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296 선고일 2021.04.27

쟁점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11.9. 사망하자 2019.5.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동양오리온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2012.12.18. 취득하게 된 쟁점주식과 동일 종목·수량의 주식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3.16.부터 2020.6.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4.3.13.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을 쟁점법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7.16. 청구인에게 2018.11.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OOO 회장의 배우자로서 2012년 경 OOO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2012.12.18. 쟁점법인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15.6.18.까지 무상으로 대여하고, 쟁점주식과 동일한 종목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상환받기로 하는 증권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의 자금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 전체의 파산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쟁점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나) 하지만 쟁점법인은 이후에도 유동성 악화가 심화되어 결국 2013.10.1. O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사한 결과 2013.10.17.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 총액은 OOO, 부채 총액은 OOO으로 부채가 OOO 초과하는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계속기업가치가 OOO, 청산가치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 2013.10.17. 법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13.11.13. 피상속인은 쟁점채권을 회생채권OOO으로 신고하였고, OOO이 시인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쟁점법인의 전체 회생채권이 OOO으로 쟁점채권 외에도 OOO이 더 존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거부하다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채권자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2014.3.13. 쟁점법인에 ‘채권포기 통지서’를 통지하고, 2014.3.14.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2)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쟁점채권 신고를 철회한 것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가) 법원은 ‘종전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거부함으로써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회생계획안은 인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쟁점채권의 철회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전제조건이 된 상황에서 피상속인으로서는 쟁점채권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2014.3.13. 피상속인은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쟁점채권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를 철회한 것이다. (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은 쟁점채권을 자발적인 의사로 포기함으로써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의 면제이익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의사, 즉 타의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채권 철회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및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채권은 회생절차를 개시한 시점에 이미 회수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실질적인 대손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쟁점채권의 신고를 철회하든, 철회하지 않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어차피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의 신고를 철회한 시점에 쟁점채권의 재산적 가치는 OOO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처럼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그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쟁점채권의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증여이익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쟁점채권은 ‘종전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었을 것이고, ‘종전 회생계획안’에서 쟁점채권의 68%는 면책이 예정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의 금액은 약 200억원 미만의 금액에 불과하였다. (나)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임의로 평가하여 약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채권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처분청이 이를 산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쟁점채권의 철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쟁점은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회생채권 신고를 철회한 것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증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생채권 신고철회에 따른 ‘증여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례나 심판례가 없어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회생채권 신고를 철회한 것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에 기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12.12.18. 약정한 증권대차거래 계약서 내용 중 제7조(해지사유)에는 “차입자에게 파산, 화의, 회사정리, 해산절차, 재무 정리 등이 진행되는 경우 대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시점에 쟁점법인이 파산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약정서상 회수 가능한 채권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오리온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포기와 관련된 당시의 포털사이트 및 신문 등 언론 보도내용의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아도 피상속인이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회수가능한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다. (가) 채권의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OOO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2구합11653 판결)고 해석하고 있고,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3298 판결 등 참조). (나)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시점에 쟁점법인은 파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1년 만에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쟁점법인이 정상운영된 점,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시점은 2014.3.13.이고 쟁점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시점은 2014.3.14.로서,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어서 채권포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채권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당사자가 맺은 증권대차계약서의 약정서상 회사정리(법정관리)가 되면 증권대차계약이 해지하고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약정서와 다르게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해당이익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회수가능한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시 피상속인이 포기한 쟁점채권은 주식으로서 주식을 포기한 날인 2014.3.13.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OOO(= 포기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 평균가액 OOO × OOO)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4) 이 사건 쟁점채권의 포기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다른 과세항목과 달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은 과세항목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며,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쟁점채권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OOO은 2012.12.18. 쟁점법인OOO과 아래와 같이 증권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여하였다. OOO (나) 쟁점법인은 그 이후인 2013.10.1.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그 주요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의 종전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공시내용(2014.2.14.)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시인된 원금OOO 및 개시전 이자의 68%는 면제하고, 32%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0연도(2023년)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확정된 회생계획안(2014.3.28.)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은 1991년 3월 설립되어 2000년 12월 OOO시장(현재는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에 상장하였고, 2011·2012년 외부감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2012·2013년에 각각 OOO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 쟁점법인은 OOO의 지주회사인 OOO 등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계열사 등의 최종적인 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이르렀다.

3. 쟁점법인은 2012년 12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를 차입(주식처분후의 유입금액 OOO)하여 아래와 같이 계열사 자산을 구입하였다. OOO

4. 쟁점법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기준일(2013.10.17.) 현재 쟁점법인은 자산총액 OOO, 부채총액 OOO으로 부채가 자산을 OOO 초과하고 있으나, 계속기업가치OOO와 청산가치OOO를 비교했을 때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2014.3.14.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OOO이 발생하였음을 자율공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언론 보도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수 불가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비록 청구인의 쟁점채권 포기일(2014.3.13.) 당시 쟁점법인에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기는 하나, 쟁점법인은 쟁점채권 포기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당시에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법인과 맺은 주식대차계약에 따른 쟁점채권은 그 내용과 실질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상장주식인 쟁점주식과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응하여 취득한 쟁점채권의 시가 역시 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가목 규정에 의해 쟁점채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채권 포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 청구인의 납세의무 이행의 해태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의 이행을 면제받은 후 관련내용에 대해 자율공시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반영한 점, 당시 언론 보도 내용 및 피상속인이 작성한 제반 문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쟁점채권 포기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