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237 선고일 2021-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상품대금을 분리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다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8. 개업한 OOO(여행업, 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OOO를 100% 보유한 단독주주였으나 2017.1.19.과 2017.1.26. OOO(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OOO의 발행주식 OOO씩 합계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표1> 청구인이 신고한 OOO의 발행주식 보유내역
  • 나. OOO가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 및 2018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실제 대금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여전히 OOO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의 쟁점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2020.2.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과 쟁점주주들은 2017.1.19. 및 2017.1.26. OOO의 발행주식 각 OOO씩을 주당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들은 청구인에게 2017.8.2. 및 2017.8.9. 주식매수대금 각 OOO씩 완납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8.25. 증권거래세 관련 세무신고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쟁점주주들이 아닌 중국인 OOO(이하 “중국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이는 쟁점주주들이 중국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액을 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중국인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1. 쟁점주주들은 중국인들로부터 한국 상품(화장품, 의류 등) 위탁구매를 부탁받아 대신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주들은 중국인들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인들 본인의 ① 본인자필확인서 ② 여권사본 및 한국방문기록 ③ 쟁점주주들과의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증빙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주주 OOO의 주식매수대금 중국인민폐 OOO, OOO의 주식매수대금 중국인민폐 OOO은 청구인 명의의 OOO로 송금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을 보면 OOO의 주식매수대금을 중국인 OOO이 대납한 사실, OOO의 주식매수대금을 중국인 OOO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주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OOO의 주주로서 법에 의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행사하였다. (가) OOO는 2017.9.5.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점이전결정을 결의한 후 2017.9.5.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쟁점주주들은 OOO의 주주로서 본점이전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나) OOO는 2017.9.6.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청구인과 쟁점주주들은 상법제363조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이를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통지 이전에 현금지급을 이유로 실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통지받은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주식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월부터 8월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수차례에 나눠서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에 동일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170건, OOO에 이르는 점, 대금을 송금한 자가 의류 및 화장품 등 상품의 대가로 송금한다고 한 점, 대금을 쟁점주주들이 직접 송금하지 않고 중국인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계좌의 일정 금액을 계좌에 입금된 다른 금액과 분리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과거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9서2521, 2020.3.25.)하였고 이 건 역시 추가 입증자료 없이 당초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OOO는 2016.12.28. 개업한 후 2018.12.3. 폐업(사업부진)한 법인으로 주업종은 여행업,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의 발행주식 중 OOO(지분비율 55%)를 2017.1.19., 2017.1.26. 쟁점주주들OOO에게 각각 OOO씩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쟁점주주들의 2017·2018년 기간 동안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은 2017년에 OOO 외 11개사업자로부터 OOO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2017.8.29.〜2018.6.27.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였으며, 2018.5.14.〜2019.3.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면서 법인 체납세액 OOO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 사업이력이 없으며 2017년에 OOO에서 근로소득, OOO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2018.11.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

(5) 청구인은 2017.1.19., 2017.1.26. 쟁점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 총 발행주식의 지분 45%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7.8.25.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발행주식 OOO를 쟁점주주들에게 양도하고, 납부할 증권거래세로 OOO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내역 (나) 청구인은 2018.8.18.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2018.6.7.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당초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 전부OOO를 보유하다가 2017년에 쟁점주주들에게 OOO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주 OOO과 2017.1.19.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쟁점주주 OOO과 2017.1.26.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청구인(“갑”)과 OOO(“을”)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주들이 중국인들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 중 쟁점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중국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중국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중국인들의 여권·출입국내역 사본, 변호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주주 OOO이 중국인OOO을 통해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한 내역 및 관련 대화기록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과의 주식 거래 관련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2. 쟁점주주 OOO이 중국인OOO을 통해 주식의 매수대금을 입금한 내역 및 관련 대화기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과의 주식거래 관련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3. 청구인은 중국인들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 중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를 보면 OOO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정관을 변경(상품권 도·소매업 목적사업 추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서면결의서에는 청구인 및 쟁점주주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로 쟁점주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중국인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아닌 상품판매 대금이라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고객 적요”란의 기재내용이 ‘OOO 계좌이체 현금인출OOO’, ‘대량지불경비 OOO’로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기록사항과 동일한 거래가 총 170건, OOO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OOO의 다른 과세기간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9서2521, 2020.3.25.)하였고, 현재 OOO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중국인들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 적요”란의 기재내용이 “OOO 계좌이체 현금인출OOO”, “대량지불경비 OOO” 등으로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기록사항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총 170건, OOO에 달하는바 청구인이 주식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송금받은 금액과 다른 상품대금을 분리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이 OOO의 다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OOO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