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0-서-8303 선고일 2021.10.0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AA는 어머니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7.30.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8.2.12., AAA는 2018.2.22. OOO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각각 수리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19.1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6.3.3. 양도 후 무신고한 OOO 소재 건물 및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해 각 상속인 지분별(50%)로 납세의무승계를 지정하였고, 더불어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0.7.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7.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21.6.2., 2021.6.7.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6.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2021.6.7.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