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동거주택에서 동거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이하 “김OOO”라 한다)는 1999.6.22.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하여 2003.4.30.까지 동거하였고, 2003.5.1. 근무상 형편으로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2010.9.15.까지 거주하다가 2010.9.16. 다시 쟁점동거주택으로 전입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동거하였다. OOO (나) 김OOO는 2000.1.17. OOO에 소재한 OOO소방서에 취직하였고, OOO소방서는 쟁점동거주택으로부터 25㎞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김OOO는 출퇴근에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으며 취직 당시 5세, 3세인 자녀들을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출퇴근 부담을 덜기 위해 2000.5.24. 쟁점2주택을 분양받았다. (다) 이후 2002.7.30. 3남을 출산함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청구인도 2002.10.11. OOO에 소재한 OOO에 취업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2003.5.1. 쟁점2주택에 전입하였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동거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을 초과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동거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82㎞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여 해당 기간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근무한 기간은 2008.7.1.부터 2009.1.17.까지로 6개월에 불과한바, 이를 위해 쟁점2주택 가까이 근무지가 있는 김OOO를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즉시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2003.5.1. 전출할 때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사정이 소급하여 해소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과 김OOO가 쟁점동거주택에 다시 전입한 2010.9.16. 이후에도 김OOO의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2001.1.17. 김OOO의 취직에 따른 2003.5.1.의 전출을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3.5.1. 청구인과 김OOO가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한 것은 3남의 출산(2002.7.30.), 청구인의 OOO 취직(2002.10.11.)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이고, 청구인의 전출 이후 청구인의 둘째 형인 남궁OOO이 쟁점동거주택에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의 모친이 백내장, 녹내장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중 피상속인에게 식도암이 발병하였고,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던 남궁OOO이 2010년 9월경 OOO로 이민을 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김OOO가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청구인과 함께 쟁점동거주택에 재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무시하고 단순히 세대합가일 이후 김OOO의 직장소재지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를 소급하여 배제할 수 없다.
(2) 김OOO는 쟁점2주택을 보유하던 중 60세 이상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청구인과 함께 쟁점동거주택에 다시 전입하였고,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 내 쟁점2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 또한 충족한다. (가) 처분청은 김OOO가 2003.6.16.부터 2012.11.2.까지 쟁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여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김OOO는 쟁점2주택을 보유하던 중 78세의 피상속인과 75세의 청구인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함께 2010.9.16. 쟁점동거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 내인 2012.11.2. 쟁점2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동거주택의 상속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2주택의 양도과정과 청구인과 김OOO의 근무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OOO가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동거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가) 김OOO는 2000.5.24. OOO로부터 쟁점2주택을 분양받았고,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2주택이 준공된 이후인 2003.5.1. 쟁점2주택에 전입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에 전입한 것을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은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동거주택의 직선거리를 고려할 때, 2008년부터 2009년까지를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 OOO (다) 또한 김OOO는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하여 쟁점2주택에 전입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쟁점2주택에서 다시 쟁점동거주택으로 이전한 2010.9.16.에도 여전히 OOO에 있는 OOO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김OOO가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동거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김OOO는 쟁점2주택을 분양받아 2003.6.16.부터 2012.11.2.까지 소유하였으므로 쟁점동거주택과 쟁점2주택을 합한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인 2003.6.16.부터 2012.11.2.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여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2018.7.10.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2.10.12.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하여 2018.3.10. 사망할 때까지 전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99.6.22. 쟁점동거주택, 2003.5.1. 쟁점2주택, 2010.9.16. 쟁점동거주택에 각 전입하였으며 쟁점동거주택 재전입 이후 전출한 사실은 없으며 재전입할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는 만 78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1993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연금 외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동거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2.8. 쟁점동거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8.8.17. 2018.3.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동거주택 지분 9분의 5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2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OOO는 쟁점2주택을 2003.6.16. 2000.5.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2.11.2. 매도하였고, 쟁점2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와 청구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고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6.22.부터 2003.4.30.까지 쟁점동거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후 다시 2010.9.16. 재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동거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그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무상의 형편이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김OOO의 근무지인 OOO소방서는 쟁점동거주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쟁점2주택에서 약 56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비록 쟁점2주택으로 이전하면서 OOO소방서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가까워진 측면은 있으나 쟁점동거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2주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이 용이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김OOO는 2010.9.16. 쟁점동거주택에 재전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동거주택에서 OOO소방서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OOO의 경우 쟁점동거주택에서 OOO소방서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동거주택에서 OOO까지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볼 때,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후 쟁점동거주택에서 가까운 주식회사 OOO으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쟁점동거주택에 재전입하지 아니한바,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라)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하고 있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김OOO가 근무상 형편으로 2003.4.30. 쟁점동거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것이라고 본다면, 김OOO가 2012.11.2. 양도한 쟁점2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김OOO는 쟁점2주택을 양도한 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스스로도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일시 퇴거하는 경우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