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269 선고일 2021.02.19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안테나를 제조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09.9.1.부터 2018.1.4.까지 근무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0.∼2019.8.30.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요 임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양도한 혐의를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 대한 주식 명의수탁 혐의에 대해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2015.8.7.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18. 청구인에게 2015.8.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직위, 담당업무 및 업무수행 방식 청구인은 2009.9.1. 쟁점법인OOO으로 입사한 후 2014.1.1.부터 2018.1.4.까지 사장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무하였다. 청구인 재직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었다.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회사의 영업, 생산, 구매, 개발 등 사업총괄 담당이었으며, 회사의 자금, 회계, 인사, 기획, 총무 등 관리담당 및 총괄은 회사 경영 전반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OOO 회장이 하였다. 회사의 본점은 OOO(OOO, 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였으나, 2015년 당시 회사의 OOO사무소는 OOO(OOO, 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 있었다. 청구인은 회사의 본점이면서 제조장인 OOO공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OOO 회장은OOO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한달에 한 번 열리는 OOO 회장 주재 임원회의에 참석하는게 전부였고, 서류결재는 청구인이 일주일에 한 번 OOO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OOO공장과 OOO사무소가 분리되어 있었으며, 기획, 재무, 회계, 인사, 자금, 법무 등 핵심부서는OOO 회장이 근무하는 OOO사무소가 담당했고, 청구인은 생산, 영업, 구매 등의 업무를 OOO공장에서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와 관련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가 도용된 것이며, 관련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가) 2015년 6월경 쟁점법인의 자금담당 책임자인 OOO 상무가 OOO공장에 찾아와 “주주보호와 회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청구인이 주식을 좀 매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회사를 위한 필요성은 이해했지만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주식 거래할 자금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OOO상무는 “OOO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대출서류를 가지고 와서 작성을 요구해 청구인이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대출서류에 서명을 한 이유는 비록 회사의 주식매수 요구라고 해도 실제 주식매수가 이루어지려면 향후 청구인이 OOO은행에 방문해서 통장도 개설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OOO 상무가 대출이나 주식취득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연락이 없어서 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평상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OOO 상무가 청구인을 찾아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서는 그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을 못했는데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거나 깜박 잊어버렸다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 또한 OOO 상무에게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OOO사무소에 자주 가지 않다보니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회사를 위해 주요임원으로서 응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내키지 않아 부담이 되었는데 추가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되니 내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2017년 12월말 OOO 상무가 OOO공장으로 찾아와서 청구인에게 “OOO증권에서 확인전화가 올 것인데, 증권회사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메모를 내밀었고, 이를 살펴보니 OOO증권 계좌번호(50-5-1), 주식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때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청구인이 퇴사를 결정한 이후이고 쟁점주식도 매도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증권계좌(50-5-1)와 OOO은행 주식투자통장(계좌번호 5-011-0-0**)의 계좌개설 신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임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2015.5.26. 작성된 OOO은행 OOO지점 은행거래서와 OOO 제휴증권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보면 자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된 글씨는 청구인의 글씨가 아니다(참고로 관련OOO지점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었고, OOO 상무는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다보니 주거래은행과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청구인이 OOO 상무에게 위임을 하지 않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는 명백히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OOO 상무가 청구인을 찾아와서 주식을 취득하라고 한 시점은 2015년 6월인데 은행거래서와 OOO 제휴증권서비스 이용신청서는 2015년 5월 26일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OOO 상무는 청구인을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주식투자통장과 증권계좌를 청구인도 모르게 개설해놓고 그 후에 찾아와서 주식취득을 얘기하였던 것이다. 이는 OOO 상무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OOO은행과 증권계좌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였다면 그 메모를 OOO 상무가 가져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전화로 주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청구인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증권회사에서 매도 확인전화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올 것 같으니 OOO 상무가 전화로 얘기하지 못하고 직접 찾아와서 청구인에게 얘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OOO 상무가 메모를 직접 가져왔다는 것은 청구인이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았고, 청구인 지시로 OOO가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에 본인확인 없이 계좌가 개설되었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필체와 인감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명의도용된 계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계좌의 명의도용여부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조사청은 차명주식의 취득과 쟁점법인의 주가관리는 최소한 법인의 주요 임직원 사이에서 공공연히 진행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주요 임직원들 사이에서 주식매수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OOO사무소가 아닌 OOO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OOO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20.1.13.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OOO의 변호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OOO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었고, 청구인은 OOO회의가 OOO컨설팅회사와 하는 업무회의인 것으로 이해하고 참석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청구인에게 OOO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재차 질의하자 청구인이 OOO회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쟁점법인의 주가와 관련한 내부회의체를OOO회의라고 부르는 것임을 그 때 법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재직 당시 쟁점법인의 내부에 그런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청구인이 OOO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은 쟁점법인의 다른 직원들이 증인으로 조사받으면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만일 차명주식 관련 내용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과연 사장인 청구인이OOO회의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조사청에 묻고 싶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OOO 회장이나 OOO 상무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 사전에 사장인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함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나 그런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는 청구인의 담당업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바가 없으며, 또한 이 품의서는 정상적인 회사문서가 아니므로 이 품의서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2015.5.20. 작성된 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에 청구인이 사장란에 서명하였고, 하단에 청구인 자필로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이라고 작성하였으므로 임원주식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품의서의 사인이나 자필 등은 청구인의 필체로 보이나 청구인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OOO사무소에 와서 OOO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서류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재하다보니 청구인이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고 OOO 회장의 지시 또는 재가를 받은 사항으로 인식하고 결재하였다. 품의서의 경우도 여러 건의 결재서류 중 하나였을 것이고, 청구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사항이라 별다른 관심 없이 결재하여 품의서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은 품의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재 회사의 관리담당 상무로 재직 중인 OOO 상무에게 직접 전화하여 품의서 원본을 보고 싶으니 회사에 보관중인 원본을 볼 수 있는지 문의했다. OOO 상무는 품의서를 찾아보았는데 쟁점법인에는 품의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OOO 상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상적인 결재서류라면 당연히 회사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나 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결재서류가 법원과 조사청에 제시되었다. 또한 만약 품의서가 정상적인 회사 문건이었다면 작성시점이 2015년이므로 일단 회사내부에 편철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편철된 품의서를 복사하였다면 품의서의 상단 또는 측면에 편철하기 위한 펀치구멍 자국이 있어야 하나 품의서의 어느 부분도 편철을 위한 펀치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품의서는 OOO 상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서류가 아닌 것이다. 또한 2020.1.13. OOO법원에 청구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OOO 상무는 품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품의서 작성 당시 OOO는 베트남에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품의서의 결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 상무가 작성하지 않았고, 결재도 받지 않은 회사에 없는 품의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 (다) 품의서의 작성자는 OOO 상무로 되어 있으나, 품의내용은 OOO 상무의 담당업무가 아니며 OOO 상무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지도 못한 서류라고 확인하였다. 품의서 관련 내용은 기획팀의 소관사항이 아닌 자금팀의 소관업무인바 작성자는 자금을 총괄했던 OOO 상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품의서 결재란의 사인을 보면 기획실의 OOO 상무가 작성자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OOO 상무에게 품의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OOO 상무는 결재란의 사인은 자신의 사인과 흡사하나 품의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 내용도 아주 생소하다고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었다. 또한 품의서 내용을 보면 당시 자신의 업무는 기획·인사 담당 임원이었고, 자금담당 임원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본 사안이 자신의 업무 관할이 아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쟁점법인 재직시 작업했던 작업 파일까지 확인해 보았으나 품의서 내용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라) 품의서의 결재란을 보면 일반적인 결재서류와는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서류이다. 품의서는 임직원들의 회사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사 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품의서의 결재란을 보면 실무자, 부사장, 회장의 서명이 모두 없다. 회사의 다른 결재 서류를 보더라도 이렇게 결재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회사서류가 아닌 품의서에 기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품의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품의서 결재시,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취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억측이다. 아무리 특정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요구하는 측이나 요구받는 측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신탁·수탁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언급이나 금품수수가 있어야 하나 품의서에는 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검찰조사가 끝난 현 시점까지 차명주식 관련 어떠한 소액의 금품수수조차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시 등 신고업무 담당이사로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공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이 당시 공시 담당이사였던 것은 맞으나 관련 공시는 청구인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 모르게 공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시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현재 쟁점법인의 관리담당인 OOO 상무는 당시 주식취득과 관련한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시하기 전 당연히 있어야 하는 청구인의 결재사인이 없다는 것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주었으며, 일반적으로 공시 전에 청구인의 사전 결재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다른 공시자료를 샘플로 제출해 주었다. 공시를 하는 경우 OOO사무소에서 공시자료를 작성한 후 공시를 하기 전에 업무프로세스상 청구인에게 결재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결재가 올라오지 않으면 청구인은 공시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청구인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관련 정보나 공시관련 정보에 들어갈 일도 없었고, 어차피 공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청구인에게 보고가 올라오고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 OOO 상무는 공시사항을 청구인에게 결재받을 경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모르게 명의도용한 사실이 노출될까봐 청구인의 결재 없이 공시한 것이다. 또한 2014년도는 OOO 실적이 최악이었고 그로 인해 OOO의 협력사들이 엄청나게 힘들었고, 쟁점법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그러한 시기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던 선배에게 부탁을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여 쟁점법인이 OOO원의 신용대출을 OOO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 자금이 회사에 입금된 시점이 2015년 5월초였다. 이 과정을 OOO상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 어렵게 대출받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주식투자(물론 회사의 유상증자을 위한 주가관리 차원이었지만)를 했다고 하면 주식을 하지 않는 청구인이 가만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OOO 상무가 모를리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공시보고를 하자니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밖에 없고, 더불어 명의도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OOO 상무는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 조사청은 2015.10.22.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상단의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되며, 하단에 ‘보고자: OOO’이 표기되어 있는바, ‘보고자: OOO’은 공시담당 임원이 ‘OOO’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시대상 즉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자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사청에서 지적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의 결재는 청구인의 결재가 맞다고 판단되나 당시 청구인은 공시 담당자로서의 결재로 인식했으며 이 서류뿐만 아니라 공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모두 공시 담당자로서 결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관련 서류는 이미 관리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인식했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7.7.3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OOO을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2009년 9월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사장으로 입사할 때 OOO 회장이 입사조건으로 스톡옵션을 제안하여 입사 후 스톡옵션 OOO주를 받은 것이고 2017.7.30.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쟁점법인의 주가가 좋지 않아서 청구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는 내부의견이 많아 청구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OOO단지점에서 OOO원을 대출 받아 스톡옵션을 인수했다. 그 이후 2017년 12월 청구인의 퇴사가 결정되고 나서 전량을 매도하였다. 만약에 청구인이 주식에 관심이 있었다면 주식 관리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스톡옵션을 제외하고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고 주식에 대하여 관심도 없다. 따라서 입사조건으로 받은 스톡옵션 취득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였다고 판단한 조사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사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변동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당시 쟁점법인 내에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OOO회의체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6) 청구인의 직책은 사장이었으나 근무지가 OOO공장이고, 담당업무가 영업, 생산 등 사업관련으로 회사의 중요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었다. 회사의 중요한 관리 의사결정은 OOO사무소의 OOO 회장과 OOO 상무가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관련 이외에 자금이나 유상증자 등 관리업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근무처가 OOO공장이라 OOO사무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관리부서 내부의 일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청구인이 굳이 OOO사무소 관리부서 내부의 일까지 파악할 이유도 없었다.

(7) 조사청은 쟁점법인 주식의 차명취득에 대해 세무조사하였음에도OOO 회장 등에 대해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쟁점주식 취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검찰청이나 OOO국세청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을 조세회피로 보아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증여세 과세대상과는 무관한 것이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된 자금을 보거나 만져본 사실이 없다.

(8) OOO지방법원 판결(2020.2.20. 선고 2019고합342 판결)을 통해 차명주식 범행은 OOO 상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구인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 OOO법원은 OOO 회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OOO원 및 집행유예OOO을 선고하였고, OOO상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OOO을 선고하였다 (나)OOO지방법원은 OOO 상무가 임직원들 명의 차명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기획팀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자금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적인 자금집행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OOO 상무는 OOO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OOO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금집행에 관해OOO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은 주로 OOO에서 근무하면서 서류 결재를 위해 OOO 상무가 근무하는 OOO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뿐, OOO 상무에게 이 사건 집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취득은 OOO 상무가 진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다) 판결문의 판결내용에 쟁점주식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사항이나 처벌 사항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매도와 관련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증권계좌가 개설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2019.4.8. 검찰청에서 ‘OOO 회장은 회사의 손익구조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가변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민감해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차명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융계좌의 명의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감사, 전무, 상무, 재무팀 직원 등 법인의 주요임직원이며, 차명주식 취득의 목적을 ‘주가하락 방어 및 당사 임원 주식매입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 유발로 주가 상승 유도’로 쟁점법인의 품의서에 명시한 것으로 보아 차명주식의 취득과 쟁점법인의 주가관리는 최소한 법인의 주요 임직원 사이에서 공공연히 진행된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 후 MBA를 취득 후 쟁점법인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15년 당시에는 회장 OOO을 제외하면 회사의 최고위 임원이었다. 비록 청구인은 사업부분을 담당하였고 쟁점법인의 재무관리, 인사, 자금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청구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식매수를 권유받았고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이사인 OOO상무에게 준 사실이 있음에도 대출이나 계좌개설 및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OOO 상무로부터 추가의 별도 연락이 없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직책과 차명주식 취득 과정을 고려할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7년 12월말 퇴직을 앞둔 시점에 OOO 상무가 OOO증권 계좌가 적힌 메모를 주어 그때서야 처음으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존재함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퇴사를 결정한 이후라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사장이 본인 명의 차명계좌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청구인이 이미 차명주식 취득을 인지하였거나 나아가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OOO가 청구인에게 별다른 양해를 구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면 청구인이 적절히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또한 그런 이유로 차명계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보는 편이 일견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투자통장과 증권계좌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별도의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법적인 조치는 심적 부담감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효익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명의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처럼 주식투자통장과 증권계좌를 본인이 개설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무인 OOO가 쟁점법인의 사장인 청구인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에 대해 ‘사인이나 자필 등은 청구인의 것이 맞으나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취득을 OOO가 진행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은 주지의 사실이며, 해당 품의서가 쟁점법인에 보관하고 있었던 서류가 아니라거나 해당 품의서의 결재과정이 다른 품의서의 결재란과 다르다거나 중간 결재자인 정상진 상무가 ‘품의서 결재란의 사인은 저의 사인과 흡사하나 본 품의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내용도 생소하다’라는 것은 청구인이 해당품의서를 누군가가 위조했다고 주장하여야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품의서가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본 심판청구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해당 품의서는 자필 결재뿐만 아니라 하단에 수기로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품의서 하단에 ‘12/21 기준으로 매각에 따른 손실발생시 회사가 보존, 계속 보유분에 대한 손익발생은 개별 임원 책임’이라고 워드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을 수기로 작성할 때, 품의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품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이라고 적은 청구인은 해당 품의서가 쟁점법인이 주가관리를 위해 임원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매입을 유도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은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취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었을 것이며, 수기로 문구를 적은 결재자인 청구인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당시에는 분명 차명주식 취득을 인식하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공시담당 이사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내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공시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이 없으며, 이는 OOO 상무가 청구인의 결재 없이 청구인의 주식취득 사항을 공시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결재한 다른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증빙은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조사청의 의견을 입증하는 증빙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10.22.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의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음이 확인되며, 중간에는 ‘보고의무발생일: 2015.10.15.’, ‘보고서작성기준일: 2015.10.22.’이 있고, 하단에 ‘보고자: OOO’이 표기되어 있다. (나) 여기에서 ‘보고자:OOO’의 의미가 중요하다. ‘보고자: OOO’은 공시담당 임원이 ‘OOO’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시대상 즉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자를 의미하며, 다른 공시내역을 보아도 보고자는 주식의 취득자 OOO로 표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증빙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DART에 공시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결재한 것이며, 공시 세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2015.10.29.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쟁점법인의 주식OOO주가 유상주로 입고된다.

(4) 청구인은 입사조건으로 받은 스톡옵션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쟁점주식 취득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증빙으로 제시한 취지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장으로서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 ‘청구인의 주식취득 관련 공시’를 결재하고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OOO원에 이르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인 쟁점법인 주식의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에 대한 비교가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법인 주식가치 변동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청구인의 주장보다 설득력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중요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상증자 등 법인의 주요 재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OOO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증여세 처분을 받은 쟁점법인의 감사, 전무, 재무팀 직원들은 차명주식 취득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청구인의 직책, 업무, 관련 결재 내역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OOO 회장에게 조세회피를 사유로 과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미 OOO에게 예상세액 OOO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바가 있어 현재 부과처분을 앞두고 있다. OOO은 2015.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여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OOO에게 부과처분함은 당연하다. 조사청이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만을 실시하였고 OOO의 관할세무서가 조사청과 상이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이다.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이르는 과정 및 청구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을 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3.2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8.3.30. 퇴임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2019.8.30.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재직 중 OOO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인 OOO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고문을 제안해 여러 번 고사하다가 2009년 9월부터 쟁점법인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매도내역(OOO증권 계좌번호: 50-5-1)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매수·매도내역

(3)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작성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20.6.1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과세내역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 및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실관계 주요 내용

(5)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는 기획팀 OOO이 2015.5.20. 기안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재란을 살펴보면, 담당자란과 회장란에는 서명이 없고, OOO과 사장란에는 각각 OOO과 청구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입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은행 대출 후 매입(회사 지정은행에 필요금액 선예치), 임원별 상이한 증권사 이용, 매입 유도”라고 워드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매입 후 6개월 경과시점인 2015.12.7. 기준으로 2주간 매각, 2015.12.21. 기준으로 매각에 따른 손실발생시 회사가 보존, 계속 보유분에 대한 손익발생은 개별 임원 책임”이라고 워드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품의서 하단에는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이라는 청구인의 필체로 보이는 수기 기재가 있다. 품의서의 별첨인 임원별 주식매입 계획(안)에 따르면,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품의서의 기안자인 정상진이 위 품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으며 내용이 생소하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정상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부문장 OOO이 위 품의서가 쟁점법인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2020.8.18.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품의서가 일반적인 품의서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취지로 쟁점법인의 다른 품의서를 샘플로 제출하였다. 샘플로 제출된 품의서 결재란에는 담당, 임원, 사장, 대표이사란 모두 서명이 되어 있으며, 결재권자가 수기로 쓸 수 있는 공란 부분은 없다.

(6) 청구인은OOO은행 ‘주식투자통장 은행거래신청서’와 ‘제휴증권서비스 이용신청서(증권계좌개설)’를 아래 <그림2> 및 <그림3>과 같이 제출하면서 이 거래신청서류상의 서명이 본인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은행·증권계좌 개설 신청서 상의 자필은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의 수기 필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21.1.27. 금융감독원에 본인확인 없이 계좌가 개설되었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필체와 인감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접수번호 2021*). 참고로 제휴증권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작성날짜는 2015.5.26.로 확인되며, 주식투자통장 은행거래신청서상의 작성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2> 은행계좌 개설신청서 <그림3> 증권계좌 개설신청서

(7) 청구인은 2015.6.1.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는 본인의 사전결재 없이 진행된 건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법인의 사업부문장 OOO이 “2015.5.27.~2015.5.28. 청구인 명의로 매수된 주식 OOO주에 대해서 공시전(사전) 결재문서를 확인한 결과, 공시전(사전) 결재된 문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공시자료의 경우 청구인의 사전결재를 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2015.10.22.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표지를 제출하였다.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이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고의무발생일은 2015.10.15., 보고서작성기준일은 2015.10.22.로 기재되어 있고, ‘보고자: OOO’이 표기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위 2015.10.22.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은 OOO 증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0.29. OOO를 매수하였다.

(8) OOO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OOO지방법원은 OOO이 ‘차명주식이 쟁점법인 소유 주식이므로 주식 매수를 위한 대출과 담보제공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명의 차명주식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하므로 차명주식은 회사가 아닌 OOO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았다. 또한 OOO가 ‘업무상횡령 등 범행은 사장인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기획팀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자금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적인 자금집행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OOO의 비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금집행에 관해 OOO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주로 OOO에서 근무하면서 서류 결재를 위해 OOO가 근무하는 OOO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OOO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OOO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이 항소하여 OOO법원(2020노579)에서 진행 중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매입의 건’ 품의서에 대해 ‘서명이나 자필 등은 청구인의 것이 맞으나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해당 품의서 결재란에 청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품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품의서에 수기로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품의서 하단에 ‘12/21 기준으로 매각에 따른 손실발생시 회사가 보존, 계속 보유분에 대한 손익발생은 개별 임원 책임’이라고 워드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함’이라고 수기 작성시, 해당 품의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품의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서류를 사전에 결재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5.10.22.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시 전에 청구인이 사전 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도 본인이 결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시관련 보고서를 결재하고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이용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는 명의도용된 것이며, 품의서도 정상적인 회사서류가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적어도 계좌의 명의도용 여부 및 품의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조심 2012구1159, 2012.4.20.,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2015년 6월경 OOO 상무가 주주보호와 쟁점법인의 신뢰회복을 위해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해주길 요청하면서 대출서류를 제시하자 청구인이 이에 응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기재된 2015.10.22.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사전 결재하고 공시한 점, 차명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융계좌의 명의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감사, 전무, 상무, 재무팀 직원 등 쟁점법인의 주요 임직원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