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 추심 등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담보 설정 여부 등 쟁점채권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 추심 등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담보 설정 여부 등 쟁점채권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중4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OOO에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였고, 이후 OOO가 사업을 폐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잔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주문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십 년 동안 공급하였고, OOO에 수없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OOO는 재무상황을 이유로 대금 변제를 계속하여 미루어왔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공급을 바로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공급한 이유는 OOO가 매출계획을 실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변제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기대와는 달리 OOO의 재무상황은 계속 좋지 않았다. (다) OOO는 2018.11.1.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8.11.29.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으로부터 법인의 회생가능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 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9.2.19.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여 2019.3.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9.9.17.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을 폐지하였다. (라) 이와 같이 OOO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서부터 사업자등록의 폐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채무자인 OOO는 무재산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쟁점채권잔액은 명백하게 채무자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인용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도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청구와 재산조회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상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오래전부터 OOO가 무재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쟁점채권잔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회생절차폐지 결정이후에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바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근거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들고 있다.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2조 제2항에서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다) OOO는 관할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 폐업된 상태로상법상 해산 절차 등을 이행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의 폐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채권잔액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조사‧독촉 등 실질적인 회수 노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 채무액이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 2. 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 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ㆍ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원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관리위원회ㆍ관리위원ㆍ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 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55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1) 처분청이 2020.6.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잔액의 회수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매출채권 변동내역은 다음 OOO과 같다. OOO (나) OOO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다음 OOO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및 OOO에 매출금액‧비율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 및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 OOO 관리인은 회생심판부에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의견에 대하여 OOO가 계획한 매출계획 및 신제품 판매계획 실현을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의 연장을 요구하였고, 회생심판부는 4주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으나, 4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조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조사위원의 최종의견에 따라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8.11.29.(2018.12.10. 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2019.3.8.(2019.3.15. 등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OOO가 폐업하였고 재산이 없어 쟁점채권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OOO가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 주장할 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을 하였거나 채권추심기관에서 작성한 신용조사회보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OOO의 채권자로서 파산 신청을 통하여 쟁점채권잔액 중 일부라도 회수하려 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잔액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OOO의 전체 재산 현황, 그 재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압류 및 담보 설정 여부 등 쟁점채권잔액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권잔액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