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309 선고일 2021-05-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년 당시 ◉◉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 ◇◇◇의 투자거래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사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3. 청구인에게 한 아래 OOO의 2015.11.9.∼2015.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6.부터 2015.12.28.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OOO의 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13. 청구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적용하면 청구인과 배구한 사이의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이체된 쟁점주식이 개별규정에서 규정하는 예시적 규정인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바, 이 건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해당 조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OOO은 2016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30여년 전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OOO 소재 토지 외에 금융자산이 OOO원 정도(2016년 금융소득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이 이체된 당시 주식의 가액이 OOO원으로서, OOO의 전체 재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큰 금액을 배우자와 아들을 배제하고 굳이 딸에게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OOO의 자술서에도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3) 증여의 정의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당사자간 '증여 의사 및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현금 또는 주식을예치해 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실질과세에 따를 수 없게 되고 더군다나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족간 명의신탁 행위에 누군가는 과세되고 누군가는 과세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 현금의 예치 또는 주식의 예치 등을 한 이후에 자녀가 현금을 인출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 또는 배당금의 인출로 재산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과세관청은 발달된 전산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텐데, 주식이 이체되었다는 사실관계만 놓고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과세를 한다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까지 원천배제되는 것이어서 실제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 청구인의 부모는 단순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문제점을 알게 된 즉시 주식을 OOO 명의로 되돌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증여가 아니었고, 쟁점주식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향유한 이익도 없는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무적 관행, 실제 청구인의 부모가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증자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어야 증여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증여란 민법상의 증여와는 달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증여의사 존재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실명확인계좌로 쟁점주식이 대체입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재산의 직접 이전에 의한 증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대체입고된 사실은 납세자에게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재산을 양도나 배당금 인출 등을 통해 사용하여야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대체입고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따라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 본인의 계산 하에 있지 않고OOO 및 OOO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모친 OOO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OOO의 소득을 관리하고자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OOO의 자금과 소득만으로 쟁점계좌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나) 위와 같이 OOO의 공모주 청약을 위해 총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이중 OOO원은 청구인의 다른 증권계좌(OOO)로부터 흘러들어온 자금이며, 아울러 공모주 청약이 종료 된 후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금액 잔여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보아 공모주의 일정 비율만큼은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OOO 본인이 재산을 분산·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온전히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실지 금융거래내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쟁점계좌로 자금이 송금된 청구인의 타 증권계좌의 거래내역도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타 주식계좌의 입금내역 및 청구인의 급여계좌 출금내역을 대사한 결과 입출금 일자 및 금액의 원단위까지 일치하여 두 계좌간의 거래 내역으로 합리적 추정이 되는바, 결국 쟁점계좌에 2015.8.26.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그 자금원천이 시작되어 타 증권계좌로 이체, 그리고 다시 쟁점계좌로 이체 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계좌내역을 검토한바 쟁점계좌의 공모주 취득에 상당부분 청구인의 자산이 투입되었고, 이를 통해 공모주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계좌를 OOO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을 뿐 언제든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OOO은 2015.10.26.부터 2015.12.28.까지 8차례에 걸쳐 현대모비스주식회사의 상장주식 2,000주를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체거래를 통하여 이체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금 수수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부(父) OOO과 모 OOO가 가족들의 금융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의 모 OOO가 관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아래 OOO의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가) 청구인의 모 OOO는 남편 OOO이 OOO 재직 시절 발생한 근로소득의 관리 목적으로 OOO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삼아 가족들의 금융재산을 관리하던 중 담당직원으로부터 OOO계좌가 은행이율보다 좋다는 이야기와 함께 본인의 실적을 도와달라며 가족 명의의 계좌개설을 권유받았다. 당시 OOO이나 OOO는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계좌개설이라는 행위가 세법상 문제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증권사 직원과의 친분으로 쟁점주식을 쟁점계좌로 입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OOO는 2015.6.9. 당시에는 OOO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 소재하는 OOO지점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초 계좌개설의 원인은 담당직원의 권유였으나 신규 계좌가 생겼으니 기존에 OOO과 OOO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일부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금을 분리하여 쟁점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OOO가 관리하게 되었다. 쟁점계좌 최초 개설시점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5.8.26. 공모주 불입의 사유로 최초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쟁점계좌를 활용한 공모주 투자는 2019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파생상품 투자 등 지속적인 금융자산의 운용(재투자)이 발생하였다. (나) 2015.10.26.부터 2015.12.28.까지 8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쟁점계좌에 이체했는데, 쟁점주식은 20여년 전 OOO이 OOO에 근무하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매우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처분 없이 보유하다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 후 쟁점주식을 별도로 관리할 목적으로(사실상 관리보다도 매도매수 없이 그대로 두고자) 이체한 것이다. 만약, 2015년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인의 오빠 OOO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거나 쟁점계좌뿐만 아니라 OOO 명의의 계좌도 함께 개설되었다면 이를 함께 활용했을 것이며, 만약 계좌개설 후 쟁점주식이 처분청 주장대로 증여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면, 오히려 자녀 OOO에게도 증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 쟁점계좌는 2015.6.9. 청구인의 부모가 공모주투자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설되었고, 실제 공모주 투자는 2015.8.26.이며, 쟁점주식 입고는 2015.10.26.부터 2015.12.28.까지 총 8회이다. OOO의 또다른 계좌(OOO)는 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입금되었다가 다시 쟁점계좌로 이체되는 도관 역할을 하는 계좌이다. 처분청은 OOO의 공모주 청약을 위해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의 다른 증권계좌로부터 흘러들어온 자금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다른 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2015.6.8.부터 OOO계좌로 급여를 받았고, 그 급여를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OOO, 이하 “급여이체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여 OOO등에 투자하다가 2015.8.26. 쟁점계좌로 청구인의 자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여기에 OOO의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공모주 불입자금으로 출금하였다. 청구인이 급여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급여이체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 OOO가 청구인을 위하여 일반 통장보다도 이율이 좋은 급여이체계좌에 급여를 이체하도록 했고, 급여이체계좌를 비롯하여 타 주식계좌 및 쟁점계좌까지도 OOO가 관리하면서 공모주 청약 등에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타 주식계좌, OOO 및 OOO 간 입출금뿐만 아니라 공모주 거래를 하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온전히 가족재산을 관리하던 OOO가 단독으로 관리했을 때에만 가능한 금융거래 흐름이다. (라) 청구인의 부모는 2015.8.26.부터 공모주에 투자하였는데, 초기 자금은 청구인의 급여액 OOO원, OOO의 OOO원을 합한 OOO원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이 입고된 이후에도 공모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공모주의 특성상 최대한 많은 물량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통장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많다. 이를 반영하여 2014.11.25. 금융위원회에서 불법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Q&A를 보더라도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는 불법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출생 이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3.8.26. 서울로 전입하였고, 이로부터 3년 뒤인 2016.8.31.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9.9.26. 다시 서울로 전입하는 등 2013년 8월 이후에는 고향인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명의의 공모주 거래흐름을 보면, 모든 공모주 청약은 쟁점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모주 청약 직전에 청구인의 다른 계좌 또는 청구인의 모 OOO, 부(父) OOO의 계좌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OOO 및 OOO은 일시에 많은 자금을 쟁점계좌에 모으기 위하여 OOO증권뿐 아니라 타 증권사에서도 자금을 입금시켰다. 또한 공모주 청약이 된 후 환불금이 입금되면 당초 입금시켰던 계좌, 입금시켰던 상대방에게 그대로 반환되는 흐름을 볼 때 이는 가족 중 어느 1인이 자금을 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거래내역 원본에 공모주 가입고의 처리지점이 항상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운용했다고 보기에는 자금흐름이 크고, 세밀한 계좌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쟁점계좌는 사실상 OOO가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급여이체계좌를 통해 결국 쟁점계좌로 흘러갔으므로 쟁점계좌를 온전히 OOO가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달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자금이 급여이체계좌로 입금되나 대부분 이를 모아 OOO가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뿐 그 계좌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은 미미하다. 청구인이 자금을 사용한 내역은 체크카드 결제내역으로 결제대금이 OOO원, OOO원, OOO원 등 매우 소액에 해당하고, 2016년 9월부터는 체크카드 사용내역마저도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용처가 OOO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명의신탁주식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OOO원 외에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OOO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15년 당시 27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母) OOO의 투자거래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모 O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세심판관의 요구에 따라 본인 휴대전화에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쟁점계좌 현황을 조회하는 것을 시연한 점, 쟁점주식의 대체입고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유무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사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