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5.12.4.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에 OOO 현장의 분양수수료로 총 OOO원이 입금되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였고, 2016.12.8. 쟁점주택 중 2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1.6.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2017년에는 쟁점주택의 분양소득이 발생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령은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공급시기는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가리키며, 또한 어떤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주택이 곧 이용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곧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OOO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사용승인일 또는 분양 개시시점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2016.8.16.이고, 쟁점주택 중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3호의 매매계약일이 2016.12.8.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수수료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주택의 분양수수료로 총 OOO원이 입금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인데, 공동사업자인 OOO은 해당 사업장의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총매출액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바 없는 점, 분양수수료 매출액에 대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발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분양수수료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은 2016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2항 등에 따라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경우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 즉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20.4.21. 선고 2019구합6830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주택 중 203호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은 2016.12.6.이나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7.1.6.인 바, 쟁점주택 중 최초로 공급된 203호의 공급시기 역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하여 최초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이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을 상회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4.OOO과 함께 각 OOO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4.
27.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
8.
16. 신축(사용승인)하고 2017년에 OOO원에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사업장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산정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쟁점주택의 옆 필지)의 분양수수료 수입금액이라고 하였다(다만 공동사업자인 OOO은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은 2016.12.8. 쟁점주택 중 2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1.6. 해당 세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OOO원) 중 본인의 지분 상당액(OOO원)에 대해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보아 다음 <표>와 같이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단순경비율에 배율(2.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20.7.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착공일, 분양계약 최초 체결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한다면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을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실제 분양을 개시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6.12.8. 쟁점주택 중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실제 분양을 개시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1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수수료 매출액에 대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발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해당 주택의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등 실제 분양을 개시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인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4358, 2019.1.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7)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7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451102 건설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 91.0 1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