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2007구1242
[주 문] OOO·OOO서장이 2020.6.30., 2020.9.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와 2004년 10월부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16년 동안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로 월 OOO원씩 지급하였다. (가) 청구인은 여러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요식업 관련 자문, 노사 문제 관련 자문, 고객과의 분쟁에 관련한 자문, 조세 관련 자문, 각종 민ㆍ형사 관련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CCC(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쟁점변호사와 2004년 10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16년 동안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로 월 OOO원씩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AAA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영위하다가, 2006∼2007년을 전후하여 영업점을 청구인 개인사업체로 전환하면서 ㈜AAA의 권리ㆍ의무는 모두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 그에 따라 쟁점변호사와의 법률자문계약 역시 묵시적으로 청구인과의 계약으로 승계되어 오다가, 2017년 12월 청구인 개인과의 ‘법률고문계약서’로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를 월 OOO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2)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요식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변호사는 청구인의 업무와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시에 문서, 유선,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16년 이상 변함없이 이러한 절차 및 방식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음식점 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얻었다. 만일 청구인이 이러한 정기적 자문계약 대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줄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질의를 하였다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1. 요식업과 관련한 자문: 청구인은 요식업을 경영하면서 민ㆍ형사ㆍ행정ㆍ조세 등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였고, 청구인 또는 그 직원들의 질의사항에 즉시 답하여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고정적으로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 쟁점변호사로부터 적재적기에 많은 자문을 청취하였다.
2. 노사문제 관련 자문: 청구인은 본점을 비롯한 OOO개 영업점의 식품ㆍ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 OOO명 내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바, 근로계약조건, 근로시간 및 장소와 같은 근로조건, 퇴직조건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쟁점변호사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해답을 찾아 주었고, 퇴직급여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적정 금액을 산출하여 주기도 하였다.
3. 고객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자문: 청구인 및 그 직원들이 고객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적재적소에서 적기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줄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쟁점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직접 또는 자신의 고용변호사가 영업점에 방문하여 고객에 응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주었다.
4. 계약서 검토 및 민사소송: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있어 사전에 그 적부를 검토하여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쟁점변호사는 여러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수정하여 주었다.
5. 화해ㆍ조정 및 형사소송: 직원들과 고객 사이의 분쟁, 직원 사이의 분쟁, 고객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조력을 하여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청구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쟁점변호사는 최근까지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나) 쟁점변호사는 아래의 사안을 포함하여 제반 업무, 송사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의 자문을 수행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의 것을 위주로 문서로 한 자문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 회원권 관련 내용증명은 비록 개인 명의로 발송되었으나, 골프장 회원권은 청구인의 영업업무와 관련하여도 사용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주차관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직원간 다툼, 음식물에 대한 민원해결방안 등의 법률자문내역은 이 건 감사 당시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 동안의 자문했던 내용의 일부를 예를 들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구두·서명·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온 증빙(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 전의 문서라며 이를 배척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변호사 간에 있었던 장기간 법률자문계약과 연관된 문서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와 연속성 있는 자문활동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은 서면으로 제출된 증빙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그 이외에 구두·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을 해준데 대하여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마치 청구인이 영업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자문을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것을 오해하거나 법률자문의 방법이나 역할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3) 쟁점변호사는 현재까지도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쟁점변호사는 고검장, OOO지검장 출신의 명망 높은 법률가로서, 제OOO대 국회의원도 역임하였고, 16년 동안 청구인 외에도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세대학교 등의 기타기관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만일 쟁점변호사가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도 다년간 가공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 쟁점변호사는 2012.7.9. OOO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법률사무소 BBB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법률사무소 BBB이 법무법인 BBB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있다. 쟁점변호사가 현재도 변호사 업무활동을 하고 있음은 사무실 사진, 명함, 사건기록 봉투, 변호사 회비납부증명서 등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특히 청구인은 2006년과 2011년 OOO국세청으로부터 각 30일 동안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쟁점변호사는 그와 관련 상세한 법률자문과 함께 심판청구 사건을 대리하였는데, 장기간에 걸친 2회의 세무조사 당시 여러 사항에 관하여 세금이 추징되었음에도 이건 법률 고문료 관계는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최근에 쟁점변호사에게 OOO회생법원 OOO 회생채권 확정사건을 의뢰하였고, 이는 기존에 의뢰하였던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사건이다. 골프장 소유자의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OOO회생법원 OOO호 사건이 계속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쟁점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고,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다.
(4) 그 외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인근 대형음식점의 변호사 비용 지출내역과 쟁점비용을 비교하였으나, 비교 사례 중 청구인의 경우처럼 다수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영업점은 OOO에 2곳, OOO, OOO, OOO에 각 1곳 등 산재하여 있고, 종업원은 연평균 OOO여명이며, 이를 합한 매출액은 연 OOO원 상당으로 처분청이 예시한 인근 음식점과 비교하기 어렵다. 영업점의 규모, 영업종사자 및 고객의 숫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문제 발생시 1회적인 자문계약 대신 장기간의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았다 하여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를 법률자문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받느냐, 그 보수와 지급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의 영역이다. 쟁점변호사의 경력이나 경륜, 자문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비용이 과다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자문료 지급 중단을 문제 삼으려고 하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COVID-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변호사와 협의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고문료 지급을 일시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고문계약관계는 그대로 지속하고 있고, 오히려 폐업이나 영업점 규모 축소 등의 사유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 경제사정이 회복되었을 때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고문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예정에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변호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가)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두35444 판결 등), 청구인은 자문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2017.12.29. 작성된 법률고문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나) 이 건 감사기간 중 쟁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쟁점비용의 업무관련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모두 10년이 지난 사항으로 과세대상의 용역제공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문내용 중 ‘OOO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요청의 건’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골프회원권에 대한 자문용역으로 청구인의 음식점 경영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차관리원에 대한 법률자문사항은 처분청의 감사기간(2019.11.11.∼2019.11.28.) 중 청구인에 대한 감사해명 요구일(2019.11.11.) 이후인 2019.11.22. 작성된 것이어서 사후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은 일반적인 서류일 뿐, 쟁점변호사가 청구인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만한 것은 없다.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문용역의 대부분은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휴게시간, 휴가사용 등 근무 직원들의 노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2010년 4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OOO 소재 CCC노무법인에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무사와 고정적으로 자문계약이 되어 있는 청구인이 특정 사건이 아닌 일반적 고용관계와 관련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쟁점변호사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장기간 고액의 자문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특히 청구인은 이 건 감사지적 시점 이후인 2020년 3월 쟁점변호사에게 장기간 지급하던 자문료의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변호사는 현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가) 쟁점변호사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OOO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법무법인 BBB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률사무소의 플레이스 등록 여부 및 거리뷰를 통해 최근 수년간 해당 건물의 상호간판을 확인한바, OOO에는 법무법인 BBB만 있을 뿐, 쟁점법률사무소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변호사가 2012년 7월경 위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전대차계약에 따라 10㎡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변호사는 사업장 이전일 이후 세무기장료 및 배우자 BBB의 급여 이외 사무실 운영을 위한 특별한 비용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 (다) 쟁점변호사는 OOO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OOO비서관, OOO 검사장, 제OOO대 국회의원(OOO) 등을 역임한 자로, 쟁점법률사무소의 최근 5년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고문료 외 소송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고문료를 지급한 거래처도 OOO, OOO, OOO, OOO 등 지방자치단체나 대법인으로 자문료의 지급성격도 대부분 쟁점변호사의 의정활동 또는 동문회 활동 등 과거 이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관련 단체 등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처럼 개인사업자가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이후에는 청구인만이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청구인과 같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시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구12422 판결). 청구인 사업장 인근지역(OOO)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2018.1.1.∼2019.6.30.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동일한 사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법률비용의 지급사례도 14건(22회)에 불과하며 모두 일회성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변호사의 본적지는 OOO로 동일하고, 이름이 유사하여 동일한 항렬에 돌림자(OOO)을 쓰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쟁점변호사는 동일한 년도(OOO년)에 출생하여 유년시절을 함께 하였다면 매우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2007.4.1.부터 2020.6.30.까지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158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씩을 지급해왔고, 그 합계액은 OOO원으로 모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청구주장은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AAA은 1994.8.1.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2007.3.31. 폐업(쟁점사업장 2007.4.1. 개업)한 사업체이고, 대표이사는 CCC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표4>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4> ㈜AAA 주주현황 (다) 2015년∼2018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는 <표5>와 같다.
(2) 청구인과 쟁점변호사 간에 2017.12.29. 체결된 “법률고문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해당기간 이전 계약은 2004년 4월 ㈜AAA과 법률사무소 CCC(대표자 AAA) 간에 체결한 법률고문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쟁점법률사무소의 2015년∼2019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표6>과 같고, 2008년∼2019년 수입금액은 <표7>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변호사의 경력사항은 <표8>과 같다. (나) 쟁점법률사무소는 2012.9.7. 법률사무소 BBB으로부터 일부 공간(10㎡)을 임차하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거리뷰를 통해 상호간판을 확인한바, 법무법인 BBB 외에 쟁점법률사무소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아래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2019.6.3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매월 정기적으로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고, 모두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표9>를 제시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은 2011년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쟁점변호사가 조사를 수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구두상으로 자문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았음을 입증하여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 간 자문받은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거나, 일반계약서(근로계약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및 내부 문서(퇴직금 계약 및 영수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사용에 관한 직원 동의서)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이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소송위임장[2020년 10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2020년 10월, 법무법인 BBB 담당변호사 AAA 외 2), 2020.8.13. 손해배상(법무법인 BBB 담당변호사 AAA 외 1)]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변호사가 현재까지도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쟁점변호사의 명패, 명함, 봉투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법무법인 BBB의 대표이사 DDD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EEE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BBB의 대표이사 DDD의 확인서, 2020년 8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EEE의 확인서, 2020년 8월>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변호사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비용의 통상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쟁점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와 요식업 영업활동, 노사간의 분쟁, 고객과의 시비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당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자문용역의 특성상 서면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자문료는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바,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인근 개인사업자의 법률비용 지급내역과 쟁점비용을 비교하였으나, 비교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변호사의 경력이나 타사업체에 제공한 자문용역 제공내역 등을 보면 쟁점변호사가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자문용역 이외에 다른 사유로 쟁점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쟁점변호사가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쟁점비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