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피담보·피압류채무를 승계하며 추가로OOO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함으로서 매매대금을 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이 2016.10.12.로 표기된 대로 계약일인 2016.10.12. 피담보·피압류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약일에 모두 이행한 후 다음날인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무엇보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6.10.13.이 아닌 2016.10.12.로 표기하였다.
(2) 추가로 작성한 각서(2016.10.17.)는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6.10.12.)에 따라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매수인은 별도 내용의 각서(2016.10.17.) 및 합의해제 계약서(2017.4.3.)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초 2016.10.12.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 등이 완료된 이후에 그와 상관없는 각각의 문서로, 당초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3) 소송결과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불가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합의해제 계약서(2017.4.3.)에 따라 2019.9.23.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OOO지방법원 2019가단254745)을 제기하여 2020.1.8.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남매관계로 동 소송이 매수인의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주장만이 존재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매수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되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급적으로 취소 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 2016.10.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10.13.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9.10. OOO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 2013.11.21. OOO세무서 압류, 2013.12.27. OOO 압류가 각각 이루어졌으나 매수인으로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6.10.12.)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각서(2016.10.17.)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해제계약서(2017.4.3.)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4) 청구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가단254745 판결)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OOO지방법원은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6.10.13.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