의절차와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만 되어있을 뿐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규정이 없는바 과세전적부심사에는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제65조의3), 이의신청(제66조 제6항), 심판청구(제79조)와 관련하여 불고불리·불이익 변경금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설령,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적정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국세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쟁점사례가액②를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사례가액①에서 쟁점사례가액②로 변경한 것이 ‘당초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관계 법령의 흠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이 국토교통부와 OOO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관할구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일 정도 경과하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대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일 당일 내지 그 다음날 발급되고, 10일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비교주택②의 실거래가 신고일이 2017.11.17.이고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자가 2017.11.27.인바, 아무리 늦어도 2017.11.20.경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비교주택② 매매계약 내역이 등록되었을 것이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신고 당시 처분청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하였다고 되어있으며, 비교주택② 계약일과 신고금액이 기재되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일 전에 이미 비교주택② 매매계약일 및 거래가액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내용 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부과체적기간(10년) 이내에 이를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고, 상증법 등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국토교통부 및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2017.11.27.) 이전에 비교주택② 거래내역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첨부서류로 비교주택② 거래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 이전에 이미 쟁점사례가액②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일 또는 이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2017.3.10. 신설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이 규정된 이후의 증여분에 대한 선결정례 등을 보면, 상기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사례가액②는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 비교주택②는 매매계약일(207.10.17.)이 평가기준일(2017.10.10.)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기간 내 유사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된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주택과 ①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②주거전용면적이 106.2㎡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인 104.69㎡와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며, ③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OOO원으로 쟁점주택가격OOO과 그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바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5조의3(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심사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23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의3에 따라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2320호) 제20조(직권시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판례·조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ㆍ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③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ㆍ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② 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2조(직권시정 요구) ①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로잡게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①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청 국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주택 및 비교주택①·②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비교주택②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상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현황은 <표3>과 같다. (라)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국세통합 전산망의 자료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등으로 유사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례가액①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2020.2.2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20.3.31.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청구사유에는 쟁점주택 증여 당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처분청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담당직원으로부터 당시 시점에는 매매사례가액에 부합하는 유사 아파트의 가액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부득이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택 증여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여 증여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감정가액을 재산정하여 적정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여 주실 것도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첨부자료에는 비교주택②의 면적, 계약일, 신고금액이 나타난다. (바) 국세청장은 2020.6.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사) 처분청이 2020.5.11. 비교주택② 실거래가 등록일(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관리부서(1588-0***)는 일반적으로 관할구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날로부터 2일 정도 경과하면 시스템에 등록된다고 답변하였고, OOO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대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일 당일 내지 그 다음날 발급되고 신고 건수가 많은 경우 조금 더 소요되나 10일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답변한바, 2017.10.17. 거래된 비교주택②의 경우 적어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2017.11.27.) 이전인 2017.11.19.∼2017.20.경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계약 내역이 이미 등록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에 의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OOO,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예고통지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OOO,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세청장이 심리 과정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한 후 비교주택② 매매가액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시가임을 확인한 경우까지 반드시 재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교주택②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사 재산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바 쟁점사례가액②를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조사공무원의 사실관계 및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감사에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는지 주의를 다하여 확인 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비교주택②의 실거래가 신고일이 2017.11.17.이고, 처분청이 국토교통부와 OOO에 확인한 결과 적어도 2017.11.20.경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