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261 선고일 2020.12.30

쟁점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9.3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0.12. 청구인의 여동생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6.12.29.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7.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합의해제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7.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약속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국세와 지방세 OOO원을 대납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리라고 믿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미리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매수인이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수인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환원절차를 진행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등기일을 양도와 취득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경우에 취득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특례규정일 뿐,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재까지도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피담보·피압류채무를 승계하며 추가로OOO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함으로서 매매대금을 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이 2016.10.12.로 표기된 대로 계약일인 2016.10.12. 피담보·피압류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약일에 모두 이행한 후 다음날인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무엇보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6.10.13.이 아닌 2016.10.12.로 표기하였다.

(2) 추가로 작성한 각서(2016.10.17.)는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6.10.12.)에 따라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매수인은 별도 내용의 각서(2016.10.17.) 및 합의해제 계약서(2017.4.3.)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초 2016.10.12.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 등이 완료된 이후에 그와 상관없는 각각의 문서로, 당초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3) 소송결과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불가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합의해제 계약서(2017.4.3.)에 따라 2019.9.23.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OOO지방법원 2019가단254745)을 제기하여 2020.1.8.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남매관계로 동 소송이 매수인의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주장만이 존재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매수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되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급적으로 취소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 2016.10.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10.13.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9.10. OOO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 2013.11.21. OOO세무서 압류, 2013.12.27. OOO 압류가 각각 이루어졌으나 매수인으로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6.10.12.)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각서(2016.10.17.)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해제계약서(2017.4.3.)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4) 청구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가단254745 판결)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OOO지방법원은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