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OOO세무서장이 2020.7.16. 청구법인에게 한 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할인비용분담액 OOO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 OOO을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교육세법제5조 및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에는 과세하는 수익금액과 과세하지 않는 수익금액의 종류만 열거되어 있고 수익금액 크기의 계산에 관한 조문이 없으므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① 실질과세 원칙, ② 법인세법 준용, ③ 매출에누리의 기본 속성에 따라 수익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세법이 준용하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보고 있고 수입과 동시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것이므로, 수수료수익 발생과 동시에 지출이 정해지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당초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2015.12.29. 법률 제13620호로 일부개정된 교육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법인세법상의 수익 귀속시기를 준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2. 실제법인세법제15조는 익금을 ‘순자산 증가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역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으로 양자가 동일하다.
3. 수입과 동시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만큼은 애초에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참조), 수수료수익 발생과 동시에 지출이 정해지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애초에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매출에누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세법상 매출에누리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질의회신 사례가 있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11.3. 참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매출에누리는 애초에 받은 대가가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참조).
2.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교육세법에 매출에누리 정의가 따로 없어 이 법과 수익금액 정의가 동일한법인세법을 준용해야 하는바,법인세법상 수익에서는 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차감하도록 하나 기업회계기준도 매출에누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에누리 규정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5.4.29. 2014누10977 판결 참조).
3.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된 OOO 사례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참조)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매출에누리로서교육세법에 따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교육세법제5조 제4항의 수익금액 ‘총액’이라는 표현은 과세기간의 수익을 단순히 합산하라는 의미일 뿐, 매출에누리도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전후 문맥을 보면 수익금액을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정의한바, 문맥상 ‘총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수익금액을 모두 더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역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으로 정의되고(법인세법제14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어(부가가치세법제29조)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더욱이 금융기관의 이연대출부대비용 역시교육세법에 따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총액’이라는 표현을 그 어떤 것도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15서3747, 2016.9.12. 결정례 참조). [예비적 청구] 직접할인(특정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을 직접 할인하는 제도를 “현장할인”이라 하고, 현장할인과 동일한 고객할인제도이나 물건값 자체는 할인 전 금액으로 결제하고 카드대금 청구액을 할인하는 제도를 “청구할인”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하여 “직접할인”이라 한다)은 보다 명확히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므로 마땅히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카드 결제시 적립된 포인트로 물건 가격을 할인하는 제도로 이하 “포인트할인”이라 한다)의 경우 2017년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포인트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1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에 따라 자기적립 포인트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반면 직접할인은 다툼의 여지없이 계속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왔는데, 특히 구매시점에 할인이 되는 현장할인 뿐 아니라 청구시점에 할인이 되는 ‘청구할인’ 역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참조).
(2) 이 건과 관련하여 직접할인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취지로 판단한 질의회신 사례가 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20.7.9. 참조) 이 질의회신에서 질의자는 직접할인 분담금 및 포인트할인 분담금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질의하였으나, 회신내용은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차감하지 않는 항목을 회신한 네거티브 방식의 회신에서 ‘직접할인’이 제외된 것은 반대로 직접할인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익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11.3. 참조)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사례와 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직접할인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출에누리 여부가 불분명한 포인트할인은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3) 직접할인의 두 유형인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실질이 동일하여 세법상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가) 현장할인/청구할인은 회계처리가 동일하고, 수익차감이 강제되며, 포인트 할인만 수익차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국제회계기준팀-6, 2019.1.22. 참조). (나) 금융감독원은 현장할인/청구할인을 ‘이용금액 할인’의 하나로 보고, 이용금액 할인과 포인트 둘로만 구분하여 행정지도 하였다(2018년 11월 공표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매뉴얼 참조). (다) 카드상품 고객 약관도 현장할인/청구할인을 ‘할인 혜택’의 하나로 표기하고 포인트만 별도로 구분하였다(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참조). (라) 교육세법상 현장할인/청구할인을 달리 보게 되면 카드사가 임의로 할인방식을 선택해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둘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국세청은 질의회신사례에서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460, 2019.12.6. 참조).
(3)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라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에 따르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한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및 청구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에 따른 과세기간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2. (생략)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사업현황 및 직접할인제도(현장할인, 청구할인)․포인트할인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현황
1.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사의 직접할인제도(현장할인, 청구할인)
1.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률의 현장할인,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고, ‘청구할인’이란 고객이 구매 시점에서 할인 전 가액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 받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3.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할인의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할인액 및 할인효과는 동일하다.
4. 신용카드사는 청구할인액, 현장할인액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사전에 약정하여 카드사가 분담하는 금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다. OOO (다) 신용카드사의 포인트할인제도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구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회계처리에 있어 OOO를 도입하기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과 할인비용 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나,OOO를 도입한 2018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수익 자체를 할인비용분담액만큼 차감하는 수익차감 방식으로 소급 변경하였는데(다음 <표3> 참고), 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로 인해 포인트 할인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동시에 인식하는 기존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직접할인은 모든 카드사가 수익 차감으로 변경). OOO
(4) 청구법인은 당초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바, 즉 위 <표3>의 사례에 대입하면 수수료수익으로 100, 할인비용 분담액 20이 발생한 경우(OOO 도입 후 기준으로는 순수수료수익 80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100으로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2020.7.16.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시 “검토결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맹점 수수료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할인비용 분담액은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경정거부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교육세 도입 당시인 1981.12.1.자 국회 회의록(제108회 국회회의록, 제16호)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세금이라기 보다는 과거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까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과세당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 도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4년 반에 걸쳐 과세영업세 부담이 면제되었던 것을 과세로 전환한 것”이라 되어 있다. (나) 2015.12.29. 법률 제13620호로 일부 개정된 교육세법의 개정이유에는 교육세가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2019.1.22.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리워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이 있다. (라) 2018년 11월 금융감독원이 공표한 신용카드 약관심사 매뉴얼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311, 2021.3.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